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양식,
빈칸은 3분이면 채웁니다.
조서의 힘은 화해조항에서 갈립니다.
서식은 누구나 내려받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하는 조서는, 그 빈칸을 무엇으로 채웠는가로 결정됩니다.
먼저 결론입니다
제소전화해 양식(제소전 화해신청서)은 법원 서식으로 누구나 구할 수 있습니다. 진짜 승부는 그 다음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판사 앞에서 합의를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님에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양식의 빈칸, 특히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했느냐가 조서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임대인과 임차인은 대개 사이가 좋습니다. 문제는 그 평온이 영원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차임이 밀리고, 원상회복 범위로 말이 엇갈리고, 보증금 반환 시점에서 감정이 상합니다. 그때 남는 건 계약서 한 장뿐입니다. 계약서는 약속의 증거이지만, 그 자체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검색창에 제소전화해 양식을 넣습니다. 서식을 구해 빈칸을 채우면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늘 같습니다. 양식이 아니라, 그 안에 적힌 문장입니다. 아래에서 그 문장이 무엇인지, 하나씩 열어 보겠습니다.
STRUCTURE제소전화해 양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소전 화해신청서는 몇 개의 칸으로 이루어진 한 장짜리 뼈대입니다. 겉모습은 단순합니다. 그러나 그중 단 한 칸이 나머지 전부를 좌우합니다.
DOCUMENTS제소전화해 양식과 함께 붙는 첨부서류 8종
신청서 한 장만으로 접수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아래 서류가 함께 붙어야 법원이 심사를 시작합니다. (사안에 따라 일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정서가 따로 있다면 함께 준비합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받습니다.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24에서 함께 발급받으면 편합니다.
인감 필수입니다.
인감 필수 —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한 지점입니다.
이 서류 덕분에 지방 물건도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1층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만 필수입니다. 1층 전체나 집합건물 1개 호실 전부라면 생략합니다.
제 계약서로는 어떤 조항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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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TION양식에는 칸이 있지만, 법이 막아 둔 문장이 있습니다
화해조항 칸은 비어 있으니 무엇이든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항은 처음부터 조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합니다. 임대인에게 유리해 보이는 문장을 욕심껏 넣을수록, 조서는 오히려 약해집니다.
조서에 담을 수 없는 대표적인 문장
그래서 제소전화해 양식을 앞에 두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빈칸 채우기가 아닙니다. 어떤 문장이 법 안에서 살아남고, 실제로 집행되는가를 가리는 일입니다. 15년·3,600건+의 실무는 바로 이 지점에 쌓여 있습니다.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해 두면 보정 절차가 줄고, 그만큼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합니다.
COMPARE빈칸을 '채운' 신청서와, 조항을 '설계한' 신청서
빈칸만 채운 경우
- 계약서 문구를 그대로 옮겨 적어 집행 단계에서 무엇을 강제할지 불분명
- 법이 막아 둔 조항이 섞여 보정명령이 반복
- 목적물 특정이 흐릿해 정작 필요한 순간 집행이 지연
- 서류 날짜·인감 불일치로 접수 후 절차가 정지
조항을 설계한 경우
- 문구 한 줄까지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장으로 작성
-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사전에 차단해 한 번에 성립
- 목적물·기한·의무를 명확히 특정
- 임대인은 즉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의 안전을 확보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COST제소전화해 양식을 채운 다음, 실제로 드는 비용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임차인 양쪽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VAT 별도)
(VAT 별도)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PROCESS의뢰인은 3단계까지, 나머지는 변호사가 합니다
Q & A제소전화해 양식, 자주 묻는 질문
법원이 제공하는 서식으로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식을 구하는 일과, 그 안의 화해조항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집행 가능한 문장으로 설계하는 일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실무에서 성패가 갈리는 곳은 언제나 후자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지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 명의의 위임장(인감 필수)이 필요하다는 사실 자체가 이 제도의 성격을 보여줍니다.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절차이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절차가 아닙니다.
건물명도 공증은 임대차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차는 보통 1년 이상이므로, 계약을 막 체결하는 시점에는 공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계약 시점에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때가 바로 계약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입니다. 약속이 깨졌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할 경우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연체가 기준입니다. 다만 조서에 적힌 문장이 집행 가능한 형태여야 한다는 전제는 변하지 않습니다.
차임과 관리비의 구조, 점유 상황, 원상회복의 범위, 목적물이 1층 일부인지 호실 전부인지 — 조건이 달라지면 조항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표준 양식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양식을 열어 두고 커서만 깜빡이고 있다면
지금 필요한 것은 서식이 아니라, 그 빈칸에 들어갈 문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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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정숙 변호사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제소전화해 — 2010년부터 15년, 3,600건+ 직접 성립
- 자격 —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 · 민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 저서 — 『명도소송 매뉴얼』,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 상담 —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 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 위치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2호선 교대역 도보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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