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절차 5단계 총정리 —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의뢰인이 직접 할 일은 단 3단계

· · 조회 2
상가·임대차 제소전화해 절차 안내

제소전화해 절차는 5단계,
그중 의뢰인이 직접 할 일은 3단계뿐입니다

신청서를 쓰고, 법원에 접수하고, 화해기일에 나가 판사 앞에 서는 일 — 많은 분들이 여기서 지레 겁을 먹습니다. 그런데 제소전화해 절차를 ‘누가 무엇을 하는가’로 나눠 보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평균 6개월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70만원부터 쌍방 변호사 선임
(VAT 별도)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절차는 총 5단계입니다. 의뢰인은 1단계 전화상담 → 2단계 이메일 자료 전달 → 3단계 비용 입금까지만 하면 되고, 4단계 법원 접수와 5단계 화해기일 출석·화해조서 송달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하면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받는 절차이며, 이렇게 만들어진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입니다.

제소전화해 절차, 30초 만에 이해하기

한자를 풀면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 재판을 하지 않았는데도 판결을 받아 둔 것과 같은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나중에 분쟁이 생겨도 처음부터 소송을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활용할 수 있고 대상에 제한이 없지만, 현실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관계에서, 양측이 “계약대로 서로 약속을 지키자”는 내용을 법의 틀 안에 미리 담아 두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오해부터 풀고 갑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절차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지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 — 이것이 제소전화해 절차의 출발점입니다.

제소전화해 절차 5단계 — 의뢰인 3단계, 변호사 2단계

절차를 ‘누가 무엇을 하는가’로 갈라 보면, 의뢰인이 감당할 몫은 생각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의뢰인이 하는 일 1단계 ~ 3단계
  • 1

    전화 상담

    약 10~20분 · 무료

    사안의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계약 조건이 단순한 사안이라면 전화만으로도 견적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통화에서 확인하는 것 — 목적물 형태(1층 전부·1층 일부·집합건물 호실), 월 임대료, 계약 시점, 임차인의 동의 여부. 이 네 가지에 따라 제소전화해 절차의 난이도와 비용이 갈립니다.
  •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계약서·등기부등본 등

    임대차계약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보내 주시면 검토 후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여기서 조서의 뼈대가 정해집니다.

    이 단계가 사실상 제소전화해 절차의 핵심입니다. 조항 하나가 나중에 ‘집행되는 조서’와 ‘종이에 그친 조서’를 가릅니다.
  •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 확정

    안내된 비용을 입금하시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직접 하는 일은 여기까지입니다.

  •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이때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걸러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넣지 않습니다.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 5

    법원 절차 진행 · 화해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제소전화해 절차는 종료됩니다. 의뢰인은 법정에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조서가 바로 집행권원입니다. 나중에 조서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변호사가 대행 4단계 ~ 5단계 ·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내 계약은 5단계 중 어디서 걸릴까요?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지, 임차인이 이미 동의했는지, 계약을 지금 체결하는지 갱신 시점인지에 따라 제소전화해 절차의 속도와 화해조항 설계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평일 10: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Q. 제소전화해 절차에서 법원은 무엇을 하나요?

A. 신청서를 심리하고, 화해기일에 양쪽을 불러 합의를 확인합니다

의뢰인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법원 안에서는 이런 순서로 절차가 움직입니다.

STEP 01신청서 접수일방의 신청으로 시작
STEP 02화해기일 지정지방법원 단독판사
STEP 03양 당사자 소환한쪽만으론 진행 불가
STEP 04화해 의사 확인판사 앞에서 확인
STEP 05화해 성립화해조서 작성
STEP 06화해조서 송달확정판결과 동일 효력

주목할 지점은 3단계입니다. 제소전화해 절차는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지만, 성립은 결코 일방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반드시 양쪽을 부르고, 양쪽의 화해 의사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납득하지 못한 내용은 조서가 될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절차의 시간은 대부분 ‘법원의 일정’에서 나옵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이며,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걸립니다. 법원의 화해기일 지정 일정, 사안의 복잡도, 그리고 보정 여부가 기간을 좌우합니다. 재판부 배정 이후 보정명령이 나오면 그만큼 절차가 늘어집니다. 처음부터 적법하게 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인 이유입니다.

제소전화해 절차에 필요한 서류 — 신청서 + 첨부서류 8종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고, 핵심은 그 안에 들어갈 화해조항의 설계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 / 약정서사본으로 제출
2
부동산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3
일반건축물대장정부24에서 발급
4
토지대장정부24에서 발급
5
위임장 (신청인용)인감 필수
6
위임장 (피신청인용)인감 필수
7
관할 합의서전국 동일 진행의 근거
8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건 ‘인감’입니다. 위임장에 찍은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도 가능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은 언제 빠질까요?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입니다. 1층 전체를 쓰거나, 집합건물의 1개 호실 전부를 쓰는 경우라면 생략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목적물 형태를 알려 주시면 필요한 서류만 정확히 추려 드립니다.

