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명도집행, 별도 명도소송 없이 조서만으로 즉시 가능한 이유 (강제집행 240건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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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화해조서 확정판결 효력 집행권원 = 즉시 집행 가능 임대차 제소전화해 · 명도(인도)집행 실무

제소전화해 명도집행,
조서 한 장이 새 소송을 없앱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계약이 끝났는데도 목적물을 비워 주지 않을 때, 미리 받아 둔 화해조서 한 장이면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곧바로 인도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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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로 만든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입니다. 그래서 차임 연체(상가 3기·주택 2기)처럼 조서가 정한 사유가 생기면, 별도의 명도소송을 다시 걸 필요 없이 조서 정본만으로 즉시 명도(인도)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 성립하는 양쪽 균형의 제도입니다.

CASE — 갈림길같은 분쟁, 전혀 다른 두 갈래 길

명도가 필요한 상황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손에 쥔 서류 한 장이 그다음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화해조서가 없다면

  • 명도소송부터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 판결까지 평균 약 6개월~1년 소요
  •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
  • 판결이 난 뒤에야 강제집행 착수

화해조서가 있다면

  • 이미 확보해 둔 집행권원이 있습니다
  • 별도 소송 없이 조서 정본만으로
  • 조서가 정한 사유 발생 시 즉시
  • 곧바로 명도(인도)집행 신청

Q & A — 자주 묻는 핵심제소전화해 명도집행, 궁금증부터 풀어드립니다

Q제소전화해 조서만 있으면 명도집행이 바로 되나요?
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화해조항이 정한 사유 — 예를 들어 상가 3기(주택은 2기)의 차임 연체, 계약기간 만료 후 미인도 등 — 가 실제로 발생하면 별도 소송 없이 조서 정본으로 즉시 인도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를 어떻게 문구로 담느냐에 따라 집행 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조항 설계가 핵심입니다.
Q그럼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제도인가요?
아닙니다. 화해조서는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성립하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관계로 함께 얻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Q조서만 받아 두면 무조건 집행되나요?
조서에 ‘실제로 집행으로 이어지는 문구’가 정확히 설계돼 있어야 합니다. 명도(인도) 관련 조항, 해지 사유, 원상회복 범위 등이 임대차계약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맞게 담겨 있어야 집행 단계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명도·집행 경험이 조서의 완성도를 좌우합니다.

RECORD — 실무의 무게‘집행되는 조서’는 경험이 만듭니다

명도소송부터 강제집행, 제소전화해까지 — 분쟁의 처음과 끝을 모두 겪은 실무가 조서의 완성도를 결정합니다.

800건+명도소송 직접 수행
240건+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15년제소전화해 전문 (2010~)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실제 집행 현장을 아는 사람이 조서를 쓴다는 점입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HOW — 집행권원이 되는 길조서 한 장이 판결의 힘을 갖기까지

번호는 실제 진행 순서입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계약·갱신 시점에 화해조항 설계

임대차계약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맞춰,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차임·해지사유·원상회복 등)을 미리 문구로 정리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양 당사자 확인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관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측을 소환하고, 합의 내용을 직접 확인합니다.

3

화해 성립 → 화해조서 작성

이 순간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 됩니다.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둔 셈입니다.

4

조서가 정한 사유 발생

이후 상가 3기 차임 연체, 계약기간 만료 후 미인도 등 조서에 담긴 해지·명도 사유가 실제로 생깁니다.

5

별도 소송 없이 즉시 인도집행 신청

다시 명도소송을 걸 필요 없이, 조서 정본으로 곧바로 명도(인도)집행 절차를 밟습니다. 이것이 제소전화해 명도집행의 가장 큰 힘입니다.

조서 문구 하나로 집행 여부가 갈립니다.
내 계약에 맞는 조항부터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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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T — 두 비용은 다릅니다제소전화해 비용과 명도집행 실비, 헷갈리지 마세요

‘조서를 만드는 비용’과 ‘실제로 집행에 들어갈 때의 비용’은 완전히 다른 단계의 돈입니다.

① 제소전화해 신청 비용

조서를 만드는 단계

선임료 · 월세 1,000만원 미만
쌍방(35만원×2) · VAT 별도
70만원
선임료 · 월세 1,000만원 이상
쌍방(50만원×2) · VAT 별도
100만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약 15만원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며,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② 명도(인도)집행 단계 실비

실제 집행에 들어갈 때 (별개)

발생 시점사유 발생 시
비용 성격별도 실비
사안별 편차목적물별 상이

조서가 정한 사유로 실제 명도집행을 진행하는 단계에서 드는 비용(집행관 관련 비용 등)으로, 위 ① 신청 비용과는 구분됩니다. 이때 법원 소속 집행관이 목적물의 짐을 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부터 본 집행까지 통상 약 3개월가량 걸립니다.

우리가 돕는 범위 — 법도는 실제 명도·강제집행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고, 집행이 필요한 순간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지원합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조서에 기한 강제집행 실행 그 자체는, 고객과의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왜 ‘양쪽을 지키는 조서’여야 하나요?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냅니다. 그래서 조서는 처음부터 균형 있게, 그리고 법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차단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넣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동시이행으로 균형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습니다.
임차인 동의가 전제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양측이 확인한 내용만 조서가 됩니다.
보정 최소화 설계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줄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FOR — 이런 분께지금 확인해 두면 좋은 분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점은, 분쟁이 생긴 뒤가 아니라 관계가 좋은 지금입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인계약 체결 시점이 임차인 협조를 얻는 최적 타이밍 —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을 다시 정리하고 싶을 때 조항을 재설계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반환에 대한 안전장치를 둘 수 있습니다.
분쟁 소지가 있는 양측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이 될 수 있는 조항을 사전에 명문화해 두려는 경우.

당신의 상황에 맞는 답은, 전화 한 통에서 시작됩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무료 전화상담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항 설계와 집행 가능 여부는 계약 내용·목적물·분쟁 경위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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