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 재판 없이 갖는 방법 (3,600건+ 실무)

· · 조회 4
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재판 없이,
확정 판결과 같은 힘을
미리 손에 쥐는 방법

계약이 평온한 그날, 분쟁의 끝을 먼저 만들어 둡니다. 그 중심에 제소전화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 화해조서가 있습니다.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로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소송 없이, 조서 한 장으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되는 양쪽 균형의 제도입니다.

제도의 정의

제소전화해에서 왜 ‘확정 판결’이 등장할까요?

한자로 提訴前和解, 풀어 쓰면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때 법원이 남겨 주는 문서가 바로 화해조서입니다.

STEP 1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화해 신청
STEP 2
단독판사가 화해기일 지정·양측 소환
STEP 3
양측이 합의에 이르러 화해 성립
STEP 4
법원이 화해조서 작성·송달
결과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 발생

재판상 화해로 작성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재판이 아니지만, 조서 정본이 곧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소송과의 비교

같은 분쟁, 전혀 다른 두 갈래 길

가장 큰 차이는 ‘분쟁이 끝나는 시점’입니다. 한쪽은 이제 막 소송을 시작하고, 다른 한쪽은 이미 모든 것이 끝나 있습니다.

분쟁 후 소송
  • 시작 시점
    분쟁이 벌어진 뒤에 비로소 시작
  • 소요 기간
    끝나기까지 평균 약 6개월~1년
  • 비용
    변호사 선임료 대략 300~500만원 수준
  • 집행
    승소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 가능
VS
제소전화해
  • 시작 시점
    분쟁이 오기 전에 미리 끝내 둠
  • 핵심 효력
    화해조서 자체가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
  • 집행
    약속 위반 시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
  • 상태
    ‘이미 끝나 있는 상태’를 만들어 두는 셈
“우리 상황은 소송이 나을까, 제소전화해가 나을까?” — 사안마다 답이 다릅니다.
02-591-2334
효력의 힘

제소전화해 확정 판결 효력이 특약보다 강한 이유

일반 합의서·특약

상대가 약속을 어기면, 그 특약을 근거로 다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화해조서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받으므로, 조서 정본만으로 바로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Q조서가 있으면 차임 연체 시 곧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A화해조서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 가능하다는 기준을 정확히 지켜야 하며, 구체적인 사유와 조항 설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실무 실적

숫자로 확인하는 실무의 무게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 조서라도,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설계되어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그 차이는 경험에서 나옵니다.

15
2010년부터 이어 온
제소전화해 전문 실무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조서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명도소송 800건+)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 전문·민사법 전문변호사가 직접 진행합니다. 명도와 강제집행 현장을 아는 경험으로,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이 실제 집행까지 이어지는 ‘집행되는 조서’를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설계합니다.
균형의 원칙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신청은 일방이 하더라도, 화해기일에 양 당사자가 소환되어 임차인의 동의가 확인되어야 성립합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 권리금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등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겼을 때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동시이행으로 명확화)
Q그럼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제도인가요?
A그렇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의 동의가 없으면 성립되지 않는 양쪽 균형의 제도입니다. 임대인은 즉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얻게 됩니다.

즉시 강제집행 기준 —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 / 주택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 구체적인 요건과 조항 설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진행 절차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5단계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면 되고, 법원 접수와 기일 출석 등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전화 상담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3
비용 입금·수임 확정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의뢰인 진행
4
법원 접수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법원 절차 진행·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변호사 대행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법원 일정·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 안내

비용은 투명하게 —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VAT 별도)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VAT 별도)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듭니다(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 —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준비 서류

준비 서류, 핵심만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여기에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일반건축물대장·토지대장 (정부24)
위임장 2부 (신청인·피신청인,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
인감 주의 —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계약에 맞는 화해조서는 따로 있습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제대로 확보하려면, 내 상황에 맞는 해석이 먼저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전화 02-591-2334 · 평일 오전 10:00~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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