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강행 규정 3가지 — 화해조서에서 걸러지는 조항, 그 자리를 대신할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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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 제소전화해 실무

계약서에 넣고 싶은 조항과법원이 남겨 주는 조항은 다릅니다

제소전화해 강행 규정에 걸리는 세 줄이 조서 전체를 멈춰 세웁니다. 무엇을 빼고, 그 자리에 무엇을 넣어야 조서가 실제로 집행되는지 정리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제소전화해 강행 규정이란 당사자가 서로 합의해도 뒤집을 수 없는 법의 마지노선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권리금 회수기회 포기, 임대인이 직접 단전·단수하거나 문을 잠그는 조항은 화해조서에 적어도 힘을 갖지 못하고 화해기일에서 수정·보정 대상이 됩니다. 조서가 힘을 갖는 길은 하나입니다. 법이 인정하는 해지 사유를 정확히 적고, 집행 가능한 문구로 다듬는 것.

15년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제소전화해 강행 규정이란 무엇인가요?

합의가 법을 이기지 못하는 지점, 그 선을 아는 것이 조서 설계의 출발입니다.

계약은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합니다. 그런데 임대차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아무리 도장을 찍고 서로 동의했더라도 법이 무효로 돌려세우는 영역이 있습니다. 이것이 강행 규정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이라는 한정입니다. 임차인에게 더 유리한 약속은 얼마든지 유효합니다. 즉 이 법은 한쪽 방향으로만 작동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이 “임차인이 동의했으니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제소전화해 강행 규정은 정확히 그 지점에서 조항을 지워 버립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임대인에게 손해이기만 할까요? 아닙니다. 무효가 될 조항이 섞인 조서는 결국 임대인을 지켜 주지 못합니다. 정작 임차인이 차임을 밀리고 나가지 않는 그 순간, 다툼의 불씨가 된 문구 때문에 집행이 늦어진다면 손해는 고스란히 임대인의 것입니다.

제소전화해 강행 규정 지도 — 어디가 벽인가

상가 임대차에서 화해조항을 설계할 때 반드시 확인하는 여섯 개의 경계선입니다.

상임법 제10조

계약갱신요구권

임차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법이 정한 사유 없이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최초 계약을 포함해 전체 10년 범위에서 보장됩니다.

상임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 시까지,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 받는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위반하면 손해배상 책임이 따릅니다.

상임법 제10조의8

차임 연체와 해지 — 상가는 3기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해야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2기입니다(민법 제640조). 이 숫자를 임의로 낮추는 조항은 세우기 어렵습니다.

상임법 제11조

차임 증액 상한 5%

증액 청구는 5%를 넘을 수 없고,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올릴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의 감액청구권을 포기시키는 특약은 효력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민법 제652조

민법이 지키는 임차인의 권리

기간을 정하지 않은 임대차의 해지통고 기간(제635조), 부속물매수청구권(제646조) 등은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배제할 수 없도록 민법이 직접 못 박아 두었습니다.

2026년 신설 개정 상임법

관리비 내역 제공 요청권

2026년 5월 12일 시행된 개정법에 따라, 임차인이 요청하면 임대인은 관리비 내역을 항목별로 제공해야 합니다. “관리비 내역은 묻지 않는다”는 식의 조항은 다툼의 소지가 큽니다.

지금 검토 중인 화해조항, 어디까지가 강행 규정에 걸리는지 헷갈리십니까? 계약서 한 장이면 판단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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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에서 걸러지는 조항 3가지

임대인이 가장 넣고 싶어 하지만, 법원이 가장 먼저 지우는 조항들입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가장 안심되는 문장입니다. 그러나 갱신요구권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보장한 권리이고, 제소전화해 강행 규정의 정면에 놓여 있습니다. 아직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임차인의 법정 권리를 미리 담보로 잡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화해기일에서 수정 요구나 보정명령을 받게 되고, 기일이 한 번 더 잡히면서 성립이 그만큼 늦어집니다.
2

권리금 회수기회를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

“임차인은 권리금을 주장하지 아니한다.” 역시 같은 운명입니다.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는 법이 임대인에게 지우는 의무이고, 임차인이 서명했다고 해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거나 무단으로 전대하는 등 법을 어긴 경우라면, 조서에 적어 두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은 갱신 거절과 권리금 회수기회 거절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순서입니다 — 권리를 미리 빼앗는 조항은 세울 수 없지만, 임차인이 의무를 어겼을 때의 결과를 명확히 적는 조항은 세울 수 있습니다.
3

임대인이 직접 집행하는 조항 (단전·단수·잠금장치 교체)

“연체 시 임대인은 단전·단수하고 잠금장치를 교체할 수 있다.” 이 조항이 조서에 남는 일은 없습니다. 화해조서를 어긴 임차인을 내보내는 힘은 임대인 개인이 아니라 국가의 집행 절차에 있습니다. 조서 위반 사항을 특정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고, 짐은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반출됩니다.

