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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인지대 얼마일까? 송달료 합쳐 15만원 안팎으로 확정판결 효력 잡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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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제소전화해 · 비용 완전정리

제소전화해 인지대, 대체 얼마일까?
송달료 합쳐 15만원 안팎이면 됩니다

계약이 평온한 오늘, 분쟁을 미리 끝내 둡니다. 그 준비 비용의 핵심이 바로 '인지대'입니다. 생각보다 부담이 크지 않다는 사실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한눈에 답

제소전화해에서 말하는 '인지'는 법원에 내는 인지대(수수료)를 뜻합니다. 인지대는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여기에 송달료를 더한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입니다. 이는 변호사 선임료(쌍방 70만~100만원, VAT 별도)와는 별개의 실비입니다. 인지대 + 송달료 = 통상 15만원 안팎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까지

Q. 제소전화해에서 '인지'가 뭔가요?

서류를 준비하다 '인지'라는 말을 처음 보면 낯설게 느껴집니다.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A. 인지 = 인지대 = 법원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법원에서 민사 절차를 진행할 때는 소송 목적물 가액에 따라 정해진 인지대를 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인지대 역시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목적물이 무엇이고 가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여기에 서류 송달에 드는 송달료가 더해져 하나의 '법원비용'을 이룹니다.

중요한 것은 규모입니다. 제소전화해의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한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분쟁이 실제로 벌어진 뒤 치르는 절차와 비교하면 훨씬 가벼운 수준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이렇게 나뉩니다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두 갈래입니다. 아래 기준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을 전제로 합니다.

변호사 선임료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변호사 선임료 ·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인지대 + 송달료
법원비용 (제소전화해 인지대·송달료 실비)
통상 15만원 안팎
목적물 가액·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실비입니다.

혼동 주의 — 여기서 말하는 인지대·송달료는 '제소전화해 신청'에 드는 법원비용입니다. 분쟁이 실제로 벌어진 뒤 진행하는 강제집행 실비와는 성격이 다르니 구분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 비용은 임대차보증금처럼 나중에 돌려받는 성질의 돈이 아닙니다.

선임료의 큰 장점은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게다가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에 계신 의뢰인도 별도 출장비 부담이 없습니다.

소송이 '끝나는 비용' vs 미리 '끝내 두는 비용'

같은 임대차 분쟁이라도, 언제 대비하느냐에 따라 치르는 비용과 시간이 크게 달라집니다.

분쟁이 벌어진 뒤 사후 대응
  •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이 걸립니다.
  • 변호사 선임료가 대략 300만~500만원 수준으로 형성됩니다.
  • 다투는 동안 임대료 손실과 심적 부담이 함께 쌓입니다.
계약할 때 미리 사전 예방
  •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 선임료는 쌍방 70만~100만원입니다.
  •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져,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참고로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리 마련해 둔 화해조서가 그때 '집행권원'으로서 힘을 발휘합니다.

인지대, 정확히 얼마 나올지 궁금하신가요?

인지대는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5단계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원 접수와 절차 진행(4~5단계)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이 걸립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왜 15년·3,600건의 실무가 중요할까요?

인지대를 아무리 정확히 계산해도, 화해조서가 '집행되는 문구'로 작성되지 않으면 정작 필요한 순간 힘을 잃습니다.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설계하는 실무 경험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전문변호사
부동산·민사법
대한변협 인가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못 지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에 치우친 조서가 아니라, 양쪽을 함께 지켜 주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균형 설계 —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동시이행 관계로 얻습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 —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은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이라면 지금이 준비할 때입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 —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 —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다시 정리하기 좋습니다.
보증금이 걱정인 임차인 —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명확히 합니다.
조건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소지 조항을 사전 명문화합니다.

인지대도, 조서 설계도 — 결국 '내 계약'에 달렸습니다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상담 · 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필요서류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대·송달료를 비롯한 비용과 절차는 목적물 가액과 사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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