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방법 5단계: 절차·필요서류·비용부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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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소송 전 화해조서

제소전화해 방법, 분쟁이 오기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안전한 길

계약하던 평온한 날, 미래의 분쟁을 먼저 매듭지어 둡니다. 상가 임대인·임차인 양쪽을 지키는 화해조서를 법원에서 확정받는 제소전화해 방법을, 절차·필요서류·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제소전화해 방법, 한마디로 무엇인가요?

소송을 내기 전에 임대인·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신청서로 작성해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만들어지고, 이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왜 ‘미리’ 해 두어야 할까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갈림길은 둘로 나뉩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이거나,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거나.

분쟁이 터진 뒤 — 소송

끝나는 데 6개월~1년

명도소송은 분쟁을 매듭짓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도 약 300만~500만원이 듭니다. 문제가 생긴 ‘다음’에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분쟁 전에 — 제소전화해 방법

시작되기도 전에 끝내 둠

제소전화해 방법은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 되어, 사유가 발생하면 흔들림 없이 곧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건물명도(=건물인도) 공증은 계약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보통 1년 이상이라 계약을 막 체결하는 시점에는 공증으로 집행력을 확보할 수 없고, 바로 이때 활용하는 것이 제소전화해 방법입니다.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재판이 아니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방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전체 다섯 단계로 이뤄집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의뢰인 진행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변호사 대행
내 상황에 맞는 제소전화해 방법이 궁금하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제소전화해 방법,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입니다.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이며, 여기에 첨부서류 8종이 더해집니다.

1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
3일반건축물대장
4토지대장
5위임장 (신청인용 · 인감 필수)
6위임장 (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7관할 합의서
8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방법,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선임) 기준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VAT 별도)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VAT 별도)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듭니다.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입니다.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정확한 비용은 사안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견적을 이메일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방법,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3개월빠르면
평균 6개월일반적
9개월길면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방법은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강행법규는 처음부터 차단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설계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화).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제소전화해 방법, 무엇이 좋은가요
1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2
분쟁의 사전 예방
3
시간·비용 절약
4
의무이행 압박 효과
5
앞을 내다보는 안전망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가, 명도소송 800건 이상의 실무를 바탕으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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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운영시간 ·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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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제소전화해 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설명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비용·서류는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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