오해하기 쉬운 지점 — 제소전화해의 진짜 힘은 “내 손으로 내보낼 수 있다”가 아니라 “명도소송이라는 단계를 건너뛴다”는 데 있습니다. 화해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자주 걸리는 조항들

세 가지 대표 조항 말고도,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문제 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1기만 밀려도 즉시 인도”상가는 3기 연체가 기준입니다. 숫자를 임의로 낮춘 조항은 힘을 갖기 어렵습니다.
“통고 후 1개월 내 인도” (기간 미정 계약)민법 제635조는 임대인의 해지통고에 6개월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부속물매수청구권 포기민법이 임차인에게 불리한 배제를 막아 둔 대표적인 권리입니다.
차임 감액청구 포기 · 과도한 위약벌감액청구를 봉인하는 특약, 지나친 위약벌은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 무엇을 넣습니까?

빼기만 하면 조서는 껍데기가 됩니다. 빈자리를 ‘집행 가능한 문구’로 채워야 조서가 살아납니다.

법원 문턱에서 걸러지는 문구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임차인은 권리금을 일체 주장하지 아니한다.
1기 연체 시 임대인은 단전·단수할 수 있다.
임대인은 임의로 잠금장치를 교체할 수 있다.
그대로 살아남는 문구
차임 연체액이 3기에 달하면 계약은 해지되고,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한다.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는 동시이행으로 하며, 연체 차임·관리비는 공제한다.
계약 체결 당시 고지한 철거·재건축 계획에 임차인이 동의하였음을 확인한다.
관리비 항목과 산정 기준, 정산 방법을 별지로 특정한다.

※ 위 문구는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입니다. 실제 화해조항은 목적물의 형태(1층 일부·집합건물 호실 등), 점유 상황, 계약 조건, 임차인의 동의 범위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같은 상황은 하나도 없습니다. 조항이 달라지면 결과도 달라집니다.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지, 임차인이 어디까지 동의했는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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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의 무기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고 판사 앞에서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 없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조서는 언제나 양쪽을 동시에 붙잡습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는 집행권원.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를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나갈 때 보증금을 못 받을 걱정이 줄어듭니다. 계약 유지의 안전도 함께 확보됩니다.

그래서 조서 작성의 원칙은 하나입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강행 규정을 피해 가려는 문구는 결국 그 조서를 약하게 만들 뿐입니다.

제소전화해 절차 — 의뢰인은 1~3단계만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1. 전화 상담 의뢰인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나옵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의뢰인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 규정에 걸리는 조항을 미리 걷어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화해기일 · 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끝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입니까?

임대인·임차인 양쪽이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기준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쌍방 기준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쌍방 기준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이라도 추가 출장비는 없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필요 서류 — 신청서 + 첨부서류 8종

서류보다 중요한 건 신청서에 담기는 화해조항의 설계입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신청인용, 인감 필수)
위임장 (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인감 주의 — 위임장에 찍은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제소전화해 강행 규정을 어긴 조항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원이 화해기일에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보정명령을 내립니다. 기일이 다시 잡히면서 성립이 늦어지고, 조항 자체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한 힘을 갖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적법하게 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Q. 임차인이 동의하고 서명까지 했는데도 안 되나요?
A. 강행 규정은 당사자의 합의로 배제할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부정하기 때문에, 동의서를 따로 받아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Q. 그러면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에게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요?
A. 오히려 반대입니다. 법이 정한 해지 사유(상가 3기 연체, 무단전대 등)를 조서에 정확히 담아 두면, 분쟁이 생겼을 때 명도소송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습니다. 소송은 끝나는 데 평균 6개월~1년이 걸리지만,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Q. 화해조서를 어기면 제가 직접 내보낼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위반 사항을 특정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고, 집행은 법원 소속 집행관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저희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강제집행 실행 자체를 직접 진행하지는 않지만,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도와드립니다.
Q. 언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A. 새 임대차계약을 맺는 시점입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때이고,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이미 계약 중이라면 갱신 시점이 조건을 재정리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조항 한 줄이 6개월을 1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문구가 강행 규정에 걸리는지, 그 자리에 무엇을 넣어야 조서가 실제로 집행되는지는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을 봐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2010년부터 15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킨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02-591-2334
상담 시간평일 10:00 ~ 18:00
휴무토·일·공휴일
오시는 길2호선 교대역 도보 2분
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 목적물의 형태, 임차인의 동의 범위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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