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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조서 필요 서류, 이것만 챙기면 됩니다 | 신청서·첨부서류 8종·인감 주의사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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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조서 필요 서류,
딱 이만큼만 챙기면 됩니다

신청서 한 건과 첨부서류 몇 가지. 목록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류 한 장의 형식·인감·날짜가 조서 성립의 속도를 좌우합니다. 무엇을, 어떤 형태로 준비해야 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했습니다.

15년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직접 성립 실무
8종핵심 첨부서류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조서 필요 서류는 ‘제소전 화해 신청서(핵심은 화해조항 설계)’와 첨부서류 8종으로 나뉩니다.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신청인·피신청인 위임장(각 인감 필수), 관할합의서, 그리고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요한 도면입니다. 서류의 ‘존재’보다 그 서류로 만드는 조항이 법에 맞게 설계됐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이 서류가 필요한 분

제소전화해는 주로 상가 건물주가 신청하지만,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여서, 아래 상황이라면 서류를 미리 갖춰 두는 편이 유리합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조서까지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

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시점. 흐릿했던 조건을 명확한 문서로 남길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걱정인 임차인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하나로 묶어, 보증금 반환의 안전을 문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분쟁 소지가 있는 조건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이 예상되는 조항을 미리 문서로 못 박아 두려는 양측 모두.

서류가 왜 조서의 성패를 가르나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해,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그 내용을 법원이 화해조서로 남기고,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차임 연체 등 분쟁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조서만으로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 2기 연체 시 신청 가능).

이 강한 효력이 있기에, 서류의 형식과 조항의 적법성이 처음부터 정확해야 합니다. 준비물이 어긋나거나 조항이 법에 맞지 않으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고, 그만큼 성립이 늦어집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조서 필요 서류’는 단순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조서가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하는 첫 단추입니다.

제소전화해 조서 필요 서류, 한눈에

기본서류

제소전 화해 신청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류의 개수가 아니라, 신청서에 담기는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항만 담아야 조서가 힘을 갖습니다.

첨부서류 8종

1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으로 제출
2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3
일반건축물대장
정부24에서 발급
4
토지대장
정부24에서 발급
5
위임장 (신청인용)
인감 필수
6
위임장 (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7
관할 합의서
전국 어디서나 동일 진행의 근거
8
도면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

인감, 여기서 자주 막힙니다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함께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은 1층 전체를 쓰거나 집합건물의 한 호실 전부를 쓰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건축물대장·토지대장
정부24에서 발급
인감증명서
발급일 2개월 이내 · 위임장 인감과 일치

내 목적물은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 상가 형태·층·호실에 따라 도면이나 첨부서류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목록을 바로 안내드립니다.

02-591-2334

서류 준비, 자주 묻는 질문

Q

제소전화해 조서 필요 서류, 개인이 직접 준비해도 되나요?

A

가능은 합니다. 다만 서류 자체보다 그 서류로 만드는 화해조항 설계가 핵심입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예: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저희는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위임장 인감을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요?

A

신청인·피신청인 위임장에는 인감이 필수이고, 그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하며,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 부분이 어긋나면 보정 대상이 되어 성립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Q

도면은 항상 첨부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도면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입니다. 1층 전체를 쓰거나 집합건물의 한 호실 전부를 쓰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습니다. 사안마다 첨부서류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목적물 형태를 알려주시면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한쪽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아무도 못 지킵니다

양쪽을 지키는 조서가 원칙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 없고,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냅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는 동시이행 구조가 균형 잡힌 설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갖추는 단계에서부터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담지 않습니다.

서류 한 장이 어긋나면 생기는 일

재판부가 배정된 뒤 보정명령이 나오면, 인감 불일치·대장 누락·도면 누락 같은 사소한 문제 하나로도 절차가 뒤로 밀립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사안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음)이 걸리는데, 여기에 보정이 겹치면 예정보다 더 늘어납니다.

15년·3,600건+의 실무는, 애초에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서류 형식·인감·조항을 한 번에 맞춰 두면, 조서가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됩니다.

15
2010년부터 이어온 제소전화해 실무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건수
평균 6개월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이미 준비 중인 서류가 있으신가요? 지금 가진 자료만 알려주셔도, 빠진 부분과 보완할 점을 짚어 드립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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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를 맡길 때, 비용은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구분 (월 임대료 기준)
변호사 선임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일방 35만원 × 2)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일방 50만원 × 2)

· 위 선임료는 부가세 별도입니다.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이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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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조서 필요 서류,
상황부터 견적까지 전화 한 통으로

당신의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필요 서류,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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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 교대역 도보 약 2분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필요 서류와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정 상황에 대한 정확한 안내는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확인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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