서류 목록만 보고 계신가요? 순서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보다, 어떤 조항을 담을 수 있고 무엇을 담을 수 없는지가 제소전화해 절차의 성패를 가릅니다. 전화 한 통이면 내 사안에 맞는 서류와 조서 구조를 함께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같은 6개월인데, 의미가 정반대입니다

제소전화해 절차를 왜 ‘미리’ 밟아 두는지는 이 표 하나로 정리됩니다.

명도소송

시작 시점분쟁이 이미 터진 뒤
걸리는 시간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 ~ 1년
변호사 선임료약 300만 ~ 500만원
그 시간 동안연체는 쌓이고,
영업도 관계도 멈춥니다

제소전화해

시작 시점분쟁이 오기 전, 평온한 날
걸리는 시간분쟁을 미리 끝내 두는 데
평균 약 6개월
변호사 선임료쌍방 70만 ~ 100만원
(VAT 별도)
그 시간 동안계약은 그대로 굴러가고,
안전망만 조용히 완성됩니다

명도소송의 6개월은 ‘분쟁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시간’이고, 제소전화해 절차의 6개월은 ‘분쟁이 오기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시간’입니다. 숫자는 같아도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완전히 다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쪽이 결국 멀리 갑니다.

절차가 끝나면,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각각 무엇이 남을까

한쪽만 웃는 조서는 오래 못 갑니다. 양쪽이 지킬 수 있어야 진짜 안전망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즉시 강제집행조서가 정한 사유 발생 시
별도 소송 없이 집행 신청
정확한 기준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집행은
상가 3기 · 주택 2기 연체 시
보이지 않는 효과의무이행 압박 효과로
자발적 이행률이 올라갑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안전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화
계약 유지해지 사유와 조건이 문서로 확정
→ 일방적 해지 차단
법이 막아 둔 것권리금·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조항은
애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절차의 5가지 힘 — ①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화해조서 = 집행권원) ② 분쟁의 사전 예방 ③ 시간·비용 절약 ④ 의무이행 압박 효과 ⑤ 한 걸음 앞을 내다보는 안전망.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이만큼 잘 들어맞는 절차도 드뭅니다.

제소전화해 절차 비용 —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임대인·임차인 양측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 기준입니다.

월 임대료 변호사 선임료 (쌍방) 법원비용
1,000만원 미만 70만원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인지대·송달료
15만원 안팎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1,000만원 이상 100만원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선임료는 VAT 별도이며, 법원비용은 별도로 발생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지방에 계신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돼 있습니다.

표는 표일 뿐, 내 사건의 숫자는 다를 수 있습니다

월 임대료, 목적물 가액, 임차인 동의 여부, 계약의 남은 기간 — 이 변수들이 제소전화해 절차의 조항 설계와 비용을 바꿉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 견적 안내 02-591-2334
평일 10: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이 절차를, 3,600건 넘게 성립시켜 왔습니다

제소전화해 절차는 서식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집행되는 문구’를 설계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과 견주면 약 5년치 규모입니다.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만 파고든 시간. 법원이 무엇을 보정 요구하는지 알기까지 걸린 시간이기도 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집행 현장을 아는 사람이 조서를 써야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가 나옵니다.
부동산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2013), 공인중개사(2017). 한국경제 ‘아하! 부동산 법률’ 정기 연재.
참고로 알려 드립니다.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는 도와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절차, 자주 묻는 질문

상담 전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네 가지 질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Q제소전화해 절차를 밟으면 제가 법원에 나가야 하나요?

쌍방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하면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접수, 화해기일 출석,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Q지금 막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계약과 동시에 진행해도 되나요?

오히려 신규 계약 시점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자연스러운 시점이기 때문에,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참고로 건물명도 공증은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해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이용할 수 없지만, 제소전화해는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니까요.

Q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반드시 양 당사자를 소환해 화해 의사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절차의 첫 단추는 ‘임차인이 봐도 불합리하지 않은 조서’를 만드는 일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것 — 그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Q제소전화해 절차는 전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입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걸립니다. 법원의 화해기일 지정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지며, 양측이 충분히 합의한 조서일수록 화해기일에 한 번에 성립되어 기간도 짧아집니다.

분쟁은 예고 없이 옵니다. 그때 두 갈래 길이 갈립니다

한쪽에는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가 있습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지금 통화 한 번이면, 내 사안이 어느 쪽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사안만 들려주시면 견적은 이메일로 02-591-2334
평일 10: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온라인 상담 · 비용 안내 · 필요서류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돼 있습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서초동, 우민빌딩)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상담시간 평일 10: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제소전화해 절차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사안에 맞는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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