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계약서, 상가 임대차 계약과 함께 준비하는 확정판결급 안전장치

· · 조회 5
상가 임대차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제소전화해 계약서,
임대차 계약과 함께 끝내 두는 안전장치

상가 임대차 계약서를 쓰는 바로 그 순간이, 앞으로 생길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마무리해 둘 수 있는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제소전화해 계약서는 계약 내용을 법원 화해조서로 확정해, 재판 없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만드는 절차입니다.

소송 전에 미리 마무리 즉시 강제집행의 근거 양쪽 약속을 지키는 균형 조서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계약서란, 상가 임대차 계약 내용을 소송 전에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화해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으며,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함께 담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1제소전화해 계약서란 무엇인가

한자로 提訴前和解, 즉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합의한 임대차 계약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이 종이 한 장이 바로 화해조서이고, 제소전화해 계약서의 실체입니다. 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합의 내용을 정리해 법원에 신청

임대차 계약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합니다. 적법한 신청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2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에 양쪽을 소환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임대인·임차인 양 당사자를 부릅니다. 한쪽만으로는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3

화해조서 작성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합의 내용이 화해조서로 기록됩니다. 재판은 아니지만 법원이 만든 공식 문서로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2왜 ‘계약할 때’ 함께 준비할까

Q제소전화해 계약서는 언제 준비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A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는 시점입니다. 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이기 때문에,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에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재정리하며 다시 준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계약할 때는 공증으로 대신하면 안 되나요?
A건물명도에 관한 공증은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어서, 계약을 막 체결하는 시점에는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때 활용할 수 있는 절차가 제소전화해 계약서입니다.
Q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만들 수 있나요?
A아닙니다. 신청은 일방이 하더라도, 화해기일에 양 당사자가 소환되어 임차인의 동의가 확인되어야 성립합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으며, 양쪽 약속을 함께 담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우리 계약 상황에도 제소전화해 계약서가 맞을까요?계약 조건·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준비 방법이 달라집니다.
02-591-2334

3화해조서에는 어떤 내용이 담기나

제소전화해 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서의 주요 사항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분쟁이 자주 생기는 지점을 미리 명문화해 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계약기간

임대차 목적물이 무엇인지, 계약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명확히 특정합니다.

차임·관리비

임차인이 지급해야 하는 차임과 관리비가 무엇인지 상세히 기재합니다.

연체 시 대처

지급해야 할 금액을 미납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미리 정해 둡니다.

명도·원상회복

계약이 해지된 경우 부동산 명도와 원상복구를 어떻게 할지 명시합니다.

4한쪽만이 아니라, 양쪽을 지키는 조서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이 “계약대로 서로 약속을 지키자”는 뜻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틀 안에 미리 담아 두는 방식입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는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를 명확한 문서로 보장받는 안전

그래서 법이 막아 둔 조항, 예를 들어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임대인의 안정과 임차인의 안전을 함께 담는 동시이행 구조로 설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가 3기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 2기 · 상가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 요건과 조항 설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5일반 계약서만 있을 때 vs 제소전화해 계약서까지 있을 때

구분
일반 임대차 계약서만
제소전화해 계약서까지
분쟁이 생기면
명도소송 등 별도 소송이 필요합니다.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서의 효력
약속을 어기면 다시 소송해 판결을 받아야 강제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자체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준비하는 시점
분쟁이 벌어진 뒤에 대응을 시작합니다.
계약과 동시에 분쟁을 미리 마무리해 둡니다.

참고로 임대차가 종료된 뒤 진행하는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도 대략 300~500만원 수준이 들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계약서는 그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라는 점에서 결이 다릅니다.

6제소전화해 계약서, 필요 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함께 준비됩니다.

1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2
부동산 등기부등본
3
일반건축물대장
4
토지대장
5
위임장(신청인용) 인감 필수
6
위임장(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7
관할 합의서
8
도면 (1층 일부일 때만)
인감 주의.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7선임 절차와 소요 기간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3

비용 입금 (수임 확정)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과 관할 법원 접수를 대행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법원 절차 진행 · 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 대행
평균 6개월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8제소전화해 계약서 비용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부터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들며,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들지 않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9‘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실무 경험

15
2010년부터 이어온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화해조서는 ‘집행 가능한 문구’로 작성돼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은 처음부터 집행이 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바탕이 됩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도와드립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계약서’라도, 조항과 비용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우리 계약에 무엇이 필요한지,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