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양식, 빈칸은 3분이면 채웁니다 — 조서의 힘은 '화해조항'에서 갈립니다 (3,600건+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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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실무

제소전화해 양식,
빈칸은 3분이면 채웁니다.
조서의 힘은 화해조항에서 갈립니다.

서식은 누구나 내려받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조서는, 그 빈칸을 무엇으로 채웠는가로 결정됩니다.

15년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평균 6개월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먼저 결론입니다

제소전화해 양식(제소전 화해신청서)은 법원 서식으로 누구나 구할 수 있습니다. 진짜 승부는 그 다음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판사 앞에서 합의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님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양식의 빈칸, 특히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했느냐가 조서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임대인과 임차인은 대개 사이가 좋습니다. 문제는 그 평온이 영원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차임이 밀리고, 원상회복 범위로 말이 엇갈리고, 보증금 반환 시점에서 감정이 상합니다. 그때 남는 건 계약서 한 장뿐입니다. 계약서는 약속의 증거이지만,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검색창에 제소전화해 양식을 넣습니다. 서식을 구해 빈칸을 채우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늘 같습니다. 양식이 아니라, 그 안에 적힌 문장입니다. 아래에서 그 문장이 무엇인지, 하나씩 열어 보겠습니다.

STRUCTURE제소전화해 양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소전 화해신청서는 몇 개의 칸으로 이루어진 한 장짜리 뼈대입니다. 겉모습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중 단 한 칸이 나머지 전부를 좌우합니다.

제소전 화해신청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
01
당사자 표시신청인(보통 임대인)과 피신청인(임차인)의 인적사항. 법인이라면 대표자까지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02
사건명임대차에서는 건물인도 등 청구의 화해로 적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건물명도와 건물인도는 같은 뜻입니다.
03
신청취지아래 화해조항과 같은 내용의 화해를 신청한다는 취지를 적는 칸입니다.
04
신청원인언제, 어떤 목적물을, 보증금·차임·관리비·기간 얼마로 계약했는지 — 사실관계를 정리합니다.
05
화해조항  — 여기가 본체입니다계약이 지켜지지 않을 때 무엇을, 언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문장들이 그대로 집행권원이 됩니다.
06
첨부서류계약서 사본·등기부등본·위임장·관할합의서 등. 하나만 빠져도 절차가 멈춥니다.
양식은 뼈대, 화해조항은 본체 — 제소전화해 양식의 승부처는 05번 칸입니다

DOCUMENTS제소전화해 양식과 함께 붙는 첨부서류 8종

신청서 한 장만으로 접수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아래 서류가 함께 붙어야 법원이 심사를 시작합니다. (사안에 따라 일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사본)

약정서가 따로 있다면 함께 준비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습니다.

일반건축물대장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토지대장

정부24에서 함께 발급받으면 편합니다.

위임장(신청인용)

인감 필수입니다.

위임장(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관할 합의서

이 서류 덕분에 지방 물건도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도면

1층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만 필수입니다. 1층 전체나 집합건물 1개 호실 전부라면 생략합니다.

인감 주의 — 위임장에 찍은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류 한 장의 날짜 때문에 절차가 통째로 밀리는 일이 실무에서는 드물지 않습니다.

제 계약서로는 어떤 조항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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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TION양식에는 칸이 있지만, 법이 막아 둔 문장이 있습니다

화해조항 칸은 비어 있으니 무엇이든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항은 처음부터 조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합니다. 임대인에게 유리해 보이는 문장을 욕심껏 넣을수록, 조서는 오히려 약해집니다.

조서에 담을 수 없는 대표적인 문장

권리금 포기 조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권리를 미리 포기시키는 문장은 넣지 않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조항 — 법이 막아 둔 영역입니다. 조서에 담더라도 힘을 갖지 못합니다.
법이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즉시 집행 조항 —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을 무시한 문장은 조서를 흔들 뿐입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양식을 앞에 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빈칸 채우기가 아닙니다. 어떤 문장이 법 안에서 살아남고, 실제로 집행되는가를 가리는 일입니다. 15년·3,600건+의 실무는 바로 이 지점에 쌓여 있습니다.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해 두면 보정 절차가 줄고, 그만큼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합니다.

COMPARE빈칸을 '채운' 신청서와, 조항을 '설계한' 신청서

빈칸만 채운 경우

  • 계약서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어 집행 단계에서 무엇을 강제할지 불분명
  • 법이 막아 둔 조항이 섞여 보정명령이 반복
  • 목적물 특정이 흐릿해 정작 필요한 순간 집행이 지연
  • 서류 날짜·인감 불일치로 접수 후 절차가 정지

조항을 설계한 경우

  • 문구 한 줄까지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장으로 작성
  •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사전에 차단해 한 번에 성립
  • 목적물·기한·의무를 명확히 특정
  • 임대인은 즉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의 안전을 확보
엄정숙 변호사는 명도소송 80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집행 현장에서 조서가 어떻게 읽히는지 아는 사람이 조항을 씁니다. 그것이 집행되는 조서종이에 그친 조서의 차이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분쟁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안정감
임차인이 얻는 것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맞물려 두어, 보증금을 지키는 안전장치

COST제소전화해 양식을 채운 다음, 실제로 드는 비용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임차인 양쪽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일방 35만원 × 2명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일방 50만원 × 2명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15만원 안팎
별도 ·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국 동일 비용 —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므로 지방 물건이라도 추가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참고로 분쟁이 이미 터진 뒤 진행하는 명도소송은 끝나기까지 평균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도 300~500만원 수준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PROCESS의뢰인은 3단계까지, 나머지는 변호사가 합니다

1. 전화 상담 의뢰인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소요 기간 —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입니다.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 A제소전화해 양식, 자주 묻는 질문

Q제소전화해 양식은 어디서 구하나요?
A

법원이 제공하는 서식으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식을 구하는 일과, 그 안의 화해조항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집행 가능한 문장으로 설계하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성패가 갈리는 곳은 언제나 후자입니다.

Q임대인이 혼자 작성해서 접수하면 되나요?
A

제소전화해는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지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명의의 위임장(인감 필수)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이 제도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절차이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절차가 아닙니다.

Q공증으로 대신하면 안 되나요?
A

건물명도 공증은 임대차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차는 보통 1년 이상이므로, 계약을 막 체결하는 시점에는 공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계약 시점에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때가 바로 계약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Q화해조서가 있으면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A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입니다. 약속이 깨졌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할 경우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연체가 기준입니다. 다만 조서에 적힌 문장이 집행 가능한 형태여야 한다는 전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Q제 상가는 어떤 화해조항이 필요할까요?
A

차임과 관리비의 구조, 점유 상황, 원상회복의 범위, 목적물이 1층 일부인지 호실 전부인지 — 조건이 달라지면 조항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표준 양식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양식을 열어 두고 커서만 깜빡이고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서식이 아니라, 그 빈칸에 들어갈 문장입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엄정숙 변호사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제소전화해 — 2010년부터 15년, 3,600건+ 직접 성립
  • 자격 —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 · 민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 저서 — 『명도소송 매뉴얼』,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 상담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 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 위치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2호선 교대역 도보 2분)
본 글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안내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으며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양식과 화해조항은 계약 조건에 따라 설계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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