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신청,
접수가 끝이 아닙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는 일과,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진 화해조서가 성립하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사이에 필요서류 8종, 임차인의 동의,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조항의 경계가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그 자리에서 합의 내용이 확인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며,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담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소전화해 신청을 검토해야 하는 분
아래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여기서 많이 오해합니다
상담 전화에서 가장 자주 확인하게 되는 네 가지 지점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을 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은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쓸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목적물의 형태,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도 비용도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 — 의뢰인은 3단계까지만
법원 접수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화해기일에 직접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걸러 두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끝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필요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입니다. 다만 진짜 핵심은 서류의 개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기는 화해조항의 설계입니다.
※ 도면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이며, 1층 전체나 집합건물 한 호실 전부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상담 시 필요한 목록을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기준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이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부가세 별도)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부가세 별도)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 의뢰하셔도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이라고 해서 별도의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월 임대료와 목적물 형태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왜 ‘나중’이 아니라 ‘지금’ 신청해야 할까
제소전화해 신청에는 유리한 시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계약을 맺는 평온한 날이 가장 협조를 얻기 좋은 시점입니다. 차임이 밀리기 시작하고 감정이 상한 뒤에 “화해조서를 씁시다”라고 말하면, 그때부터는 대화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분쟁의 조짐이 보이기 전에 끝내 두는 것 — 이것이 제소전화해 신청의 본질입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까지 평균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500만원이 듭니다. 그 사이 임대료는 밀리고, 상가는 비워지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는 상태를 만듭니다. 조서 한 장이 있으면, 다시 소송을 걸 필요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가르는 것은 결국 ‘문구’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에서 접수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법원이 인정하는 조서를 한 번에 성립시키는 일입니다.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을 넣으면 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그런 조항은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만들지 않습니다.
또 하나. 성립되었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는 문구라면 조서는 힘을 잃습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240건 넘게 직접 경험하며 확인한 것은, ‘성립되는 문구’와 ‘집행되는 문구’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15년·3,600건이 넘는 제소전화해 실무로 법원 기준을 미리 반영해 작성하는 이유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월 임대료, 목적물의 형태,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 이 네 가지만 달라져도 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15년·3,600건+의 실무 기준으로 지금 상황에 맞는 답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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