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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비용 부담, 얼마이고 누가 낼까 — 쌍방 선임 70만원부터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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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비용 안내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
정말 수백만 원이 들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변호사 쌍방 선임 기준 70만 원부터 시작하고, 법원비용은 15만 원 안팎입니다. 분쟁이 터진 뒤 치르는 명도소송과 비교하면 부담이 한결 가볍습니다.

70만 원~ 쌍방 변호사 선임료
15만 원 안팎 법원비용(인지·송달)
3,600건+ 제소전화해 성립 경험
한눈에 보는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이면 쌍방 선임 70만 원, 1,000만 원 이상이면 100만 원(VAT 별도)입니다. 여기에 법원비용 15만 원 안팎이 더해집니다. 명도소송을 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500만 원이 드는 점을 생각하면,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은 분쟁을 미리 막아 두는 합리적인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제소전화해가 정확히 뭔가요?

제소전화해는 한자로 提訴前和解, 즉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미리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임대인·임차인 사이의 다툼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신청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쪽을 부릅니다. 그 자리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쉽게 말해, 미리 정한 약속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1
합의
양측 조건 정리
2
법원 신청
화해기일 지정
3
판사 앞 확인
화해 성립
4
화해조서
조서 송달
완성된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즉시 강제집행 가능
Q. 제소전화해 비용, 얼마나 들까?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비용,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부담은 크게 변호사 선임료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으로 구성됩니다. 아래 기준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을 전제로 합니다. 쌍방 선임은 양쪽 모두 대리인을 두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으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신청서 작성부터 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 원 미만
70만 원
임대인 35만 원 + 임차인 35만 원
(당사자 일방 35만 원)
월 임대료 1,000만 원 이상
100만 원
임대인 50만 원 + 임차인 50만 원
(당사자 일방 50만 원)
법원비용(인지대 + 송달료)은 통상 15만 원 안팎입니다.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위 변호사 선임료는 VAT 별도 기준입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므로 전국 어디에서 의뢰하셔도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이라도 별도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Q.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한쪽에 떠넘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쌍방 선임 방식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자기 몫의 대리인을 두는 형태이므로, 위 표처럼 당사자 일방의 비용이 명확하게 나뉩니다. 실제로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는 계약 조건과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조정될 수 있고, 이 부분을 임대차계약서에 함께 정리해 두면 나중에 비용을 둘러싼 오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제소전화해가 어느 한쪽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 부담 방식도 서로 납득할 수 있게 정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사안마다 사정이 다르니, 정확한 견적과 분담 방식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

Q. 명도소송보다 왜 부담이 적을까?

'분쟁이 끝난 뒤'가 아니라 '시작되기 전'이니까요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500만 원이 듭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같은 임대차 갈등을 두고, 뒤늦게 큰 비용을 치르느냐 미리 가볍게 대비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구분
제소전화해
명도소송
시점
분쟁 전 예방
분쟁 후 대응
변호사 비용
70만 원부터
약 300~500만 원
강제집행
조서로 즉시 신청
승소판결 이후
성격
미리 든 보험
사후 분쟁 해결

※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조서가 있으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비용이 걱정된다면, 먼저 상황부터 말씀해 주세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통화만으로도 견적 안내가 가능합니다.

02-591-2334

상담시간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비용을 치르는 만큼, '지켜지는 조서'여야 합니다

비용을 부담하고도 정작 조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냅니다.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설계가 원칙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 발생 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안정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 등 동시이행의 안전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합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동시이행 조항으로 균형을 맞춥니다.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어느 한쪽만 위험을 떠안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을 최소화합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설계하므로, 불필요한 보정 없이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하도록 준비합니다.

비용 이상의 신뢰 — 어떤 경험을 담았나

제소전화해 비용을 어디에 맡길지 고민된다면, 조서를 얼마나 많이, 얼마나 정확하게 다뤄 왔는지를 함께 보시길 권합니다.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부동산·민사법 전문
이럴 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지금이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좋은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적인 방식으로 자리 잡은 이유입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마련해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싶은 경우

갱신 시점의 양측

차임·관리비·해지 사유 등을 이번에 깔끔히 재정리하고 싶은 경우

보증금이 걱정인 임차인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함께 묶어 두고 싶은 경우

조건 분쟁이 우려되는 경우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다툼 소지를 미리 명문화하고 싶은 경우

더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조건에 따라 비용과 조서 설계가 달라집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해석,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 평일 10:00~18:00

안내 —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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