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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위약금, 화해조서에 넣어도 될까 — 성립되는 조항과 막히는 조항의 차이

· · 조회 8
상가 임대차 · 화해조서 조항 설계

제소전화해 위약금, 화해조서에 넣어도 될까
— 성립되는 조항과 막히는 조항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강행법규를 우회하거나 과도하게 설계하면, 정작 필요한 순간 힘을 잃습니다.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위약금 조항은 화해조서에 담을 수 있는 조항입니다. 그러나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임차인의 강행법규상 권리(권리금·계약갱신요구권)를 포기시키는 우회 수단이 되거나 지나치게 과도하면 법원 단계에서 조정되거나 성립이 어려워집니다. 관건은 실제 위반에 대비해 양쪽을 지키는 '집행되는 문구'로 균형 있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15
2010년부터 이어 온
제소전화해 한 분야
3,600건+
직접 성립시킨
화해조서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집행되는 조서' 노하우)
가장 많이 묻는 두 가지
Q제소전화해 위약금 조항, 넣을 수 있나요?
A

네, 담을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 명도(건물인도) 지연, 무단전대처럼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계약 위반에 대비한 합리적인 위약금 조항은 화해조서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의 합의를 판사 앞에서 확인받는 절차이므로, 강행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는 당사자가 정한 내용이 그대로 효력을 갖습니다.

Q위약금이라면 액수를 자유롭게 정해도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위약금·위약벌 조항이 지나치게 과도하면 훗날 그 효력을 두고 다시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한 위약금이라는 형식을 빌려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실상 포기시키는 조항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막힙니다. 제소전화해 위약금 조항은 '얼마'보다 '어떻게 집행 가능하게, 균형 있게' 쓰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조서에 담기는 것과 막히는 것

같은 '조항'처럼 보여도, 법이 인정하는 조항과 처음부터 차단되는 조항은 분명히 나뉩니다. 아래는 제소전화해 위약금과 함께 자주 검토되는 조항들의 갈림길입니다.

담을 수 있는 조항
상가 3기(주택 2기) 차임 연체 시 계약 해지·명도
명도 지연에 대비한 합리적 위약금·지연 손해 조항
무단전대·용도 외 사용 등 명백한 위반 대비 조항
보증금 반환과 건물인도를 맞바꾸는 동시이행 조항
담을 수 없는 조항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시키는 조항
건물주가 직접 임차인을 내보내는 '자력 집행' 권한
과도한 위약벌로 임차인 권리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조항
상가 즉시 강제집행 기준
3기 차임 연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
주택 즉시 강제집행 기준
2기 차임 연체
연체 요건 충족 시 신청 가능
위약금, 얼마로·어떤 문구로 써야 실제로 집행될까요?
그 답은 계약 조건, 목적물 형태, 임차인 동의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위약금 조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임대인
위반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응
동시이행
균형
임차인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

임대인은 위반 시 신속한 대응이라는 안전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라는 안전을 함께 얻습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실제로 지켜지고 집행됩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어도, '직접' 내보낼 수는 없습니다

위약금 조항을 넣었다고 해서 임차인이 이를 위반했을 때 건물주가 직접 문을 잠그거나 짐을 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를 위반한 사실을 특정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위약금 조항은 처음부터 '집행되는 문구'로 써야 힘을 발휘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실무로, 문서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집행 가능한 조항을 설계합니다.

비용은 이렇게 됩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 없이,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VAT 별도)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VAT 별도)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입니다. 목적물 가액·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도 별도의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진행은 5단계, 대부분 변호사가 대행
1
전화 상담의뢰인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견적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 검토 후 화해조서 구조 설계와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수임 확정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 작성·관할 법원 접수.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화해기일 출석·화해조서 송달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 성립,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이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준비 서류

핵심은 위약금 조항을 포함한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것입니다. 첨부서류로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인감 필수), 관할합의서 등이 필요하며,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 도면이 추가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필요서류·비용·절차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복잡한 계산 없이, 지금 상황만 말씀해 주세요. 사안에 맞는 위약금 조항 설계 방향과 비용을 정리해 안내해 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계약에 맞는 위약금 조항은 따로 있습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위약금이라도, 신규 계약인지 갱신 시점인지, 목적물이 상가 전체인지 일부인지, 임차인의 동의를 어디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인터넷의 예시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었다가 법원 단계에서 수정되거나, 정작 필요한 순간 집행되지 않는 조서가 되는 일을 피하려면, 내 상황을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2010년부터 15년, 제소전화해 3,600건+를 직접 성립시키며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조서를 작성해 왔습니다. 위약금 조항을 어떻게 균형 있게, 집행 가능하게 담을지 궁금하시다면 편하게 전화 주세요.  ☎ 02-591-2334

본 글은 제소전화해 위약금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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