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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 양식, 내려받아 채우는 서류가 아닙니다 — 화해조항·첨부서류 8종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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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 화해조서 실무

제소전화해조서 양식,
내려받아 채우는 서류가 아닙니다

검색창에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을 넣으면 정작 신청서 서식이 먼저 뜹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당사자가 작성하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당사자가 쓰는 것은 ‘제소전 화해신청서’이고,
그 안의 화해조항이 그대로 화해조서가 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접수되면 법관(지방법원 단독판사)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그 자리에서 양측이 화해조항에 동의하면 법원이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을 아무리 정성껏 채워도, 안에 담긴 화해조항 설계가 어긋나면 조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15년·3,600건+ 성립 실무로 정리해 드립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Q.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이 따로 없다는 뜻인가요?

없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손대는 지점이 다릅니다

기본 서식 자체는 법원 전자민원센터나 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에서 누구나 무료로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서식은 껍데기이고, 법원이 실제로 들여다보는 것은 안에 적힌 문장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을 찾는 분들이 진짜로 필요한 것은 ‘빈칸이 있는 종이’가 아니라 ‘법원이 그대로 받아 적을 수 있는 화해조항’입니다.

① 당사자 화해조항을 담은
제소전 화해신청서 제출
② 법원 법관이 화해기일 지정
양 당사자 소환
③ 화해조서 양측 동의 시 법원이 작성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즉, 조서는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설계하는 것은 그 결과물의 원본이 되는 화해조항입니다.

양식 해부

제소전 화해신청서는 크게 여섯 부분으로 나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을 찾다 마주치게 되는 서식의 뼈대입니다. 앞의 네 칸은 형식이고, 승부는 다섯 번째 칸에서 갈립니다.

제소전 화해신청
1
당사자 표시 신청인·피신청인의 인적사항. 임차인이 법인이라면 대표자까지 정확히 특정해야 합니다.
2
사건의 표시 무엇에 관한 화해인지 밝히는 칸입니다. 임대차라면 통상 건물인도(명도) 등 청구의 화해로 적습니다.
3
신청취지 “화해조항과 같은 화해의 성립을 구합니다.” 사실상 정해진 한 문장입니다.
4
신청원인 임대차계약을 맺은 경위와, 분쟁이 생기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려는 이유를 적습니다.
5
화해조항 — 이 칸이 그대로 조서 본문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지키기로 한 약속을 조항별로 적는 자리. 여기 적힌 문장이 뒷날 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6
첨부서류 · 작성일 · 관할법원 서류 8종 목록과 제출 법원을 표시합니다. 관할 합의서가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칸의 문장 = 화해조서의 문장
Q. 화해조항에는 무엇을 적나요?

상가 임대차라면 대체로 이 항목들이 들어갑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는 아래 항목들이 화해조항의 축이 됩니다. 다만 목적물의 형태, 점유 상황, 갱신 여부에 따라 조항의 문장과 순서는 달라집니다.

임대차 목적물동·호실·면적의 특정. 1층의 일부라면 도면이 필요합니다.
보증금·차임·관리비금액과 지급일, 연체 시 처리 기준까지 명확히.
계약기간과 갱신기간, 갱신 조건, 갱신 시 차임 조정의 기준.
해지 사유차임 연체 등 계약을 끝낼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
건물 인도(명도) 의무어떤 상태로, 언제까지 넘길 것인지.
보증금 반환과 인도의 동시이행임차인을 지키는 핵심 조항. 한쪽만 먼저 손해 보지 않게.
원상회복 범위인테리어를 어디까지 되돌릴 것인지, 기준을 미리 문장으로.
화해비용의 부담절차 비용을 누가 어떻게 나눌지도 조항에 담깁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양식의 빈칸을 채우다 가장 많이 걸려 넘어지는 지점입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은 그대로 조서를 만들어 주지 않습니다.

권리금 포기 조항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조항

이런 문장이 섞이면 보정명령이 내려오거나 성립이 거부됩니다. 보정명령은 재판부 배정이 이루어진 뒤에 나오기 때문에, 결국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갑니다.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쓰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서로 약속한 것을 법대로 지키자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
임차인이 얻는 것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 동시이행 조항이 그 근거가 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양쪽을 함께 지켜 주는 조서만이 끝까지 힘을 발휘합니다.

Q. 화해조서가 있으면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차임 연체라면, 상가는 3기부터입니다

화해조서는 집행권원입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아래 기준을 넘겼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을 채울 때 이 기준을 조항에 정확히 반영해 두어야 뒷날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가 됩니다.

주택 2기 차임 연체 시 신청 가능
상가 3기 차임 연체 시 신청 가능

문장 하나가 애매하면 조서를 손에 쥐고도 집행이 막힙니다. 명도소송 80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를 직접 겪어 본 자리에서만 보이는 문장이 있습니다. 참고로 화해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으며,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까지는 도와드립니다(비용 별도).

조항 한 줄이 애매하면, 조서는 종이로 남습니다

목적물이 1층 일부인지, 임차인이 법인인지, 지금이 신규 계약인지 갱신 시점인지에 따라 화해조항의 문장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Q. 제소전화해 필요서류는 무엇인가요?

신청서 한 장 + 첨부서류 8종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을 아무리 잘 채워도 첨부서류가 어긋나면 접수 단계에서 멈춥니다. 특히 위임장의 인감이 가장 자주 발목을 잡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으로 준비
2
부동산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3
일반건축물대장정부24에서 발급
4
토지대장정부24에서 발급
5
위임장 (신청인용)인감 필수
6
위임장 (피신청인용)인감 필수
7
관할 합의서전국 어디서든 진행 가능
8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

인감에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위임장에 찍은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사용인감계로 갈음할 수 있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1층 전체를 쓰거나 집합건물 한 호실 전부를 임차한 경우라면 도면은 생략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70만원부터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인 표준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변호사 선임료는 VAT 별도입니다.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듭니다.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할 합의서를 쓰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입니다.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선임 절차

의뢰인은 1~3단계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1
전화 상담 의뢰인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의뢰인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걸러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화해기일 · 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송달되면서 절차가 끝납니다.
·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로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Q. 언제 준비하는 게 가장 좋나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바로 그날입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수월한 시점은 계약을 맺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도 좋은 기회입니다. 차임과 관리비, 해지 사유를 다시 정리해 조항으로 남겨 둘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만 300만~500만원이 듭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그 조서를 손에 쥐기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 오늘 시작해야 계약 초기에 조서를 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15년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 · 민사법 전문변호사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엄정숙

같은 양식을 채워도, 조서의 힘은 같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은 누구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 질문에 답하지 못한 채 빈칸을 채우면, 조서는 만들어지지 않거나 만들어져도 집행되지 않습니다.

  • 임대차 목적물이 1층의 일부입니까? 도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임차인이 법인입니까? 인감 서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 신규 계약입니까, 갱신입니까? 조항의 순서와 문장이 바뀝니다.
  • 임차인은 이 절차에 동의했습니까? 동의가 없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양식은 무료입니다. 조서를 살리는 문장은, 사람이 씁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15년·3,600건+ 실무가 그대로 조항에 들어갑니다.

02-591-2334
상담 시간 :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온라인 상담 · 비용 안내 · 필요서류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2호선 교대역 도보 2분)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안내 — 이 글은 제소전화해조서 양식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정보성 설명입니다.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계약 조건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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