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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신청, 접수가 끝이 아닙니다 — 필요서류 8종·비용·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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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 제소전화해 신청

제소전화해 신청,
접수가 끝이 아닙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는 일과,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진 화해조서가 성립하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사이에 필요서류 8종, 임차인의 동의, 그리고 법이 허용하는 조항의 경계가 있습니다.

15년 · 제소전화해 3,600건+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 일방이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그 자리에서 합의 내용이 확인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며,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담을 수 없습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70만원~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평균 6개월신청 → 조서 송달

지금 제소전화해 신청을 검토해야 하는 분

아래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은 당신의 이야기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을 새로 맺는 임대인계약 체결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방식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을 앞둔 임대인·임차인차임, 관리비, 해지사유를 다시 정리하며 서로의 약속을 법의 틀 안에 옮겨 둘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불안한 임차인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하는 조항을 함께 담을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가 반복될까 걱정되는 임대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3기 연체 시 조서만으로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상회복·권리금 등 분쟁 소지가 있는 양측말로만 오간 약속은 시간이 지나면 서로 다르게 기억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은 그 기억을 법원의 문서로 고정해 두는 일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여기서 많이 오해합니다

상담 전화에서 가장 자주 확인하게 되는 네 가지 지점입니다.

흔한 오해
실제 실무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 아닌가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양쪽이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제도입니다.
“신청서만 내면 자동으로 성립되는 것 아닌가요?”
법관이 화해기일을 열어 양 당사자를 부르고, 합의 내용을 직접 확인합니다. 요건에 어긋나면 보정명령이 내려지거나 성립되지 않습니다.
“소송처럼 수백만원이 들지 않나요?”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70만원부터입니다(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부가세 별도).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듭니다.
“원하는 조항은 뭐든 넣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넣을 수 없습니다. 넣으면 보정 대상이 되거나 성립이 거부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은 어떻게 흘러가나요?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신청서 접수당사자 일방의 신청
화해기일 지정단독판사가 양측 소환
화해 성립합의 내용 확인
화해조서 송달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면, 재판을 하지 않고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은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쓸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화해조서는 곧 집행권원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다시 소송을 걸 필요 없이, 이 조서 한 장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 2기, 상가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계약에는 어떤 조항이 들어가야 할까요?

목적물의 형태,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도 비용도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 — 의뢰인은 3단계까지만

법원 접수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화해기일에 직접 나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1
전화 상담 의뢰인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걸러 두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끝납니다.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 제소전화해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입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걸릴 수 있으며, 법원의 화해기일 지정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 보정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필요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입니다. 다만 진짜 핵심은 서류의 개수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기는 화해조항의 설계입니다.

01임대차계약서사본
02부동산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03일반건축물대장정부24
04토지대장정부24
05위임장 (신청인)인감 필수
06위임장 (피신청인)인감 필수
07관할 합의서전국 동일 진행
08도면1층 일부인 경우
인감에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위임장에 찍은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도면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이며, 1층 전체나 집합건물 한 호실 전부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상담 시 필요한 목록을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기준입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이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부가세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부가세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듭니다.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 의뢰하셔도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이라고 해서 별도의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월 임대료와 목적물 형태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왜 ‘나중’이 아니라 ‘지금’ 신청해야 할까

제소전화해 신청에는 유리한 시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제도이기 때문에, 계약을 맺는 평온한 날이 가장 협조를 얻기 좋은 시점입니다. 차임이 밀리기 시작하고 감정이 상한 뒤에 “화해조서를 씁시다”라고 말하면, 그때부터는 대화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분쟁의 조짐이 보이기 전에 끝내 두는 것 — 이것이 제소전화해 신청의 본질입니다.

분쟁이 터진 뒤에 움직이면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까지 평균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500만원이 듭니다. 그 사이 임대료는 밀리고, 상가는 비워지지 않습니다.

계약할 때 미리 끝내 두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나 있는 상태를 만듭니다. 조서 한 장이 있으면, 다시 소송을 걸 필요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가르는 것은 결국 ‘문구’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에서 접수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은 법원이 인정하는 조서를 한 번에 성립시키는 일입니다.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을 넣으면 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그런 조항은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만들지 않습니다.

또 하나. 성립되었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는 문구라면 조서는 힘을 잃습니다.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240건 넘게 직접 경험하며 확인한 것은, ‘성립되는 문구’와 ‘집행되는 문구’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15년·3,600건이 넘는 제소전화해 실무로 법원 기준을 미리 반영해 작성하는 이유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신속한 대응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얻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양측이 충분히 합의한 조서일수록 화해기일에서 한 번에 성립되고, 기간도 짧아집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자주 묻는 질문

Q제소전화해 신청은 임대인만 할 수 있나요?
A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므로 임대인도, 임차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이 동시이행 조항을 담기 위해 활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Q신청하면 법원에 직접 나가야 하나요?
A쌍방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하면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 법원 접수, 화해기일 출석,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Q지방에 있는 상가인데 비용이 더 드나요?
A그렇지 않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 의뢰하셔도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추가 출장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Q신청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비용 구조 자체가 당사자 일방 35만원(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기준) × 2명으로 짜여 있습니다. 실제 부담 주체와 비율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화상담 시 사안에 맞게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당신의 계약은 어떤 조항이 필요할까요?

월 임대료, 목적물의 형태,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 이 네 가지만 달라져도 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전화 주시면, 15년·3,600건+의 실무 기준으로 지금 상황에 맞는 답을 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시간평일 10: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사무소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2호선 교대역 도보 2분
담당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엄정숙
본 글은 제소전화해 신청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전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계약에 맞는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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