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 그대로 채워도 될까 — 효력을 가르는 건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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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전문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 빈칸을 채우기 전에
꼭 알아야 할 한 가지

양식은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양식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진짜 '안전장치'가 되는지는, 빈칸에 무엇을 어떻게 적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효력을 좌우하는 것은 양식이 아니라, 빈칸에 들어갈 화해조항을 적법하고 양쪽 모두를 지키도록 설계하는 일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 전 법원에 화해를 신청해 판사 앞에서 합의를 확인받는 절차이며, 성립되면 그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인터넷에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을 검색하면 한글 파일(.hwp) 몇 개를 어렵지 않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피신청인을 적는 칸, 사건명(건물명도 등)을 쓰는 칸, 신청취지와 신청원인을 쓰는 칸, 그리고 마지막에 화해조항을 적는 칸. 형식만 보면 단순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양식만 손에 넣으면 절반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을 결정짓는 부분은 형식이 아니라 내용입니다. 같은 양식이라도 어떤 화해조항을 담느냐에 따라, 그 문서는 분쟁이 왔을 때 곧바로 힘을 발휘하는 안전장치가 되기도 하고, 법원의 보정 요구를 받거나 정작 필요한 순간에 아무 효력도 내지 못하는 종이 한 장이 되기도 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어떤 칸으로 이뤄질까

양식을 펼치면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앞의 세 칸은 사실을 옮겨 적는 영역이지만, 마지막 한 칸이 이 절차의 모든 것을 좌우합니다.

PART 01

당사자 표시

화해를 신청하는 신청인, 상대방인 피신청인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PART 02

사건명 · 신청취지

건물명도 등 다툼의 대상을 적고, 아래 화해조항대로 화해를 신청한다는 취지를 밝힙니다.

PART 03

신청원인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경위(목적물, 기간, 보증금, 차임, 관리비 등)를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PART 04 — 진짜 본론

화해조항(화해 내용)

분쟁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지를 미리 약속해 두는 핵심 조항입니다. 이 부분이 적법하고 균형 있게 설계돼야 비로소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조서로 완성됩니다.

Q 양식만 그대로 채워서 내면 되는 것 아닌가요?

형식적인 빈칸은 그렇게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화해조항은 다릅니다. 법이 허용하지 않는 조항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고,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항은 정작 분쟁이 왔을 때 제대로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적느냐'가 양식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내 임대차에 맞는 화해조항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지 막막하다면, 정리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방향과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화해조항이 핵심인 이유 — 한쪽이 아니라 '양쪽'을 지킵니다

제소전화해는 흔히 임대인을 위한 제도로 오해받지만, 본래 취지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데 있습니다. 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결국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누구도 끝까지 지키기 어렵고,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냅니다.

균형 잡힌 화해조항이 만드는 것

잘 설계된 동시이행 조항 안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 필요한 안전을 동시에 얻습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 발생 시 별도 소송 없이 화해조서로 곧바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정성.
임차인이 얻는 것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보증금을 떼일 걱정을 더는 안전.

반대로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법이 허용하지 않는 일방적 조항은 만들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무에서 명도소송 800건 이상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경험하며 얻은 한 가지 분명한 교훈이 있습니다. 화해조서는 보기 좋게 쓰는 문서가 아니라, 필요한 순간에 실제로 '집행이 되는 문구'로 쓰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양식의 빈칸을 메우는 일과, 그 빈칸을 집행 가능한 조항으로 채우는 일은 전혀 다른 작업입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

신청의 중심은 화해조항 설계지만, 함께 갖춰야 할 첨부서류도 정해져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를 기준으로 통상 다음 8가지를 준비합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으로 준비
부동산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일반건축물대장정부24에서 발급
토지대장정부24에서 발급
위임장(신청인용)인감 날인 필수
위임장(피신청인용)인감 날인 필수
관할 합의서관할 법원을 정하는 합의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
인감 주의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2개월 이내 발급한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함께 필요합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경험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부동산·
민사법 전문 등록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엄정숙은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분야를 다뤄 왔고,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만 3,600건이 넘습니다. 이는 한 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 규모와 견주면 약 5년치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부동산 전문변호사이자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양식의 빈칸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갈 화해조항을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게 설계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

비용은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을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으며,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구분변호사 선임료 (부가세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15만원 안팎 별도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므로, 지방에 계신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부담이 없습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은 임대료·목적물·조항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견적을 이메일로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지금 양식을 들여다보며 고민하실 필요 없습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방향이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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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온라인 상담·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선임부터 화해조서까지, 진행 절차

1

전화 상담 의뢰인 진행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진행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의뢰인 진행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1~3단계까지만 진행하시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6개월 정도가 걸리며,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까지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분께 특히 권합니다

신규 임대차 계약 임대인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점이 바로 계약 체결 때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차임, 관리비, 해지 사유 등을 이 기회에 다시 정리하고 명문화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차임 인상, 원상회복, 권리금 등 다툼의 소지가 있는 조건을 미리 약속으로 정해 둘 수 있습니다.

흔히 비교되는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기까지 평균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500만원이 들곤 합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같은 비용과 시간을 쓰더라도, 다툼이 벌어진 뒤에 쓰는 것과 다툼이 오기 전에 쓰는 것은 그 무게가 다릅니다.

같은 양식이라도 당신의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내 상황에 맞는 정확한 해석이 필요하시다면, 전화 한 통으로 시작하세요.  02-591-2334

자주 묻는 질문

Q 화해조서는 정말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나요?

네. 제소전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은 화해조서로 작성되고, 이는 재판은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셈이어서, 나중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별도의 소송 없이 화해조서 자체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대응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의 경우 3기 연체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양식을 직접 내려받아 진행하면 안 되나요?

물론 양식 자체는 누구나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조항에 법이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 들어가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고, 한쪽에만 유리한 조항은 정작 필요한 순간에 지켜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부분은 전화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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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세요.

본 글은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과 절차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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