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변호사, 꼭 필요할까? 3,600건+ 실무로 본 '집행되는 화해조서'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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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변호사, 꼭 필요할까?
결국 남는 건 '조서 한 줄'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평온한 날, 분쟁을 미리 끝내 둘 수 있습니다. 다만 그 힘은 화해조서에 적힌 문장이 실제로 집행될 수 있는 문장일 때만 생깁니다.

제소전화해 3,600건+ 직접 성립
쌍방 선임 70만원부터
법원비용 15만원 안팎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먼저, 결론부터
화해조서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걸기 전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화해조서로 남겨 두는 절차입니다. 재판이 아닌데도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변호사의 진짜 역할은 서류를 대신 접수해 주는 일이 아닙니다. 몇 년 뒤 분쟁이 터졌을 때 그대로 집행되는 문장을 설계하고, 법이 애초에 막아 둔 조항을 걸러내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시키는 일입니다.

조서에 무엇을 어떻게 적었는지가 몇 년 뒤의 결과를 가릅니다. 아래에서 그 기준을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장을 찍는 그날, 두 갈래 길이 열립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차임이 밀리기 시작하고, 약속한 날에 점포가 비워지지 않고, 원상회복 범위를 두고 말이 엇갈립니다. 그때 임대인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입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이거나,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이거나.

분쟁이 터진 뒤
명도소송으로 가는 길
  •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
  • 그 사이에도 연체는 쌓이고, 목적물은 그대로 점유된 상태
  • 판결을 받은 뒤에야 비로소 집행 절차를 준비
분쟁이 오기 전
제소전화해로 가는 길
  •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 완성이 표준
  • 쌍방 변호사 선임 70만원부터(VAT 별도)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같은 계약
다른 결말

같은 임차인, 같은 점포, 같은 계약서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단 하나 — 계약하던 그날 제소전화해 변호사와 화해조서를 만들어 두었는지 여부뿐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안전망, 유비무환의 뜻이 여기에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어떻게 '판결'이 되는가

제소전화해(提訴前和解)는 한자 그대로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당사자 일방이 신청하면 법원은 이를 검토하고, 적법한 신청이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되고, 이 조서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아 둔 것과 같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해조서는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상가 임대차라면 차임을 3기분 연체했을 때(주택은 2기)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800건+
명도소송
직접 수행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제소전화해 3,600건은,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을 기준으로 보면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명도소송 800건과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이 더해집니다. 조서를 '쓰는 일'과 조서로 '집행하는 일'을 모두 겪어 봐야, 집행 단계에서 막히지 않는 문장이 나옵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가 실제로 하는 일 세 가지
집행되는 문장 설계

화해조항은 '합의문'이 아니라 '집행문서'입니다. 목적물 표시, 인도 시기, 연체 기준, 원상회복 범위가 집행관이 그대로 실행할 수 있을 만큼 특정되어야 힘을 발휘합니다.

명도 800건 · 집행 240건의 기준
강행법규 조항 사전 차단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합니다.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
화해기일 대리 출석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이 표준입니다. 두 대리인이 출석하므로 의뢰인은 법원에 직접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부터 조서 송달까지 대행
내 계약서에 그대로 쓸 수 있는 조항인지, 10분이면 확인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제소전화해 변호사에게 가장 많이 오는 질문 넷
Q변호사 없이 직접 신청해도 되나요?
A제도상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제소전화해의 승부는 서류 접수가 아니라 화해조항 설계에서 갈립니다. 법원 기준에 맞지 않는 문구가 들어가면 보정을 거치거나 성립이 되지 않고, 형식만 갖춘 조서는 정작 집행 단계에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를 찾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Q왜 임대인·임차인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나요?
A화해기일에는 양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양쪽이 각각 대리인을 두면 두 변호사가 대신 출석하므로, 임대인도 임차인도 생업을 멈추고 법원에 갈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이며, 저희 비용 기준도 이 쌍방 선임을 전제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Q공증으로 대신하면 안 되나요?
A건물명도(건물인도)에 관한 공증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즉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므로, 계약하는 그날 미리 안전망을 만들어 두려면 선택지는 제소전화해입니다.
Q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 아닌가요?
A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히려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명도를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둘 수 있어, 계약이 끝날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게 됩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 비용 — 숨기지 않고 공개합니다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고,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분(월 임대료)
변호사 선임료
내역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VAT 별도)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VAT 별도)
법원비용
15만원 안팎
인지대·송달료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변동)
지방에 계셔도 비용은 같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하며, 별도의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계약 조건과 목적물 형태를 들어 봐야 정해지므로,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의뢰인이 하는 일은 3단계뿐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과정에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걸러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화해기일 출석 · 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

지정된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종료됩니다.

기간은 평균 6개월입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걸립니다.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 시점에 미리 시작할수록 안전합니다. 화해조서가 완성된 뒤 분쟁이 생기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며, 집행문·송달증명 발급 등 실무 안내도 함께 도와드립니다(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관련 비용은 별도입니다).
제소전화해 필요서류 8종

기본서류는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핵심은 앞서 말씀드린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붙습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일반건축물대장 (정부24)
토지대장 (정부24)
위임장 (신청인용) · 인감 필수
위임장 (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인감에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니, 준비 전에 한 번 확인받고 시작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한쪽만 이기는 조서는,
결국 아무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절차이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차임 3기 연체 등 약속이 깨졌을 때,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는 안정성.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으로 보증금 반환을 명확히 하고, 계약 기간 동안 영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안전.
이런 분들이 제소전화해 변호사를 찾습니다
새로 계약을 맺는 임대인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을 앞둔 임대인·임차인

차임, 관리비, 해지 사유를 이 기회에 다시 정리해 조서에 명확히 담아 둘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불안한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못 박아 두면, 계약이 끝날 때 돌려받을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분쟁 소지가 있는 조항이 걱정인 분

차임 인상, 원상회복 범위, 권리금 문제처럼 다툼이 잦은 지점을 미리 문서로 확정해 둘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계약은, 어떤 조건입니까?

월 임대료는 얼마인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지, 임차인이 동의했는지, 관리비·원상회복·권리금 조항을 어떻게 정리할지 — 이 조건들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도, 비용도 달라집니다. 인터넷의 일반론으로는 여기까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무료 상담 안내
상담 시간 : 평일 10: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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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2호선 교대역 도보 2분)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과 목적물 형태, 임차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과 비용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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