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방법, 분쟁이 오기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안전한 길
계약하던 평온한 날, 미래의 분쟁을 먼저 매듭지어 둡니다. 상가 임대인·임차인 양쪽을 지키는 화해조서를 법원에서 확정받는 제소전화해 방법을, 절차·필요서류·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제소전화해 방법, 한마디로 무엇인가요?
소송을 내기 전에 임대인·임차인이 합의한 내용을 신청서로 작성해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받아 두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만들어지고, 이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갈림길은 둘로 나뉩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이거나,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거나.
끝나는 데 6개월~1년
명도소송은 분쟁을 매듭짓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도 약 300만~500만원이 듭니다. 문제가 생긴 ‘다음’에야 비로소 시작됩니다.
시작되기도 전에 끝내 둠
제소전화해 방법은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 되어, 사유가 발생하면 흔들림 없이 곧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아니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을 가집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체 다섯 단계로 이뤄집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전화 상담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의뢰인 진행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안내합니다.
의뢰인 진행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의뢰인 진행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변호사 대행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입니다.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이며, 여기에 첨부서류 8종이 더해집니다.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선임) 기준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 방법은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강행법규는 처음부터 차단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양쪽을 지키는 균형 설계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화).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가, 명도소송 800건 이상의 실무를 바탕으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합니다.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