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조서 비용 총정리 — 쌍방 70만원·법원비용 15만원, 3,600건 변호사의 계산법
제소전화해··조회 5
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을 물으시면, 숫자 두 개를 먼저 보여드립니다
하나는 70만원, 다른 하나는 300만원에서 500만원입니다. 앞의 숫자는 분쟁이 오기 전에 미리 끝내 두는 값이고, 뒤의 숫자는 분쟁이 터진 뒤 명도소송으로 되찾는 값입니다. 같은 건물, 같은 임차인인데 왜 이렇게 갈릴까요.
무료전화상담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은 변호사 선임료와 법원비용, 두 덩어리입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VAT 별도)이고,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한 법원비용이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 그리고 이 비용으로 손에 쥐는 것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화해조서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비용, 명세표로 펼쳐 보면
비용을 물어보실 때 가장 답답한 것은 “사안마다 다릅니다”라는 대답일 겁니다. 그래서 기준부터 고정해 두었습니다. 아래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 즉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의 명세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비용 명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 VAT 별도
변호사 선임료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70만원VAT 별도
변호사 선임료 —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100만원VAT 별도
법원비용 — 인지대 + 송달료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5만원 안팎선임료와 별도
지방 사건 출장비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
없음추가 부담 없음
의뢰인의 법원 출석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 대행
불필요변호사 출석
정리하면,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인 일반적인 상가 사안이라면 선임료 70만원(VAT 별도)에 법원비용 15만원 안팎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다만 목적물의 형태와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가장 많은 구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임대인 35만원 + 임차인 35만원. 양쪽 모두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표준 방식입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임대인 50만원 + 임차인 50만원. 대형 상가·사무실 임대차에서 적용되는 구간입니다.
법원비용은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와 송달료입니다. 목적물 가액에 따라 산정되므로 선임료처럼 딱 떨어지지 않고,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월 임대료·목적물 형태만 알려 주시면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을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숫자만 보면 싸고 비싸다를 말할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이 값을 하려면, 그 안에 무엇이 포함돼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화해조항 설계계약 조건을 법원이 받아들이는 문장으로 옮기는,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신청서 작성과 법원 접수관할 법원 접수까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화해기일 출석임대인·임차인 모두 법원에 나가지 않습니다. 각 대리인이 출석합니다.
화해조서 송달까지 사건 관리조서가 손에 들어오는 순간까지가 한 건입니다.
지방에 건물이 있어도 관할합의서로 전국 동일 비용입니다. 부산이든 제주든 추가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왜 임대인·임차인 양쪽이 함께 하는가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혼자 신청서를 넣는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양쪽이 각각 대리인을 두고 진행하는 쌍방 선임이 기준이 되고, 제소전화해조서 비용도 그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그 원칙 위에서 조항을 설계합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기 때문입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 주택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조서에 못 박아 둘 수 있습니다. 나갈 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는다는 약속이, 판결과 같은 힘으로 남습니다.
넣고 싶어도 넣을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담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해, 오히려 시간과 비용만 늘어납니다.
70만원과 300만원, 갈림길은 시점입니다
같은 임대차인데 왜 비용이 다섯 배 넘게 벌어질까요. 차이는 실력이 아니라 언제 손을 쓰느냐에 있습니다. 분쟁이 터진 뒤에 되찾는 길과, 계약하던 평온한 날에 미리 끝내 두는 길입니다.
구분
분쟁이 터진 뒤 — 명도소송
분쟁이 오기 전 — 제소전화해
시작 시점
연체와 점유 다툼이 이미 벌어진 뒤
계약·갱신 시점, 관계가 평온할 때
변호사 비용
약 300만원 ~ 500만원
쌍방 선임 70만원부터 (VAT 별도)
걸리는 시간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 ~ 1년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손에 남는 것
판결문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분쟁 발생 시
소송부터 다시 시작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을 “지출”로만 보면 아깝습니다. 하지만 분쟁이 왔을 때 이미 끝나 있는 재판을 손에 쥐고 있는 값이라고 보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같은 70만원이라도, 값어치가 갈리는 지점
조서는 종이 한 장입니다. 그 종이가 힘을 발휘하려면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적혀 있어야 합니다. 명도 단계에서 문구 하나 때문에 집행이 막히면, 아낀 비용의 몇 배를 다시 치르게 됩니다.
보정이 반복되면 시간이 늘어납니다
재판부에 배정된 뒤 조항에 문제가 발견되면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고치고 다시 내는 사이 성립은 그만큼 늦어집니다.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적법하게 작성하는 것이, 결국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을 아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한 길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강제집행 현장을 240건 넘게 겪어 봤기에, 나중에 집행이 막히는 문장을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조서를 쓰는 손과 집행을 겪은 손이 같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지금 검토 중인 계약, 조서에 무엇을 담아야 할지 정하셨습니까?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이 건물 전체인지 1층의 일부인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도 제소전화해조서 비용도 달라집니다. 남의 사례가 아니라 당신의 계약서를 읽어야 답이 나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비용을 넣기 전에, 절차부터 확인하세요
의뢰인이 직접 움직이는 구간은 앞의 세 단계뿐입니다. 법원에 들어가는 일은 대리인이 맡습니다.
1
전화 상담10분에서 20분이면 충분합니다.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나옵니다.의뢰인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을 산정해 보내드립니다.의뢰인
3
비용 입금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의뢰인
4
법원 접수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미리 걸러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변호사 대행
가장 많이 걸리는 곳은 인감입니다. 위임장에 찍힌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1층 전체나 집합건물의 한 호실 전부를 빌려주는 경우라면 도면은 생략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비용, 자주 묻는 질문
Q
제소전화해조서 비용, 결국 총액은 얼마인가요?
A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으로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선임료 70만원,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입니다(VAT 별도). 여기에 인지대와 송달료를 합한 법원비용이 15만원 안팎 별도로 들어갑니다.
Q
법원비용은 왜 따로 계산되나요?
A
인지대와 송달료는 법원에 납부하는 돈이라 변호사 선임료와 성격이 다릅니다. 목적물 가액과 사안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안내드리고, 접수 단계에서 정확히 확정됩니다.
Q
건물이 지방에 있는데 출장비가 붙나요?
A
붙지 않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지방 의뢰인이라고 해서 추가 출장비를 받지 않습니다.
Q
이 비용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내나요?
A
법으로 정해진 부담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단계에서 협의로 정하는 부분입니다. 계약서에 미리 적어 두면 나중에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협의 방식은 사안마다 달라 전화상담 시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Q
언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A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입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에 가장 자연스러운 때이고,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까지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에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다시 정리하며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항만 넣으면 안 되나요?
A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넣을 수 없습니다. 무리하게 담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결국 시간과 비용만 늘어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균형 있게 담은 조서라야 끝까지 힘을 발휘합니다.
계약하던 평온한 날, 이미 끝내 둘 수 있습니다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날 두 갈래 길이 갈립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이거나,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거나.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계약서를 손에 들고 전화 한 통만 주십시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 · 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구간별로 모두 공개해 두었습니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비용을 포함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