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비용 70만원부터,
재판 없이 미리 받아 두는 '확정판결 효력'의 값입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한 법원비용 15만원 안팎 별도 · 부가세 별도
제소전화해 비용은 딱 두 갈래입니다.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비용.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부가세 별도)이고, 여기에 인지대·송달료를 합한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 붙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라 이 돈이 무엇을 사는 돈인지입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서류 몇 장을 만드는 값이 아니라,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화해조서를 미리 확보하는 값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이, 가장 저렴한 날입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문제는 늘 늦게 옵니다. 차임이 두 달, 석 달 밀리고, 몰래 다른 사람이 장사를 하고 있고, 계약서에 없던 업종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제야 임대인이 손에 쥔 카드는 명도소송 하나뿐입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만~500만원이 듭니다.
제소전화해는 정반대 순서입니다.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두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비용을 '지금 나가는 돈'으로만 계산하면 판단이 어긋납니다. 비교 대상은 언제나 '나중에 나갈 돈'입니다.
우리 계약은 얼마가 나올까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제소전화해 비용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변호사 선임료
화해조항 설계, 신청서 작성, 관할 법원 접수, 화해기일 출석,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는 비용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법원비용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한 금액으로,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듭니다.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준비하는 돈은 얼마일까요?
선임료(70만원 또는 100만원) + 부가세 + 법원비용 15만원 안팎을 모두 더한 대략적인 감각입니다. 법원비용은 목적물 가액과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확정 금액은 상담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또한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하므로, 지방 건물이라고 출장비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그 돈으로 정확히 무엇을 사는 걸까요?
지금 지출하는 것
- 변호사 선임료 70만~100만원
- 법원비용 15만원 안팎
- 서류 준비와 상담 시간
손에 남는 것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의 화해조서
-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 분쟁 자체를 미리 차단하는 예방 효과
- 자발적 의무이행을 이끄는 압박 효과
제소전화해는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재판을 한 것이 아닌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상가 임대차라면 차임을 3기분 연체했을 때(주택은 2기) 그 조서만으로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이 결국 '집행권원의 값'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자주 묻는 네 가지
제소전화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법이 일률적으로 정해 주는 부분이 아니라, 당사자가 협의로 정하는 영역입니다. 다만 쌍방 변호사 선임 방식은 애초에 '당사자 일방 35만원(또는 50만원) × 2명' 구조라서 부담을 나누기가 수월합니다. 누가 얼마를 낼지는 계약 조건과 협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전화상담에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이 끝나면 돌려받는 돈인가요?
답변아닙니다. 제소전화해 비용은 보증금처럼 반환되는 성격의 돈이 아니라, 화해조서라는 결과물을 확보하기 위해 쓰는 비용입니다. 대신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문서로 남아, 분쟁이 실제로 벌어졌을 때 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지 않아도 되게 해 줍니다.
화해기일에 제가 법원에 나가야 하나요?
답변나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 방식에서는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접수, 화해기일 출석,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의뢰인은 전체 5단계 중 1~3단계(전화상담·자료 전달·비용 입금)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제소전화해는 임대인 혼자 밀어붙여 끝낼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애초에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할 수 있는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동시이행 관계로 묶어 두는 안전을 얻습니다.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것이 이 제도의 본래 취지이고, 그래서 제소전화해 비용도 '양쪽이 함께 만드는 문서'의 값으로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급하시다면 전화가 가장 빠릅니다.
02-591-2334같은 비용을 쓰고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
제소전화해 비용을 지불했다고 해서 모든 화해조서가 같은 힘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조서는 '집행되는 문구'로 쓰여야 실제 상황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문구 하나가 모호하면, 정작 분쟁이 터졌을 때 그 조서로 집행이 되지 않는 일이 생깁니다.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가 금지한 내용은 조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해, 시간과 비용이 두 번 드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저렴한 길입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만 파고들며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켰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과 견주면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이 더해집니다. 실제로 집행을 해 본 사람만이 '집행되는 조서'를 씁니다.
제소전화해
강제집행 경험
부동산 전문변호사
비용을 넣고 나면, 절차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6개월입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갈 수 있으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시점에 미리 준비하시는 편이 여유롭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가요?
제소전화해 비용과 함께 미리 챙겨 두면 좋은 것이 서류입니다. 신청서에 붙는 첨부서류는 다음 여덟 가지입니다.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2개월 이내의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도면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이며, 1층 전체나 집합건물의 한 개 호실 전부라면 생략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제소전화해 비용'이라도, 당신의 계약에서는 숫자가 달라집니다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지 한 개 호실 전부인지, 임차인의 동의는 어디까지 얻어 두셨는지, 특약에 무엇을 담고 싶으신지 — 이 조건들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도, 제소전화해 비용도 달라집니다. 지금 계약서를 앞에 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02-591-2334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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