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법무사 찾기 전에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15년·3,600건 전문변호사의 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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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법무사를 찾기 전에,
이 한 가지만은 확인하세요

‘제소전화해 법무사’를 검색하는 임대인·건물주, 그리고 보증금이 걱정되는 임차인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후기나 위치가 아니라 ‘그 조서가 실제로 집행되는가’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판사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이렇게 성립된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면,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재판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제소전화해가 가진 힘입니다.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당신 앞엔 두 갈래 길이 놓입니다

분쟁이 벌어진 뒤

이제야 시작되는 소송

명도소송은 분쟁을 ‘끝내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만~500만원이 듭니다. 그 사이 새 임차인도 받지 못합니다.

분쟁이 오기 전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

계약을 맺던 평온한 날 미리 받아 둔 화해조서가,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안전망이 됩니다. 소송 절차 없이 즉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내 계약은 두 길 중 어디에 서 있을까요? 판단이 서지 않을 때,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 상황만 말씀하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제소전화해가 필요한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신규 계약을 앞둔 임대인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점이 바로 계약할 때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싶은 분.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차임·관리비·해지사유 등 바뀐 조건을 다시 명확히 정리해 두고 싶은 분.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묶어, 나갈 때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고 싶은 분.

분쟁 소지가 있는 양측

차임 연체·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이 예상되는 조항을 미리 문서로 못 박아 두고 싶은 분.

오해하기 쉬운 지점.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애초에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신속한 대응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는 — 양쪽을 지키는 제도입니다.
개념부터 짚어봅니다

제소전화해, 정확히 무엇인가요?

1. 화해 신청

소송 전, 당사자 일방이 관할 법원에 화해를 신청

2. 화해기일 소환

법관이 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함께 소환

3. 화해조서 성립

성립 시 화해조서 작성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Q화해조서는 정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A네. 화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가 조서 내용을 지키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Q계약서 공증만으로는 안 되나요?

A건물명도에 관한 공증은 계약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계약 초기부터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보통 1년 이상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계약을 맺는 시점에는 제소전화해가 현실적인 대비책이 됩니다.

Q제소전화해 법무사 비용은 얼마인가요?

A임대차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대리인을 두는 쌍방 선임이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아래 ‘비용’ 항목에서 월 임대료 기준별 금액을 공개해 두었으니 확인해 보시고,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지는 정확한 견적은 전화상담 후 이메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분쟁의 사전 예방 시간·비용 절약 의무이행 압박 효과 한 걸음 앞선 안전망
준비가 어긋나면 생기는 일

잘못 설계된 조서는 한 장의 종이가 됩니다

화해조서는 성립됐다고 끝이 아닙니다. 정작 분쟁이 왔을 때 강제집행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불성립 사유 ①

한쪽이라도 화해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불성립 사유 ②

신청 시점과 화해기일 사이에 계약 내용이 바뀐 경우

불성립 사유 ③

조서에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이 들어간 경우

한쪽이라도 요건을 놓치면 법원은 기각하거나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의 핵심은 신청서 접수가 아니라, ‘집행되는 문구’로 화해조항을 설계하는 일입니다.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는 명도소송 80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중에 실제로 집행 가능한 조서를 처음부터 설계합니다.

분쟁이 생긴 뒤 — 명도소송
시작 시점
이미 분쟁이 벌어진 뒤
소요 기간
평균 약 6개월 ~ 1년
변호사 선임료
약 300만 ~ 500만원
성격
벌어진 분쟁을 ‘끝내는’ 절차
분쟁이 오기 전 — 제소전화해
시작 시점
계약·갱신 시점, 분쟁 전 미리
소요 기간
신청~조서 송달 평균 약 6개월
비용
쌍방 70만~100만원 + 법원비용 15만원 안팎
성격
분쟁을 ‘미리 끝내 두는’ 절차

지금 계약의 어떤 조항을 조서에 담아야 나중에 집행될까요? 이 판단이 결과를 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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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사안만 들으면 내 경우가 평균인지 가늠해 안내드립니다.

조서 작성의 원칙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기회처럼, 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포기시키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항은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설계가 오히려 가장 빠르고 안전합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 발생 시 소송 없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안정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으로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하기에,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제소전화해 법무사 비용

비용은 이렇게 공개합니다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대리인을 선임하는 쌍방 선임 기준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부가세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부가세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들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선임 절차 5단계

의뢰인은 1~3단계만, 나머지는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의뢰인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의뢰인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화해기일·조서 송달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전체 기간은 신청서 접수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입니다. 사안이 단순하고 법원 일정이 맞으면 빠르면 3개월, 서류 보완이나 일정이 밀리면 길게는 9개월 정도가 걸립니다.
필요 서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적법한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더해집니다.

  •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일반건축물대장
  • 토지대장
  • 위임장 (신청인용, 인감 날인)
  • 위임장 (피신청인용, 인감 날인)
  • 관할 합의서
  • 도면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인감 주의. 위임장 인감은 인감증명서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왜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인가

숫자가 말하는 실무 경험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800건+
명도소송으로
다진 집행 감각
2개 분야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인증

대한변협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로서, 임대차 계약부터 분쟁 대응까지의 흐름을 함께 봅니다. 3,600건 이상은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에 처리하는 제소전화해(약 700건)의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는 처음의 설계입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 목적물의 형태, 임차인의 동의 여부, 정리할 조항의 수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02-591-2334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필요서류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서초동, 우민빌딩)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상담시간 :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본 글은 제소전화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의 정확한 판단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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