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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제도, 왜 상가 임대차마다 등장할까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비용·절차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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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제소전화해
상가 건물주·임대인을 위한 안내

제소전화해 제도

소송이 시작되기도 전에, 분쟁을 이미 끝내 두는 법

계약하던 평온한 날에 미리 만들어 두는 한 장의 화해조서. 그 종이는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분쟁이 찾아와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 — 그것이 제소전화해 제도가 지키는 안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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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제도란 무엇인가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법원에 화해를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판사 앞에서 합의가 성립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쉽게 말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기는 제도입니다.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 화해한다”는 뜻이지요.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쓸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차, 특히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한눈에 보는 흐름

한 장의 조서가 만들어지는 과정

1

화해 신청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제소전 화해를 신청합니다.

2

화해 기일

판사가 기일을 정해 양측을 부르고, 합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3

화해 조서

합의가 성립하면 조서가 작성되고,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제소전화해 제도의 핵심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제소전화해 제도의 힘은 결국 이 한 문장에서 나옵니다.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 된다는 것. 성립된 조서는 민사소송법상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상대가 약속을 어겨도 다시 소송을 걸 필요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분쟁이라면 소송에서 이긴 ‘뒤에야’ 집행이 열리지만, 제소전화해는 그 판결문을 미리 손에 쥐어 두는 셈입니다.

화해조서제소전화해로 작성
=
확정판결재판으로 받은 판결

※ 다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의 차임이 연체되었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미리 해 두는가

제소전화해 제도의 5가지 힘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화해조서가 집행권원이 되어,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바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사전 예방

다툼이 생기기 전에 약속을 명문화해 두는 유비무환의 장치입니다. 오해가 자라날 여지를 미리 좁혀 둡니다.

시간과 비용의 절약

분쟁이 본격화된 뒤 소송으로 가는 것보다, 미리 끝내 두는 편이 감당해야 할 부담이 훨씬 적습니다.

의무 이행 압박 효과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양 당사자가 스스로 약속을 지키려는 자발적 이행률이 높아집니다.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안전망

임대인은 분쟁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를 명확한 문서로 보장받습니다. 결국 제소전화해 제도의 진짜 가치는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안전망에 있습니다.

무엇이 다른가

소송과 제소전화해, 결정적 차이는 ‘시점’입니다

많은 분이 “소송이 나을까, 제소전화해가 나을까”를 고민하지만, 두 길의 가장 큰 차이는 속도가 아니라 분쟁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벌어진 ‘뒤’에 시작해 끝을 보는 절차이고, 제소전화해 제도는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명도소송
언제 움직이나분쟁이 이미 벌어진 뒤
끝나는 데 걸리는 시간평균 약 6개월 ~ 1년
강제집행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야 가능
변호사 선임료(참고)약 300~500만원
제소전화해 제도
언제 움직이나분쟁이 시작되기 전, 평온할 때 미리
준비에 걸리는 시간신청~조서 송달 평균 6개월(미리 대비)
강제집행조서 자체가 집행권원, 별도 소송 불필요
변호사 선임료쌍방 70만원부터

명도소송이 분쟁을 ‘끝내는’ 절차라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을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분쟁이 터진 뒤 소송 기간을 견뎌야 하는 쪽과, 그 순간 이미 조서를 쥐고 있는 쪽의 무게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제도의 원칙

한쪽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제도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대로 서로 약속을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 한쪽에만 유리하게 기울어진 조서는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 냅니다.

동시이행으로 설계합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이라는 안정을 얻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라는 안전을 얻습니다. 어느 한쪽만의 저울이 아니라, 양쪽이 함께 서 있을 때 비로소 조서가 힘을 발휘합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애초에 담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계약에는 어떤 조항이 안전할까요?

조서 한 줄의 표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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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게 공개

제소전화해 제도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두는 방식)을 기준으로 안내드립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그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5단계로 끝납니다

  •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 5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리 챙겨 두세요

제소전화해 필요서류는?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그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 약정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위임장 (신청인용) — 인감 필수
  • 위임장 (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 관할 합의서
  • 도면 —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1층 전체·집합건물 1개 호실 전부는 생략)

인감 주의 —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사용인감계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필요한가

이런 분께 제소전화해 제도가 필요합니다

CASE 01

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인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CASE 02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을 이 기회에 다시 정리해 두려는 양측에게 적합합니다.

CASE 03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하나의 관계로 명확히 묶어, 보증금의 안전을 문서로 확보합니다.

CASE 04

계약 조건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분쟁 소지가 있는 조건을 미리 명문화해 두려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왜 ‘집행되는 조서’인가

종이가 아니라,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조서

화해조서는 합의 내용을 적어 두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문구로 설계되어야 비로소 안전망이 됩니다.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를 전문으로 다뤄 왔고,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켰습니다. 여기에 명도소송 80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이 더해져, 성립만 되는 조서가 아니라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으며, 한국경제 ‘아하! 부동산 법률’에 정기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15년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직접 성립
800건
명도소송 경험
240건+
인도 강제집행

한편 제소전화해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함께 도와드립니다.

당신의 사안은, 어떤 조서가 필요할까요?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제도라도 사안마다 답이 다른 이유입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상담 운영시간 평일 10:00~18:00(토·일·공휴일 휴무)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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