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변호사비용,
결론부터 적어 두겠습니다
상담 전화를 걸기 전에 가장 알고 싶은 건 결국 하나입니다. “그래서 얼마 드나요?” 그 답을 맨 앞줄에 놓았습니다.
VAT 별도
VAT 별도
선임료와 별도
제소전화해 변호사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이 기준입니다. 당사자 한 사람 기준 35만원, 두 사람이면 쌍방 70만원. 월 임대료가 1,000만원 이상인 목적물은 한 사람 50만원, 쌍방 100만원입니다(부가세 별도). 여기에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가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걸기 전에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절차이고, 성립되면 만들어지는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목적물 가액과 사안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얼마인지 몰라서” 전화조차 못 걸고 계신다면
상가를 새로 임대하는 건물주, 갱신 계약을 앞둔 임대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을 수 있을지 불안한 임차인. 제소전화해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제소전화해 변호사비용이 감이 잡히지 않아 문의 자체를 미루는 분들이 많습니다. ‘변호사가 법정에 나가는 일인데 몇백만 원은 하겠지’라는 짐작이 먼저 서기 때문입니다.
그 짐작 때문에 미루는 사이, 계약서에는 도장이 찍히고 임차인은 입점하고 몇 달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임차인의 협조를 가장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시점은 이미 지나가 버립니다.
70만원과 300만~500만원, 무엇이 갈랐을까
차임이 밀리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면, 그때부터는 명도소송의 영역입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까지 평균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는 대략 300만~500만원 선입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구하기 가장 좋은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적어 두면, 임차인도 ‘돌려받을 시점’을 문서로 확보하게 됩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비용 계산서 — 숨김 없이 공개합니다
기준
·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인 경우 :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쌍방 100만원 (VAT 별도)
·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므로 지방 의뢰인도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이며, 별도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 정확한 금액은 계약 조건과 목적물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계산기를 두드리기 전에, 10분만 이야기해 보시면 됩니다
월 임대료, 목적물 형태, 임차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최종 제소전화해 변호사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평일 10: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이 포함됩니다. 제소전 화해 신청서를 작성하고(핵심은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관할 법원에 접수하고,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조서가 의뢰인에게 송달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업을 멈추고 법원에 나가실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제소전화해의 성격이 드러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몰래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 혼자 밀어붙이는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고 확인받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쪽에 각각 대리인을 두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인 표준입니다. 조항 하나하나의 의미를 각자의 변호사에게 확인한 뒤 법정에 서기 때문에, 뒤늦게 “나는 그런 뜻인 줄 몰랐다”는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쌍방 선임 기준의 제소전화해 변호사비용이 70만원(또는 100만원)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법이 “누가 얼마를 내라”고 못 박아 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해 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부담 방식을 계약서에 함께 적어 두면 나중에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나누는 것이 두 분 모두 납득하기 좋은 방식인지는 상권과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상담 때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변호사비용이 같아도 결과물의 질은 같지 않습니다. 화해조서는 ‘집행 가능한 문구’로 쓰여야 진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겪으며 확인한 것은 단순합니다. 막상 집행하려 할 때 걸리는 문구는, 조서를 쓰던 그날에 이미 정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막아 둔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넣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만들지 않는 조항입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15년, 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무엇을 되돌려 보내는지 익혀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적법하게 써서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조서는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될수록 좋습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까지 — 의뢰인이 하실 일은 3단계까지
기간이 평균 6개월이라는 점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계약이 임박해서 문의하시면 이미 늦은 경우가 생깁니다. 계약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미리 준비를 시작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준비할 서류 — 기본서류 1건 + 첨부서류 8종
기본서류는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고, 그 핵심은 결국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도면은 1층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만 필수이며, 1층 전체나 집합건물의 한 호실 전부라면 생략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감이 발목을 잡는 일이 가장 잦습니다. 위임장에 찍은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2개월 이내 발급한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는 사안마다 조금씩 달라지니,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하고 움직이시는 편이 빠릅니다.
서류 목록만 봐도 막막하셨다면, 그게 정상입니다
등기부등본 한 장, 위임장 인감 하나가 어긋나면 일정이 통째로 밀립니다. 무엇을 어디서 떼어 오면 되는지, 우리 사안엔 도면이 필요한지, 제소전화해 변호사비용은 최종 얼마인지 — 10분 통화면 정리됩니다.
02-591-2334더 자세한 비용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가 실제로 작동하는 순간
차임이 밀렸다고 해서 곧바로 집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화해조서가 있어도 기준은 지켜야 합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다음 기준을 충족할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
이 기준을 넘어서면, 화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명도소송 한 판을 통째로 건너뛰는 셈입니다. 물론 그런 순간이 오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실제로 조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자발적인 이행률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안전망 — 제소전화해의 본질은 결국 여기에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전문
직접 성립
강제집행 경험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은,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과 견주면 약 5년치 물량에 해당합니다. 그 시간 동안 쌓인 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법원이 받아 주는 조서, 그리고 필요할 때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를 쓰는 감각.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 목적물이 1층 일부인지 한 호실 전부인지, 임차인이 동의할 상황인지 — 이 세 가지만 말씀해 주셔도 제소전화해 변호사비용의 윤곽이 잡힙니다. 나머지는 이메일로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02-591-2334엄정숙 변호사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 2호선 교대역 도보 2분)
평일 10:00~18:00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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