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원’보다 ‘35만원 × 2’
로 읽어야 합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가장 많이 검색되는 질문 하나. “제소전화해신청 비용, 대체 얼마나 드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고, 그 숫자가 왜 그렇게 적혀 있는지까지 끝까지 풀어 드립니다.
(일방 35만원 × 2명)
(일방 50만원 × 2명)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변동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변호사 선임료, 다른 하나는 법원에 내는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이 둘을 섞어서 계산하면 견적이 뒤죽박죽이 되니, 처음부터 나누어 보셔야 합니다.
| 구분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
|---|---|---|
| 변호사 선임료 (쌍방 선임 기준 · VAT 별도) |
70만원= 일방 35만원 × 2명 | 100만원= 일방 50만원 × 2명 |
| 법원비용 (인지대 + 송달료) |
통상 15만원 안팎선임료와 별도 · 사안에 따라 변동 | |
| 지역에 따른 차이 |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지방 사건도 별도 출장비 없음 | |
※ 위 금액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기준입니다. 이 방식에서는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에서 자주 생기는 오해 하나. 이 비용은 보증금처럼 계약이 끝날 때 돌려받는 돈이 아닙니다.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는 절차 비용이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비용표를 보신 분들이 가장 먼저 던지는 질문입니다. 답은 간단하면서도, 제소전화해라는 제도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혼자 신청해서 혼자 끝낼 수 있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해는 말 그대로 양쪽이 합의해야 성립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조서는 만들어지지 않고, 임차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이 조서에 몰래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의 대리인을 두고 법원에 나가는 방식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선임료가 ‘일방 35만원 × 2명’으로 표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분쟁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힘
성립된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3기분 연체(주택은 2기)처럼 조서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과 계약 유지의 안전
동시이행 조항을 넣으면 명도와 보증금 반환이 하나로 묶입니다. 또한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차인 역시 지켜지는 구조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냅니다.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이 ‘반으로 나뉜 숫자’로 적혀 있는 것은, 이 제도가 처음부터 양쪽을 함께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같은 70만원이라도, 조서 안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 결과는 전혀 달라집니다.
월 임대료 구간,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이 한 층 전부인지 일부인지, 원상회복·관리비·권리금을 어떻게 정리할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최종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상담“선임료를 냈는데, 나는 무엇을 안 해도 되는가.” 비용을 볼 때 실제로 따져야 할 것은 이 부분입니다. 쌍방 선임 기준으로 진행하면 아래 과정이 전부 대행 범위에 들어옵니다.
선임료에 포함되는 범위
특히 마지막 항목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그만큼 기일이 밀리고, 그만큼 시간이 늘어납니다. 15년 · 3,600건 이상을 성립시키며 축적한 기준으로 처음부터 적법하게 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이 아깝게 느껴진다면, 반대편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시는 편이 빠릅니다. 분쟁이 실제로 터진 뒤에는 명도소송이라는 길이 남습니다.
※ 명도소송 선임료는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일반적인 범위이며, 제소전화해 기간은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입니다.
차이는 금액만이 아닙니다.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습니다. 계약하던 평온한 날에 미리 만들어 둔 조서 한 장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연체 앞에서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듭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의뢰인이 직접 움직이는 구간은 1~3단계뿐입니다. 법원에 들어가는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나옵니다.
의뢰인 진행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의뢰인 진행비용 입금 — 수임 확정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의뢰인 진행법원 접수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미리 걸러내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화해기일 출석, 그리고 화해조서 송달
변호사가 화해기일에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끝납니다.
변호사 대행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체결을 앞두고 계시다면 일정을 넉넉히 잡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비용만큼 자주 묻는 것이 서류입니다.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고(핵심은 결국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붙습니다.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은 인감입니다. 위임장에 찍은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은 목적물이 1층 전체이거나 집합건물의 한 호실 전부라면 생략됩니다.
제소전화해신청 비용의 뼈대는 위 표대로 단순합니다. 그런데도 마지막 숫자와 조서의 내용은 계약마다 갈립니다. 아래 질문에 스스로 답해 보시면, 왜 그런지 금방 아실 겁니다.
내 계약은 어느 쪽에 해당하나요?
- 월 임대료가 1,000만원 선을 넘나드는 계약인가요? (구간이 바뀌면 선임료가 달라집니다)
- 임차인이 제소전화해에 동의했나요? 동의가 없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가요? 이 경우 도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차임 연체 외에, 관리비·원상회복·전대·용도 변경까지 조서에 담아야 하나요?
- 이미 점유가 시작됐나요, 아니면 지금이 계약 체결 시점인가요?
- 법인 계약인가요? (인감·등기부 등 서류 구성이 달라집니다)
참고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까지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계약이 이미 한참 진행된 뒤에는 협의부터 새로 시작해야 하니, 그만큼 시간이 듭니다. 갱신 시점 역시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다시 정리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화해조서는 결국 분쟁이 터진 그날 힘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문구가 집행에 맞게 쓰여 있지 않으면, 정작 그날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현장을 직접 겪어 본 경험이 조항 한 줄 한 줄에 들어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15년 누적)
대한변협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이자 공인중개사인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가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켰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에 처리하는 제소전화해가 약 700건이니, 한 법원의 약 5년치 분량에 해당합니다. 화해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지만,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는 도와드립니다.
제소전화해신청 비용, 표로만 보고 결정하지 마십시오.
같은 상가라도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최종 비용은 달라집니다. 지금 계약서를 앞에 두고 계신다면, 그 상태 그대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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