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강행법규 위반, 조서에서 지워지는 조항 4가지 — 15년·3,600건 실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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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실무 15년 · 직접 성립 3,600건 이상

계약서엔 써도, 화해조서엔 남지 않는 문장
제소전화해 강행법규 위반 조항 4가지

임대인이 가장 넣고 싶어 하는 문장이, 법원에서 가장 먼저 지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 문장이 지워지는 것이 정말 임대인에게 손해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강행법규 위반 조항(계약갱신요구권 포기·권리금 회수기회 포기·임대인의 직접 집행·상가 3기 미만 연체 시 즉시 인도 등)은 화해조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가 법에 위반되고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고 도장을 찍었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강행법규가 뭐길래, 합의도 못 이기나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화해조서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조서가 성립되면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조서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판결과 같은 힘’ 때문에, 법원은 조서에 들어갈 문장을 그냥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합의라는 이름으로 법이 지켜 주기로 한 권리를 미리 빼앗는 문장이 있는지 살핍니다. 이것이 제소전화해 강행법규 위반 문제의 출발점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 (강행규정)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만 효력이 없습니다. 반대로 임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은 그대로 유효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동의했으니 괜찮다”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동의는 계약을 만들 수 있어도, 법을 이기지는 못합니다.

제소전화해가 주로 활용되는 곳이 상가 임대차이기 때문에, 조서 설계의 기준선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차임 연체와 해지 — 이 세 축이 제소전화해 강행 법규 위반 판단의 핵심 잣대가 됩니다.

조서에서 지워지는 조항 4가지

실무에서 임대인이 “이건 꼭 넣어 달라”고 요청하지만, 결국 넣을 수 없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아래 네 가지가 대표적입니다.

1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상가 임차인은 최초 임대차를 포함해 전체 10년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이 준 권리를, 아직 아무 잘못도 하지 않은 임차인에게서 미리 포기시키는 문장은 조서에 남지 않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않는다”
2

권리금 회수기회 포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역시 강행규정입니다.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문장은 계약서 특약에 있더라도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화해조서에는 처음부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않는다”
3

임대인이 직접 내보내는 권한

임차인이 조서를 어겼더라도 임대인이 직접 문을 잠그거나 짐을 빼낼 수는 없습니다. 위반 사항을 특정해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법원 소속 집행관에 의하여 짐이 반출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시정하고 짐을 반출한다”
4

연체 기준을 낮춘 즉시 인도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가 기준입니다. “1기만 연체해도 즉시 나간다”처럼 기준을 임의로 낮춘 문장은 임차인에게 불리해 걸러집니다.

“1기 연체 시 즉시 건물을 인도한다”
여기에 하나 더.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무조건 나간다는 식으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을 지워 버리는 문장도 같은 이유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강행법규 위반의 본질은 “누가 더 세게 썼느냐”가 아니라, “법이 지켜 주기로 한 것을 지웠느냐”입니다.

막히는 문장, 그리고 살아남는 문장

중요한 건 “이 조항을 못 넣는다”가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쓰면 되느냐”입니다. 같은 목적을 법이 인정하는 방식으로 옮겨 적으면, 조서는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막히는 문장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다.
살아남는 설계법에서 정한 해지·갱신거절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의 인도를 구할 수 있다.
막히는 문장임대인은 권리금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살아남는 설계권리금 회수와 관련된 사항은 법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른다.
막히는 문장위반 시 임대인이 직접 점포를 폐쇄하고 물건을 반출한다.
살아남는 설계조서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임대인은 이 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막히는 문장보증금 반환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은 즉시 건물을 인도한다.
살아남는 설계임차인의 건물 인도와 임대인의 보증금(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잔액) 반환은 동시이행 관계로 한다.

오른쪽 문장들이 임대인에게 약해 보이시나요.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왼쪽 문장은 법정에서 다시 다투어질 문장이고, 오른쪽 문장은 곧바로 집행되는 문장입니다. 임대인이 진짜 원하는 것은 ‘센 문장’이 아니라 ‘집행되는 문장’입니다.

