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는 약속이고,
화해조서는 집행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받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약속이 깨졌을 때, 새로 소송을 시작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계약서 한 장을 손에 쥐고도 잠 못 이루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한 임차인도 많습니다. 제소전화해는 그 두 불안을 같은 종이 위에서 함께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계약서를 아무리 꼼꼼히 써도, 그 종이로 짐을 빼낼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보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인도한다." 문장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그 문장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서를 들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다시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아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소전화해가 등장합니다. 제소전화해로 만들어진 화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입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계약서에 있으면 '약속'에 그치지만, 화해조서에 담기면 '집행되는 약속'이 됩니다.
- 약속을 어겨도 곧바로 집행할 수 없음
- 다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함
- 분쟁이 끝나기까지 평균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만~500만원(명도소송 기준)
- 그동안 차임은 밀리고 영업은 계속됨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약속 위반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신청
-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정리되어 있음
- 법원비용 포함 100만원 안팎에서 준비 가능
- 서로 지킬 의무가 명확해 자발적 이행률이 올라감
"그럼 공증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건물명도 공증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므로, 계약을 체결하는 그 시점에는 명도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바로 그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제소전화해인 이유입니다.
제소전화해란 무엇입니까?
한자로 쓰면 提訴前和解, 말 그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하여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처럼 대상이 한정된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고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곳이 상가 임대차입니다.
아닙니다. 신청은 일방이 하더라도, 화해기일에 양 당사자가 소환되어 임차인의 동의가 확인되어야 성립합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고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 2기, 상가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3기 기준이 출발점이 됩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조항 설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를 두고 "임차인 권리를 미리 포기시키는 문서"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권리금 회수기회를 포기시키는 조항 · 강행법규 위반
-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 · 강행법규 위반
- 이런 조항을 넣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는 양쪽을 함께 지키는 설계여야 힘을 냅니다. 임대인은 약속이 깨졌을 때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안정을 얻고, 임차인은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정리해 보증금을 떼일 걱정을 덜어냅니다. 서로가 얻는 것이 있어야 조서가 살아 움직입니다.
제소전화해가 만들어 내는 5가지 힘
이런 분들에게 제소전화해가 필요합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인 표준이며, 이때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 구분 |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 세부 |
|---|---|---|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 70만원 | 당사자 일방 35만원 x 2명 |
|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 100만원 | 당사자 일방 50만원 x 2명 |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 15만원 안팎 | 별도 /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변동 |
월세는 얼마인지, 목적물이 1층 일부인지 한 개 호실 전부인지, 임차인이 이미 영업 중인지 이제 들어오는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내 계약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제소전화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제소전화해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은 제소전화해 신청서이고, 그 핵심은 결국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어떤 문장을, 어떤 순서로, 어디까지 적법하게 담느냐가 조서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붙습니다.
'집행되는 조서'를 쓸 줄 아는가
화해조서는 성립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정작 집행하려 할 때 문구 하나가 애매하면 그 조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처음부터 집행 가능한 문구로 작성되어야 진짜 안전망이 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협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이며, 명도소송 800건 이상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조서를 쓰는 사람이 집행 현장을 안다는 것, 그것이 제소전화해에서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참고로 제소전화해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도와드립니다.
당신의 계약은 어떤 조항이 필요할까요?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들어가야 할 화해조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의 조서를 그대로 베낀 문장은 정작 필요한 순간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통화 시간은 10~20분이면 충분합니다.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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