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신청방법
— 계약서 한 장을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진 화해조서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임대인과 임차인의 손에 남는 것은 '약속이 적힌 종이' 한 장입니다. 그 약속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절차가 제소전화해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방법을 준비 · 접수 · 성립의 순서로, 서류와 비용과 기간까지 한자리에 정리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방법은 ① 전화 상담 → ② 이메일 자료 전달 → ③ 비용 입금 → ④ 법원 접수 → ⑤ 화해기일·화해조서 송달의 5단계입니다. 의뢰인이 직접 하는 것은 1~3단계까지이고,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첨부서류는 8종, 쌍방 변호사 선임 시 선임료는 70만원부터(부가세 별도),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
계약서 한 장으로 할 수 있는 일, 할 수 없는 일
임대차 계약서는 분명 법적인 문서입니다. 그런데 막상 임차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순간, 그 종이 한 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따져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지금 손에 든 것 — 계약서
상가 임차인이 3기의 차임을 연체해도, 계약서만으로는 곧바로 내보낼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하고, 분쟁이 마무리되기까지 평균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로만 300만~500만원가량이 듭니다.
분쟁이 시작된 뒤에야 증명을 시작하는 종이절차를 마치면 손에 드는 것 — 화해조서
화해가 성립하면 법원은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재판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그래서 조서에 적힌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면 — 차임 연체는 상가 3기, 주택 2기 —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분쟁이 오기 전에 이미 끝나 있는 종이두 장의 종이 사이에는 분명한 거리가 있습니다. 그 거리를 건너가는 길이 바로 제소전화해 신청방법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방법, 크게 보면 세 걸음입니다
복잡해 보이는 절차도 뼈대는 단순합니다. 준비하고, 접수하고,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방법 5단계 — 어디까지가 내 몫인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제가 법원에 몇 번이나 가야 하나요?"입니다. 답부터 드리면, 한 번도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전화 상담의뢰인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나옵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비용 입금의뢰인
입금하시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걸러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법원 절차 진행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지금 계약서에 적어 둔 해지 사유가, 그대로 화해조항이 될 수 있을까요? 조항 하나가 나중에 집행을 가르기도 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제소전화해 신청방법의 준비물 — 필요서류 8종
신청서의 핵심은 화해조항이고, 그 조항을 떠받치는 것이 첨부서류입니다. 서류가 하나라도 어긋나면 절차가 뒤로 밀립니다.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를 활용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방법과 비용 — 얼마가 드나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으로,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 구분 | 금액 (부가세 별도) |
|---|---|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쌍방 변호사 선임료 |
70만원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쌍방 변호사 선임료 |
100만원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 법원비용 인지대 + 송달료 |
15만원 안팎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짐 (별도) |
관할합의서를 활용하기 때문에 지방에 계신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앞서 본 명도소송의 선임료(300만~500만원)와 견주어 보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라는 점에서 비용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월 임대료, 목적물의 형태, 임차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지금 통화하기 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성립을 가르는 것은 '접수'가 아니라 '조항'입니다
서류를 다 갖추고 접수해도, 조항이 법에 어긋나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권리금 포기 조항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조항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애초에 막아 둔 내용입니다. 이런 조항은 넣어 봐야 조서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방적인 조항은 만들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가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라는 오해도 여기서 풀립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 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차임 연체 등 조서에 적힌 사유가 생기면 별도의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안정.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연체가 기준입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나갈 때 보증금을 돌려받는 안전과 계약을 유지할 근거가 함께 생깁니다.
제소전화해 신청방법, 자주 나오는 질문
Q제소전화해 신청방법,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인 혼자 할 수 있나요?
A신청 자체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는 상대방이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조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고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Q화해기일에 법원에 직접 나가야 하나요?
A쌍방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의뢰인이 직접 출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의뢰인이 하는 일은 전화 상담, 자료 전달, 비용 입금까지입니다.
Q언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점인가요?
A새로 임대차 계약을 맺는 시점입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때이기 때문에,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참고로 건물명도 공증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해,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보통 1년 이상인 만큼, 계약 시점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제소전화해입니다. 갱신 시점에도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다시 정리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Q조서가 있으면 강제집행까지 대신 해 주시나요?
A제소전화해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는 도와드립니다. 조서를 만들 때부터 '집행되는 문구'로 설계해 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조항 설계가 15년의 문제인가
제소전화해 전담
제소전화해
인도 강제집행 240건+
엄정숙 변호사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를 다뤄 왔고, 직접 성립시킨 화해가 3,600건을 넘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과 견주면 대략 5년치에 해당하는 분량입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이 어디에 쓰이느냐입니다.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겪어 봤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이 되는 문구가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신청방법의 마지막 단계인 법원 접수에서,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걸러내고 보정 절차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방법은 같아도, 조서는 계약마다 다릅니다
임차인은 동의할까. 계약 조건 중 조서에 담을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일까. 목적물이 1층의 일부라면 도면은 어떻게 하나. 월 임대료가 1,000만원을 넘으면 비용은 얼마나 달라지나. 이 질문들의 답은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모두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 필요서류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부동산 전문변호사 엄정숙 (서울 서초, 2호선 교대역 도보 2분)
이 글은 제소전화해 신청방법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계약에 맞는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에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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