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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계약서와 무엇이 다를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비용·절차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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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분쟁 예방 · 제소전화해

계약서는 약속이고,
화해조서는 집행할 수 있는 약속입니다

제소전화해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받아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약속이 깨졌을 때, 새로 소송을 시작하지 않고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70만원~쌍방 선임 기준(VAT 별도)
평균 6개월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계약서 한 장을 손에 쥐고도 잠 못 이루는 임대인이 많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까 봐 불안한 임차인도 많습니다. 제소전화해는 그 두 불안을 같은 종이 위에서 함께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02-591-2334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계약서를 아무리 꼼꼼히 써도, 그 종이로 짐을 빼낼 수는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는 보통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인도한다." 문장은 완벽합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그 문장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약서를 들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계약서는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다시 소송을 걸어 판결을 받아야만 집행이 가능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제소전화해가 등장합니다. 제소전화해로 만들어진 화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입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계약서에 있으면 '약속'에 그치지만, 화해조서에 담기면 '집행되는 약속'이 됩니다.

일반 계약서 · 합의서
  • 약속을 어겨도 곧바로 집행할 수 없음
  • 다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함
  • 분쟁이 끝나기까지 평균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만~500만원(명도소송 기준)
  • 그동안 차임은 밀리고 영업은 계속됨
제소전화해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약속 위반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신청
  •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정리되어 있음
  • 법원비용 포함 100만원 안팎에서 준비 가능
  • 서로 지킬 의무가 명확해 자발적 이행률이 올라감
VS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6개월에서 1년이 걸립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습니다.

"그럼 공증을 받으면 되지 않느냐"고 묻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건물명도 공증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므로, 계약을 체결하는 그 시점에는 명도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바로 그날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제소전화해인 이유입니다.

제소전화해란 무엇입니까?

한자로 쓰면 提訴前和解, 말 그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하여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처럼 대상이 한정된 절차가 아닙니다.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고 대상에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곳이 상가 임대차입니다.

1. 신청 당사자 일방이 관할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
2. 화해기일 단독판사가 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
3. 합의 확인 양쪽 의사를 확인하고 조항의 적법성 심리
4. 화해조서 화해 성립 시 조서 작성 후 송달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
Q제소전화해,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만들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신청은 일방이 하더라도, 화해기일에 양 당사자가 소환되어 임차인의 동의가 확인되어야 성립합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고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Q차임이 밀리면 곧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A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 2기, 상가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3기 기준이 출발점이 됩니다. 구체적인 요건과 조항 설계는 사안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를 두고 "임차인 권리를 미리 포기시키는 문서"로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조서에 넣을 수 없는 대표적인 조항
  • 권리금 회수기회를 포기시키는 조항 · 강행법규 위반
  •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 · 강행법규 위반
  • 이런 조항을 넣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는 양쪽을 함께 지키는 설계여야 힘을 냅니다. 임대인은 약속이 깨졌을 때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안정을 얻고, 임차인은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정리해 보증금을 떼일 걱정을 덜어냅니다. 서로가 얻는 것이 있어야 조서가 살아 움직입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방적 조항은,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만들지 않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제소전화해가 만들어 내는 5가지 힘

즉시 강제집행 화해조서는 집행권원입니다.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곧바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의 사전 예방 다툴 여지를 미리 문장으로 정리해 둡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유비무환입니다.
시간과 비용 절약 소송으로 가면 수백만원과 수개월이 사라집니다. 제소전화해는 그 손실을 미리 막아 둡니다.
의무이행 압박 효과 법원 조서라는 무게가 양쪽 모두를 성실하게 만듭니다. 자발적 이행률이 눈에 띄게 올라갑니다.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안전망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날이 왔을 때 누군가는 이제 막 소송을 시작하고, 제소전화해를 해 둔 사람은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제소전화해가 필요합니다

신규 계약을 앞둔 임대인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을 앞둔 임대인·임차인차임, 관리비, 해지 사유를 다시 정리할 기회입니다. 갱신 시점의 제소전화해로 다음 몇 해를 안정시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나갈 때 보증금을 두고 실랑이할 일이 줄어듭니다.
계약 조건 다툼이 우려되는 양측차임 인상, 원상회복, 권리금 등 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을 미리 문장으로 확정해 둡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인 표준이며, 이때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구분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세부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당사자 일방 35만원 x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당사자 일방 50만원 x 2명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15만원 안팎별도 /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변동
관할 합의서를 이용하므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입니다. 지방에 있는 목적물이라도 추가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며, 정확한 견적은 상황을 들어야 나옵니다.

월세는 얼마인지, 목적물이 1층 일부인지 한 개 호실 전부인지, 임차인이 이미 영업 중인지 이제 들어오는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내 계약은 어디에 해당할까요?

02-591-2334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제소전화해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1
전화 상담의뢰인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의뢰인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의뢰인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과정에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걸러 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변호사 대행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화해가 성립되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제소전화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리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기본은 제소전화해 신청서이고, 그 핵심은 결국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어떤 문장을, 어떤 순서로, 어디까지 적법하게 담느냐가 조서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신청인용) · 인감 필수
위임장(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 1층의 일부인 경우 필수
도면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 반드시 필요하고, 1층 전체나 집합건물의 한 개 호실 전부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고,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집행되는 조서'를 쓸 줄 아는가

화해조서는 성립되었다고 끝이 아닙니다. 정작 집행하려 할 때 문구 하나가 애매하면 그 조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조서는 처음부터 집행 가능한 문구로 작성되어야 진짜 안전망이 됩니다.

15년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대한변협 인증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이며, 명도소송 800건 이상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조서를 쓰는 사람이 집행 현장을 안다는 것, 그것이 제소전화해에서는 결정적인 차이를 만듭니다. 참고로 제소전화해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도와드립니다.

당신의 계약은 어떤 조항이 필요할까요?

같은 제소전화해라도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들어가야 할 화해조항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의 조서를 그대로 베낀 문장은 정작 필요한 순간에 작동하지 않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통화 시간은 10~20분이면 충분합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 2호선 교대역 도보 2분
무료 온라인 상담과 제소전화해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절차와 필요서류 안내도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제소전화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용 설명입니다. 실제 사안과는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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