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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화해조항, 넣을 수 있는 것과 절대 못 넣는 것 — 3,600건이 말하는 '집행되는 조서'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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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3,600건+ · 15년 실무

제소전화해 화해조항,
넣을 수 있는 것절대 못 넣는 것

계약서 특약은 아무리 촘촘히 적어도, 분쟁이 나면 처음부터 다시 다퉈야 합니다. 그러나 판사 앞에서 확인받은 한 문장은,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결론을 정해 둡니다. 그 문장의 이름이 바로 화해조항입니다.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법원 화해조서에 적어 넣는 문장입니다. 조서가 성립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분쟁이 생겨도 별도 소송 없이 조서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이 허용하지 않는 조항은 넣을 수 없고, 조서에 적히지 않은 약속은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담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숫자가 말해 주는 건 하나입니다. 조서는 ‘써 두는 것’이 아니라 ‘집행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 실제로 집을 비우게 만들어 본 경험이 있어야, 집행이 가능한 화해조항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항은 ‘법이 직접 부르는 이름’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양측이 합의에 이르면 그 내용을 법원이 문서로 남깁니다. 이 문서가 화해조서입니다.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풀어 쓰면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민사소송법은 화해가 성립하면 조서에 당사자·법정대리·청구의 취지와 원인·화해조항·날짜와 법원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은 실무자들이 편의상 만든 말이 아니라, 법이 조서의 필수 기재사항으로 못 박아 둔 항목입니다. 조서의 심장이 화해조항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계약서 특약

당사자끼리의 약속에 머무릅니다. 상대가 지키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 판결을 받아야 강제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화해조항

같은 약속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조서에 남깁니다.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그래서 명도소송이 분쟁이 끝나는 데 드는 절차라면(평균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 건너는 안전망인 셈입니다.

Q. 화해조항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두 개의 벽이 있습니다. 이 두 벽을 모르면, 애써 만든 조서가 정작 필요한 순간에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화해조항 설계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첫 번째 벽 — 법이 처음부터 막아 둔 조항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는 강행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맺은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이나 권리금 회수기회를 미리 빼앗는 화해조항은, 합의가 있었다 해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법원은 이런 조항에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권리금 회수기회 사전 박탈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정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은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두 번째 벽 — 조서에 적히지 않은 것은 지켜 주지 않는다

“제소전화해만 해 두면 다 해결된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화해의 효력은 당사자가 실제로 다투었던 권리관계에 미치는 것이고, 조서에 담기지 않은 사항까지 덮어 주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화해조항은 빠짐없이, 그리고 집행이 가능한 문구로 적어야 합니다.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다299058 판결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점포를 인도한다”는 내용으로 화해조서를 작성했는데, 임차인이 만료 전에 계약 갱신을 요구한 사안이었습니다.

조서에는 인도에 관한 내용만 있었을 뿐,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기재는 없었습니다. 대법원은 화해 당시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던 계약갱신요구권까지 화해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 임차인은 조서 작성 이후에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이 알려 주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화해조서는 원칙적으로 그 문언대로 해석됩니다. 조서에 없는 내용은 조서가 지켜 주지 않고, 반대로 법이 허용하지 않는 내용은 아무리 적어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이 곧 조서의 실력이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화해조항은 어떤 축으로 설계하나

사안마다 문장은 달라지지만, 임대차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이 다루는 기본 축은 대체로 아래와 같습니다. 목적물의 형태,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범위에 따라 조합과 표현이 달라지므로, 실제 조항은 사안별로 새로 설계합니다.

해지 사유와 인도

차임 연체 등 어떤 상황에서 계약이 해지되고 건물을 인도하는지를 명확히 합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기준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의 동시이행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는 것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을 동시이행 관계로 묶습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 한 줄이 가장 든든한 안전판이 됩니다.

원상회복·관리비 등 정산

퇴거 시 원상회복의 범위, 관리비·공과금 정산 기준처럼 실제로 다툼이 잦은 항목을 미리 문장으로 확정해 둡니다. 나중에 “그건 얘기 안 했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하는 작업입니다.

관할 합의

관할합의서를 함께 제출해 어느 법원에서 진행할지를 정합니다. 덕분에 지방에 계신 의뢰인도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고, 별도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임대인 즉시 집행의 안정 임차인 보증금·계약의 안전 균형 잡힌 화해조항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이고, 그래서 양쪽을 함께 지키는 화해조항이 원칙입니다.

당신의 계약서, 어떤 화해조항이 필요할까요?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사안마다 답이 다른 이유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Q. 화해조항이 조서가 되기까지, 무엇을 하나요?

A. 의뢰인은 1~3단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나머지는 변호사가 대행하며,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의 구조, 즉 화해조항의 뼈대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걸러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 조서 송달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기간은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입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형태입니다. 아래는 그 기준의 변호사 선임료이며,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

구분쌍방 선임료당사자 일방 기준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50만원 × 2명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므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이라고 출장비가 추가되지 않습니다.

화해조항을 담아낼 서류 — 무엇을 준비하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고,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앞서 설명한 화해조항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함께 들어갑니다. 사안에 따라 일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일반건축물대장 정부24
토지대장 정부24
위임장 (신청인용) 인감 필수
위임장 (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전국 동일 비용의 근거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인감은 특히 주의하십시오. 위임장에 찍은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볼 다섯 가지

내 조서의 화해조항은 정말 ‘집행되는 문장’인가?

내 계약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차인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연체가 발생했을 때 몇 기부터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를 구할 수 있는지, 조항에 정확히 적혀 있습니까?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가 동시이행으로 묶여 있습니까? 임차인이 안심할 근거가 있습니까?
혹시 법이 막아 둔 조항, 즉 성립되지 않을 문장을 넣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작 필요한 항목이 조서에서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조서에 없는 것은 조서가 지켜 주지 않습니다.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명확히 답하기 어렵다면, 그 조서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신규 계약을 앞두고 계신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계약 체결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이어서,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15년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켰고, 명도소송 800건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겪었습니다. 그 경험이 향하는 곳은 하나입니다 — 실제로 집행되는 화해조항. 지금 상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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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소전화해 화해조항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 설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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