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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후기 아무리 읽어도 불안한 이유 — 성립 3,600건이 짚은 5가지 확인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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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실무 15년

제소전화해 후기, 아무리 읽어도
불안이 가시지 않는 이유

밤늦게 “제소전화해 후기”를 검색창에 넣어 본 적이 있다면, 사실 찾고 있던 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을 겁니다. “내 계약도 문제없이 성립될까.” 그 한 가지 질문이었을 겁니다.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임차인 동의 없으면 성립 불가 쌍방 선임 70만원부터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고, 법관이 정한 화해기일에 양 당사자가 나와 합의 내용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결국 제소전화해 후기가 갈리는 지점은 운이 아니라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했는가’입니다.

3,600건+직접 성립시킨 화해조서
평균 6개월신청 ~ 조서 송달
70만원~쌍방 선임 기준 (VAT 별도)

제소전화해 후기가 절대 알려주지 않는 한 가지

후기는 언제나 남의 계약서가 만들어 낸 결과입니다. 누군가는 “두 달 만에 끝났다”고 하고, 누군가는 “보정명령만 두 번 받았다”고 합니다. 같은 제도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목적물이 다르고, 월 임대료가 다르고, 임차인의 동의 범위가 다르고, 무엇보다 화해조서에 들어간 문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상가 임대차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라는 강행법규의 울타리 안에서 움직입니다. 울타리 밖으로 나간 조항은, 아무리 양쪽이 도장을 찍어도 법원이 받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후기를 백 개 읽는 것보다, 내 임대차계약서 한 장을 제대로 들여다보는 것이 훨씬 빠릅니다.

제소전화해 후기에서 반복되는 질문 3가지

Q제소전화해는 임대인이 혼자 신청하면 되는 건가요?
A

신청 자체는 당사자 일방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립은 다릅니다. 법원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임차인이 조서 내용에 동의해야 비로소 화해가 성립합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슬쩍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합의입니다.

Q제소전화해 비용, 실제로 얼마나 드나요?
A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은 70만원, 1,000만원 이상은 100만원입니다(VAT 별도).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들어갑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지방 사건도 전국 동일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Q신청하면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

신청서 접수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입니다. 빠르면 3개월, 사안이 복잡하거나 법원 일정이 밀리면 9개월까지 갈 수 있습니다. 기간을 늘리는 가장 흔한 원인은 보정명령입니다. 재판부 배정 이후 법원이 서류나 조항의 문제를 발견하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그만큼 화해기일이 미뤄집니다.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 목적물이 1층 일부인지, 임차인이 이미 동의했는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도 비용도 달라집니다. 후기를 더 찾아 헤매실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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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쉬운 제소전화해 후기는, 대개 이 네 곳에서 갈립니다

겁을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미리 알면 피할 수 있는 지점이라서 짚습니다.

1

법이 막아 둔 조항을 넣었을 때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조항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막아 둔 영역입니다. 조서에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시간만 흘러갑니다.

2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 조서일 때

한쪽에만 유리하게 기울어진 조서는 임차인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화해기일에 동의가 없으면 성립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 양쪽이 납득하는 조서만 살아남습니다.

3

‘집행되지 않는 문구’로 썼을 때

조서는 성립됐는데, 정작 필요한 순간 강제집행 단계에서 문구가 발목을 잡는 경우가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입니다. 집행 가능한 문장으로 쓰여야 힘을 발휘합니다.

4

타이밍을 놓쳤을 때

임차인의 협조를 가장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시점은 계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참고로 건물명도 공증은 기간만료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해, 계약 체결 시점엔 제소전화해가 가능한 방법입니다.

제소전화해 후기 대신, 이 5가지만 확인하십시오

1.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 있는가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처음부터 차단해야 보정 없이 한 번에 갑니다. 넣을 수 없는 문장은,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만들지 않습니다.

권리금 포기 조항 불가갱신요구권 포기 불가

2. 임차인도 함께 지켜지는가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이라는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 동시이행 조항으로 양쪽을 함께 묶는 설계가 원칙입니다.

동시이행 조항보증금 반환 명확화

3. ‘집행되는 문구’로 쓰였는가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해 본 눈으로 씁니다. 집행 현장에서 통하는 문장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상가 차임 3기 연체 시 강제집행

4. 비용이 투명하게 공개돼 있는가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비용이 홈페이지에 그대로 공개돼 있는지 보십시오. 견적을 물어야만 알 수 있는 구조라면, 후기를 읽어도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비용 홈페이지 공개전국 동일 비용

5.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하도록 설계됐는가

2010년부터 15년, 직접 성립시킨 화해조서가 3,600건 이상입니다. 법원 기준을 알고 처음부터 적법하게 쓰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해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끝납니다.

보정 최소화 설계

다섯 가지 중 몇 개나 확인하셨습니까? 하나라도 걸린다면, 그건 후기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서와 목적물을 봐야 답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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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상담은 10~20분이면 충분합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 제소전화해 5단계

의뢰인이 직접 하시는 건 1~3단계뿐입니다. 법원에 나가실 필요도 없습니다.

STEP 1전화 상담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STEP 2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STEP 3비용 입금 — 수임 확정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변호사 대행STEP 4. 법원 접수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걸러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STEP 5. 화해기일 출석 · 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접수부터 송달까지 평균 6개월입니다.

비용은 숨기지 않습니다

구분변호사 선임료
(쌍방 선임 · VAT 별도)
당사자 일방 기준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50만원 × 2명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별도 · 사안에 따라 변동

쌍방 변호사 선임은 임대인·임차인 양쪽이 각각 대리인을 두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므로 지방 사건이어도 추가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자세한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준비하실 서류 (첨부 8종)

01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02부동산 등기부등본
03일반건축물대장
04토지대장
05위임장 (신청인 · 인감 필수)
06위임장 (피신청인 · 인감 필수)
07관할 합의서
08도면 (1층 일부인 경우 필수)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며, 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 상가는 차임 3기 연체(주택은 2기)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임차인도 지킬 근거를 갖게 됩니다.

숫자로 보는 15년

3,600건+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화해조서
800건+명도소송
직접 수행
24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대한변협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2013 인가), 공인중개사 자격을 함께 갖춘 엄정숙 변호사가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에 집중해 왔습니다. 3,600건은 어느 지방법원이 한 해에 처리하는 제소전화해 사건의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제소전화해 후기를 검색하던 밤은,
여기서 끝내셔도 좋습니다

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에서 1년, 선임료만 300만~500만원이 듭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계약이 평온한 지금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당신의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도 비용도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02-591-2334
평일 10: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온라인 상담 ·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제소전화해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사건에 정확히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는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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