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실무
제소전화해 조서 내용,
무엇을 담고 무엇은 못 담을까
화해조서는 ‘무엇이 적혀 있느냐’가 전부입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내는 조항과, 아무리 원해도 담을 수 없는 조항을 나눠 정리했습니다.
15년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직접 성립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한 줄로 먼저
제소전화해 조서 내용의 핵심은,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균형 있게, 그리고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구로 담는 것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항이나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담기지 않습니다.
01 왜 ‘내용’이 결과를 가르나
같은 종이 한 장인데, 힘이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합의서나 각서는 상대가 약속을 어기면 다시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아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화해기일에 성립된 제소전화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분쟁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조서만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소전화해 조서 내용을 어떻게 적었는가가 훗날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문구 한 줄이 애매하면 정작 필요한 순간 집행이 막히고, 법이 허용하지 않는 조항을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합니다.
참고로 건물 인도에 관한 공증은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해,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는 시점에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계약 기간이 보통 1년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계약과 동시에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방법이 바로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입니다.
02 조서에 담기는 것 · 담을 수 없는 것
제소전화해 조서 내용, 이렇게 나뉩니다
기간 만료 시,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음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한다 — 임대인의 인도 안전과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안전을 함께 담습니다.
상가 3기(주택 2기) 차임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하고 목적물을 인도한다는 조항.
반환 시 어디까지 원상으로 회복할지를 미리 명확히 정해 둡니다.
산정 방식과 인상 기준을 사전에 문서로 정리해 분쟁 소지를 줄입니다.
어떤 경우에 계약이 해지되는지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둡니다.
법이 막아 둔 강행법규 위반 조항이라, 조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법으로 보장받는 권리로, 포기 조항은 담을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화해기일에 동의가 확인돼야 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균형이 원칙입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해 두면 보정 절차가 줄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내용은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위 항목은 대표적인 예시이며, 실제 조항은 계약 조건과 목적물 형태에 맞춰 설계됩니다.
내 계약서에 어떤 조항을 어떻게 담아야 할지 궁금하신가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게 안내드립니다.
02-591-2334
03 자주 묻는 질문
조서 내용, 이런 점이 궁금하실 겁니다
Q임대인이 원하는 내용을 다 담을 수 있나요?
A아닙니다. 신청은 일방이 하더라도, 화해기일에 양 당사자가 소환되어 임차인의 동의가 확인되어야 성립합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고, 양쪽 약속을 함께 담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Q차임이 밀리면 조서만으로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A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 주택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조항 설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Q조서 내용이 애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A조서는 원칙적으로 적힌 문구대로 해석·집행됩니다. 정작 집행이 필요한 순간 문구가 불명확하면 제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어, 처음부터 ‘집행 가능한 문구’로 적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4 조서의 진짜 힘
‘적혀만 있는 조서’와 ‘집행되는 조서’는 다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내용의 무게는 결국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구’에서 나옵니다. 아무리 좋은 취지라도, 집행 단계에서 통하지 않는 표현이면 종이 위 약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대표변호사 엄정숙)는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만 3,600건 넘게 직접 성립시켰고, 여기에 더해 명도소송과 인도 강제집행 현장을 오래 다뤄 왔습니다. ‘분쟁이 터졌을 때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조서를 설계한다는 점이 다릅니다.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800건+명도소송 경험
240건+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05 조서가 완성되기까지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전화 상담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
2
자료 검토 · 조항 설계
계약서·등기부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걸러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3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4
화해기일 · 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며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 대행
기간은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로,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06 비용 안내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이렇게 책정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별도이며, 목적물 가액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로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동일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쌍방 선임 방식에서는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07 이런 분께 필요합니다
지금 조서 내용을 정리해 두면 좋은 경우
신규 계약 임대인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다시 정리해 두고 싶은 임대인·임차인.
보증금이 걱정인 임차인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함께 묶어 안전을 확보하려는 경우.
분쟁 소지가 있는 양측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이 생길 조항을 미리 명문화해 두려는 경우.
당신의 조서에는, 당신의 조항이 따로 있습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담아야 할 조항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 ·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항의 인정 여부와 요건은 사안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며,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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