임차인이 3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거나 무단으로 전대하는 등 법 자체를 어긴 경우라면, 갱신요구 거절과 권리금 회수기회 거절,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굳이 위험한 조항을 넣지 않아도 임대인은 보호받습니다. 넣을 수 없는 문장에 매달릴 이유가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계약서에 이 문장이 들어 있는데, 조서에 넣을 수 있나요?”

같은 문장이라도 목적물의 형태, 계약 시점, 임차인의 동의 범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2334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위반 조항을 넣으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

“일단 넣어 보고 안 되면 빼자”는 접근이 왜 위험한지, 절차를 따라가 보면 분명해집니다.

1

신청서 접수

화해조항을 담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2

재판부 배정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되고, 담당 판사가 화해조항을 검토합니다.

3

보정명령 — 문제의 문장을 고치라는 요구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이 발견되면, 배정된 재판부에서 정정을 명하는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 일정이 밀리기 시작합니다.

4

불응하면 각하 또는 불성립

정정에 응하지 않으면 화해신청이 각하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 문장 하나 때문에 조서 전체가 무산되는 셈입니다.

5

처음부터 다시 — 잃는 것은 시간만이 아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여기에 보정과 재신청이 얹히면 그만큼 늦어지고, 무엇보다 임차인의 협조를 다시 구해야 합니다. 처음 계약할 때만큼 임차인이 순순히 도장을 찍어 줄까요.

그래서 제소전화해는 ‘처음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하는 일’이 전부입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킨 실무 경험으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하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조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만
파고든 시간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직접 경험

강제집행 현장을 240건 넘게 겪어 보면, 어떤 문구가 실제로 집행되고 어떤 문구가 집행 단계에서 막히는지가 보입니다. 제소전화해 강행법규 위반을 피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고, 그다음은 ‘집행되는 조서’를 쓰는 일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제소전화해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A법원이 조항을 정정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화해신청이 각하되거나 화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조서 자체가 무산되므로, 처음부터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Q임차인이 동의하고 서명했는데도 안 되나요?

A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의 효력을 부정합니다.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효력이 없으므로, 법원도 그 조항을 조서에 남기지 않습니다.

Q그러면 임대인은 제소전화해로 무엇을 얻나요?

A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입니다. 조서가 정한 사유(예: 상가 3기 차임 연체)가 발생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끝나는 데 시간이 드는 절차가 소송이라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을 만들어 두는 절차입니다.

Q임차인에게는 손해 아닌가요?

A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차인은 인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어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Q성립된 조서는 나중에 고칠 수 있나요?

A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기 때문에, 한 번 성립된 뒤 이를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설계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조항 하나하나를 사안에 맞게 검토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조항 하나가 조서 전체를 무너뜨리기 전에.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비용과 절차는 이렇게 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임차인 양측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대리가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구분변호사 선임료 (쌍방 기준)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변동)

※ 변호사 선임료는 부가세 별도입니다. 관할 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이라도 별도의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의뢰인이 하실 일은 세 가지뿐입니다

전화로 상황을 말씀하시고(1단계),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 자료를 이메일로 보내 주시고(2단계), 확정된 견적에 따라 비용을 입금하시면(3단계) 됩니다. 신청서 작성과 법원 접수,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더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계약은 어느 쪽입니까

제소전화해 강행법규 위반을 피하는 조서는 정해진 양식으로 찍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래 질문에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화해조항의 구조도, 비용도 달라집니다.

스스로에게 한 번 물어보십시오.
  • 지금이 신규 계약 시점입니까, 아니면 갱신 시점입니까.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때는 계약을 맺는 바로 그날입니다.)
  • 임차인은 무엇을 걱정하고 있습니까. 보증금입니까, 영업의 안정입니까.
  • 목적물이 1층의 일부입니까. 그렇다면 도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차임 연체, 원상회복, 관리비, 무단 전대 — 지금 가장 불안한 지점은 어디입니까.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안정을 얻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지우지 말아야 할 문장과, 절대 넣지 말아야 할 문장

이 둘을 가르는 기준은 법에 있고, 그 기준을 우리 계약에 대입하는 일은 사람이 합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화상담 02-591-2334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부동산 전문변호사 엄정숙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교대역 도보 2분)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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