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 총정리 — 신청서 접수부터 '확정판결급' 화해조서 송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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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실무 가이드

계약하던 평온한 날,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로 미리 끝내 둡니다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조서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화해신청서 접수부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화해조서 송달까지,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를 순서대로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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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 한 줄로 요약하면?

A

화해신청서 접수 → 법원 심사·송달 → 화해기일 지정 → 기일 출석·화해 성립 → 화해조서 작성·송달의 5단계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분쟁이 생기면 조서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Why

조서 절차를 미리 밟아 둘까요?

한쪽은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 다른 한쪽은 이미 끝나 있는 화해. 같은 분쟁을 두고 두 길의 무게가 이렇게 다릅니다. 특히 상가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가 가장 널리 활용되는 이유입니다.

분쟁이 '끝나는' 절차

명도소송

약 6개월~1년분쟁이 끝나기까지의 기간

변호사 선임료는 대략 300~500만원. 게다가 승소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시작 전' 끝난 절차

제소전화해

조서 정본만으로곧바로 강제집행 가능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 되어, 정해진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소송 없이 집행을 신청합니다.

Process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 5단계

신청서 한 장에서 시작해, 판사 앞에서 확인받은 화해조서가 손에 들어오기까지의 흐름입니다.

1

화해신청서 접수

청구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합니다. 절차의 진짜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에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화해조항 설계
2

법원 심사 · 피신청인 송달

법원은 필수 기재사항의 누락 등 흠이 있으면 보정을 권고하고, 신청서 부본을 상대방(피신청인)에게 송달합니다.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두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화해기일 지정 · 통지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통지합니다. 두 사람이 판사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4

화해기일 출석 · 화해 성립

기일에 출석해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화해가 성립됩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 시 의뢰인은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변호사가 대신 출석합니다.

의뢰인 직접 출석 불필요
5

화해조서 작성 · 송달

성립된 내용을 법원사무관 등이 조서에 기재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이렇게 완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고,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이 할 일은 3단계까지입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 시 의뢰인은 ① 전화 상담 ② 자료(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 전달 ③ 비용 입금까지만 진행하고,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계약에 맞는 화해조항, 어떻게 짜야 할까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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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화해조서에는 무엇이 담기나요?

화해가 성립되면 법원사무관 등이 아래 사항을 조서에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합니다.

당사자와 법정대리누가 화해의 주체인지 명확히 표시

청구 취지와 원인무엇에 관한 화해인지 그 대상

화해조항양측이 실제로 지킬 약속의 본문

날짜와 법원 · 서명판사·법원사무관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 요건을 갖춘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분쟁이 생기면 조서 정본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Key point

'집행되는 조서'가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조서는 문구 한 줄까지 실제로 집행 가능하게 작성돼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구는 어느 한쪽이 아니라 양쪽을 지켜야 오래갑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상가 3기 연체 기준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항도 이 기준에 맞춰 설계합니다.

Cost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 비용은 얼마인가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쌍방 선임) 기준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쌍방 선임 기준)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쌍방 선임 기준)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

15만원 안팎

별도.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월 임대료·목적물 형태·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조항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상황만 알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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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Documents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에 필요한 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이며, 아래 첨부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임대차계약서(사본)약정 내용의 기준이 되는 원본 대조용

부동산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건축물대장 · 토지대장정부24에서 발급

위임장(신청인·피신청인)인감 필수 · 관할합의서 함께 준비

도면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

인감 주의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와 완전 일치,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전화상담에서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perience

15년 · 3,600건+, 조서 절차를 아는 실무

'집행되는 문구'는 결국 경험에서 나옵니다. 아래 경험이 화해조항 설계의 바탕입니다.

15년
제소전화해 전문 (2010~)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전문변호사
부동산 · 민사법 (대한변협 인가)

지금이 조서를 완성하기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조서 절차'라도 상황에 따라 설계와 비용이 달라지니,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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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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