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이름의 제소전화해조서라도,
안에 적힌 문장에 따라 힘이 갈립니다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이 한 줄만 보고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실제로 힘을 발휘하는 것은 조서의 ‘이름’이 아니라 조서 안에 적힌 한 문장 한 문장이기 때문입니다.
한 줄 정의
제소전화해조서란, 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받아 작성하는 조서입니다. 재판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분쟁이 생기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임대차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에 다 적어 뒀는데, 왜 못 내보내나요?” 적어 둔 것과 법이 집행해 주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 간극을 메우는 서류가 바로 제소전화해조서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법관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합의에 이르면 그 내용이 문서로 남습니다. 이 문서가 화해조서, 곧 제소전화해조서입니다.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쓸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널리 활용됩니다.
직접 성립
제소전화해 전문
강제집행 경험
변호사 선임료
합의서와 제소전화해조서, 무엇이 다른가
둘 다 ‘약속을 적은 종이’입니다. 그러나 약속이 깨진 날, 두 종이의 운명은 전혀 다릅니다. 일반 합의서는 상대가 약속을 어기면 다시 소송을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소전화해조서는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므로, 조서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넘어갑니다.
| 구분 | 일반 합의서·특약 | 제소전화해조서 |
|---|---|---|
| 작성 주체 | 당사자끼리 | 법원(단독판사 확인) |
| 법적 효력 | 약정의 효력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 약속이 깨졌을 때 | 소송으로 판결을 다시 받아야 함 |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신청 |
| 분쟁이 끝나는 시점 | 분쟁이 벌어진 뒤 6개월~1년 |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마무리 |
※ 참고로 분쟁이 실제로 벌어진 뒤 진행하는 명도소송은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도 대략 300~500만원 수준이 듭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그 싸움 자체를 미리 끝내 두는 절차라는 점에서 성격이 다릅니다.
조서에 담을 수 있는 문장, 담을 수 없는 문장
제소전화해조서의 핵심은 신청서 양식이 아니라 화해조항입니다. 무엇을 어떤 문장으로 적느냐에 따라, 분쟁이 터진 날 그 조서가 실제로 움직이는지 아니면 서랍 속 종이로 남는지가 결정됩니다. 그리고 법이 처음부터 막아 둔 문장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담을 수 있는 문장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양쪽이 알고, 양쪽이 동의한 내용이라는 것.
담을 수 없는 문장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막아 둔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나 풀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고 확인하는 절차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냅니다.
조항 하나가 애매하면, 조서 전체가 흔들립니다. 우리 계약에서 어떤 문장이 필요하고 어떤 문장이 빠져야 하는지는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제소전화해조서가 있으면, 언제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서에 정한 사유가 실제로 발생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 2기, 상가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서는 ‘아무 때나 쓰는 만능키’가 아니라, 약속을 어겼을 때 작동하는 장치입니다.
임차인이 반대하면 제소전화해조서를 만들 수 없나요?
만들 수 없습니다. 화해는 양 당사자의 합의를 법원이 확인하는 절차이므로,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협조하기 가장 좋은 시점, 즉 계약 체결 시점에 계약과 동시에 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입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정도로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을 늘리는 가장 큰 원인은 보정입니다. 재판부 배정 이후 법원이 서류나 조항의 문제를 발견하면 보정명령이 나오고, 그만큼 화해기일이 미뤄집니다.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게 설계하는 것이 곧 시간 단축입니다.
‘집행되는 조서’란 무슨 뜻인가요?
조서가 성립됐더라도 목적물 표시나 이행 문구가 모호하면, 정작 집행 단계에서 힘을 쓰지 못할 수 있습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명도소송 80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지막 집행 장면까지 염두에 둔 문구로 화해조항을 설계합니다. 다만 제소전화해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도와드립니다.
제소전화해조서를 받기까지, 5단계
의뢰인이 직접 움직이는 구간은 앞의 세 단계뿐입니다.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법원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 서류 — 기본 신청서 + 첨부 8종
1층 전체나 집합건물의 1개 호실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도면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얼마인가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이며,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변호사 선임료 (쌍방 기준, VAT 별도)
월 임대료를 기준으로 구간이 나뉩니다.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이라도 별도의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 계약에 필요한 조항이 몇 개인지, 목적물이 몇 개인지, 임차인이 법인인지에 따라 준비 과정은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더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왜 조항 설계에 경험이 필요한가
제소전화해조서는 한 번 성립되면 그 내용을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 쓰는 문장이 곧 결과입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방적 조항은,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양쪽이 지킬 수 있고 법원이 인정하는 문장으로 조서를 채웁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만든 감각입니다. 조서를 만들어 본 경험과, 그 조서로 실제 집행까지 가 본 경험은 다릅니다. 집행 현장에서 통하는 문구가 무엇인지 아는 상태에서 조항을 쓰는 것 — 그것이 제소전화해조서의 완성도를 가릅니다.
당신의 계약에는 어떤 문장이 필요합니까?
같은 상가라도 점유 형태,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구조, 계약 조건에 따라 조서에 들어갈 문장은 전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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