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이의 완전정리 — 상대방이 동의 안 하면? 화해조서가 성립된 뒤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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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제소전화해 이의, 정말 가능할까?
조서 전과 후, 답이 정반대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 "이미 성립된 화해조서, 억울하면 되돌릴 수 있을까?" — 같은 '이의'라도 화해조서를 기준으로 완전히 다른 답을 갖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제소전화해에서 '이의'는 화해조서를 기준으로 두 세계로 나뉩니다. 조서가 만들어지기 에는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화해조서가 작성된 에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겨, 준재심 사유가 없는 한 함부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나중에 이의로 다투는 법'이 아니라, 처음부터 양쪽이 지킬 수 있는 적법하고 균형 잡힌 조서를 설계하는 일입니다.

'제소전화해 이의'를 검색하는 두 부류의 걱정

이 글을 찾은 분은 대개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계약을 앞두고 "상대방(주로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지?" 걱정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이미 화해조서가 있는데 "이 내용이 억울한데 되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경우입니다. 두 상황은 이름만 같은 '제소전화해 이의'일 뿐, 법적으로는 정반대의 결과로 이어집니다. 이 차이를 알면 불필요한 불안도, 뒤늦은 후회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전'과 '후', 무엇이 달라지나

1
화해조서가
만들어지기 전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임차인 양쪽이 화해기일에 함께 출석해 합의해야 성립됩니다.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이의) 화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즉, 상대가 모르는 내용이나 동의하지 않은 조항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화해는 불성립으로 끝나고, 이후 당사자는 통상의 소송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 안 됨 = 양쪽을 지키는 안전장치
2
화해조서가
만들어진 후

일단 화해가 성립되어 화해조서가 작성되면,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재판을 한 번 받은 것과 같은 힘이 생기므로, 원칙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마음대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법이 정한 준재심 사유처럼 매우 제한된 경우에만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서에 확인 도장을 찍기 '전'의 설계가 결정적입니다.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 함부로 뒤집을 수 없음
성립 '전'에 제동이 걸리는 3가지 — 제소전화해가 불성립되는 경우
1 화해기일 불출석 또는 조서 내용 부동의 — 임대인·임차인 중 한쪽이라도 정해진 화해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조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양측이 변호사를 선임해 대리로 출석하면 이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2 신청 후 화해기일 사이에 계약 내용이 바뀐 경우 — 신청부터 기일까지 여러 달이 걸리는 동안 임차인·보증금·차임 등이 바뀌면, 기존 내용으로 받은 조서는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을 정확히 반영해 두어야 합니다.
3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항이 들어간 경우 —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막아 둔 조항은 넣을 수 없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소전화해가 되나요?
A

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양 당사자의 합의를 전제로 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화해기일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는 임대인·임차인 어느 한쪽이 상대가 모르는 조건을 몰래 조서에 넣을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계약 조건을 미리 충분히 조율해 두는 준비가 중요하며, 사안에 맞는 화해조항 설계는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Q이미 성립된 화해조서, 내용이 억울하면 이의로 되돌릴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법이 정한 준재심 사유와 같은 제한적인 경우에만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나중에 이의로 바로잡으면 된다'는 생각보다, 처음부터 적법하고 균형 잡힌 조서를 만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Q그럼 나중에 분쟁이나 이의가 생기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핵심은 '집행 가능한 문구'로, 양쪽이 모두 지킬 수 있게 조서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강행법규가 금지한 조항은 애초에 넣지 않아 법원의 보정이나 성립 거부를 피하고, 임대인의 즉시 강제집행 안정과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 안전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정리합니다. 이렇게 만든 조서가 뒷날의 이의와 분쟁을 막습니다.

왜 '균형 잡힌 조서'가 이의를 막을까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못 지킵니다

지키지 못하는 약속은 다시 분쟁과 불복의 씨앗이 됩니다. 반대로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위법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

권리금·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또 화해 당시 다루지 않고 포기 조항도 두지 않은 법적 권리는 조서 이후에도 그대로 남습니다.

동시이행으로 양쪽 안전

임대인은 약속 위반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도록 균형을 맞춥니다.

'집행되는 조서'를 아는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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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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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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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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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용 입금·수임 확정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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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가 만들어진 뒤에는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의를 걱정하는 단계'가 아니라 '조서를 설계하는 단계'에서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양쪽이 지킬 수 있는 조서를 처음부터 적법하게 만들어 두면, 뒷날의 이의도 분쟁도 대부분 예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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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설명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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