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출석,
한 사람만 빠져도 화해조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화해기일 하루가 몇 달의 준비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정작 법원에 가야 하는 사람은 당신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출석, 누가 법원에 나가야 하나요?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지만, 적법한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함께 소환합니다. 판사가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두 사람이 정말 이 내용에 합의했는가.”
그래서 제소전화해 출석은 임대인·임차인 양쪽 모두에게 요구됩니다. 건물주만 나가고 세입자가 오지 않으면, 판사는 합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화해기일 출석에 따라 결말은 이렇게 갈립니다
화해기일에 양쪽이 나오면 조서가 성립하고, 한쪽이 빠지면 다시 기다려야 합니다.
본인이 꼭 가야 하나요? — 대리 출석의 조건
당사자는 화해를 위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해 두면, 화해기일에는 변호사만 법정에 나가 조서를 성립시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직원이 대리하려면 법원의 소송대리 허가를 받아야 하고, 위임장·재직증명서·인감증명서·신분증 등을 갖춰야 합니다. 절차가 번거로운 데다 화해조항에 대한 법률 판단이 필요해, 실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리 출석을 위해 반드시 맞춰야 할 것
- 위임장 2장 — 신청인용·피신청인용 각 1장, 인감 날인 필수입니다.
- 인감 일치 — 위임장에 찍은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같아야 합니다.
- 발급 기한 —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 법인이라면 —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해기일에 누가 나가야 하는지, 지금 확인하세요
임대인인지 임차인인지, 개인인지 법인인지, 위임장을 받을 수 있는 관계인지에 따라 준비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임대인이 임차인 쪽 변호사를 정해줄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지만,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 자체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임차인의 대리인은 임차인이 스스로 정해야 하고, 그 뜻은 임차인의 인감이 찍힌 위임장으로 증명됩니다.
그래서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이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양쪽 모두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화해조항을 검토하고, 양쪽 모두 법원에 나가지 않아도 조서가 성립합니다. 임차인이 “나는 내용도 잘 모르고 도장만 찍었다”는 불안 없이 절차에 협조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이 방식의 힘입니다.
그래서 조서는 ‘한쪽 편’으로 쓰지 않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임대료를 연체하면 권리금을 포기한다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한다는 조항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막아 둔 내용은 애초에 넣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대리 출석까지 포함한 제소전화해 비용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위 금액은 부가세 별도이며, 임대인·임차인 양쪽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기준입니다.
-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같은 비용으로 진행하므로,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기일 출석,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의뢰인이 하는 일은 3단계에서 끝납니다
출석 걱정 없이 끝내려면, 첫 통화가 가장 빠릅니다
임차인에게서 위임장을 어떻게 받을지, 인감증명서는 언제 떼야 하는지, 어느 법원으로 접수할지. 이 세 가지만 정리돼도 제소전화해 출석 부담은 사실상 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성립되는 조서’와 ‘집행되는 조서’는 다릅니다
화해기일에 무사히 출석해 조서를 받아도, 정작 분쟁이 터졌을 때 그 문구로 집행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실제 강제집행 현장까지 겪은 경험을 바탕으로 집행이 가능한 문구로 화해조항을 설계합니다.
제소전화해 출석, 이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2장, 관할 합의서 등으로 구성됩니다. 목적물이 1층의 일부라면 도면도 필요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계약은 어떤 조서가 필요합니까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도 비용도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출석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그다음 문제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엄정숙 변호사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평일 10: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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