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조서 공증, 명도 공증과 뭐가 다를까 — 계약 당일 판사 앞에서 확인받는 확정판결의 효력 (3,600건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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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조서 공증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공증 받아두면 되죠?"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자,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결론 먼저

제소전화해조서 공증은 공증사무소가 아니라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건물인도(명도) 공증은 임대차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해, 계약을 체결하는 날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는 보통 1년 이상으로 정하니 시점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 빈칸을 메우는 제도가 제소전화해입니다. 당사자 일방의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그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해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약속이 깨졌을 때 다시 소송할 필요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것입니다.

확인하는 사람이 다르다 공증인이 아니라 법원 단독판사가 직접 확인합니다.
받는 시점이 다르다 명도 공증은 기간만료 6개월 이내, 제소전화해조서는 계약 당일부터.
혼자서는 못 만든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공증, 어디서 어떻게 받는 것인가

Q제소전화해조서 공증, 공증사무소로 가면 되나요?
A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법원 절차입니다. 소송이 벌어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쪽을 소환합니다. 그 자리에서 합의가 확인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이 이를 제소전화해조서 공증이라 부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둔다는 감각이 공증과 무척 닮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힘은 한 단계 위입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提訴前和解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 — 이름 안에 이미 제도의 목적이 다 담겨 있습니다. 다투기 전에 끝내 두는 것.
Q임대차계약서를 공증해 두면, 나중에 명도 강제집행이 되나요?
A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어렵습니다. 건물인도(명도) 공증은 임대차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는 물론 집행권원이 될 수 있지만, 그 요건 자체가 계약 당일과는 시점이 맞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상가는 2년·3년으로도 정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날 명도 집행력까지 확보해 두려면, 남는 길은 하나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제소전화해조서 공증'이라는 검색어로 이 제도를 찾아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구분
건물인도(명도) 공증
제소전화해조서
확인 주체
공증인
지방법원 단독판사
가능한 시점
임대차 기간만료 6개월 이내
계약 당일부터, 기간 중 언제든
남는 문서
공정증서
화해조서
효력
요건을 갖추면 집행권원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약속이 깨졌을 때
요건·시점에 따라 달라짐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 신청

※ 어느 쪽이 낫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쓸 수 있는 시점이 다를 뿐입니다. 계약을 새로 맺는 지금 이 순간 쓸 수 있는 도구는 제소전화해조서 하나입니다.

Q조서가 있으면 차임 연체 시 바로 집행할 수 있나요?
A

화해조서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 주택 2기 연체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준입니다.

다만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조서가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항이 두루뭉술하면, 정작 집행 단계에서 문구 하나 때문에 발이 묶입니다. 그래서 화해조항은 처음부터 '집행 가능한 문구'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화해조항 한 줄이, 집행 가능 여부를 가릅니다.

귀하의 계약 조건·점유 상황·목적물 형태·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조서 설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조서 공증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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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편을 드는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공증을 임대인만의 무기로 오해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슬쩍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판사가 양쪽을 불러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차임 연체·무단전대 등 조서가 정한 사유가 생겼을 때, 소송을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이미 끝나 있는 상태.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 신청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과 목적물 인도를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못 박아 둘 수 있습니다. 나갈 때 보증금 때문에 애태우지 않아도 됩니다.
보증금 반환 · 계약 유지의 안전장치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넣지 않습니다.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조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넣어도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만들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하면, 보정 절차가 줄어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계약 당일이 최적의 타이밍인 이유

임차인의 협조를 가장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순간은 계약을 체결하는 그날입니다. 이미 입주해 장사를 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뒤늦게 제소전화해를 요청하면, 협의부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의 표준은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까지 완성해 두는 것입니다.

기준점 계약 체결일 — 바로 신청 가능 명도 공증은 이 시점에 불가능하지만, 제소전화해는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행 법원 접수 · 화해기일 지정 단독판사가 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변호사가 대리 출석하므로 의뢰인은 나오지 않아도 됩니다.
완료 화해 성립 · 화해조서 송달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법원 일정과 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조서를 받는 데도 평균 6개월이 걸린다는 것은, 분쟁이 터진 뒤에 시작하면 이미 늦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만 300만~500만원이 듭니다. 제소전화해조서 공증은 그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선임부터 조서 송달까지, 5단계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걸러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 · 화해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화해가 성립되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끝납니다.
의뢰인은 1~3단계까지만 4~5단계는 변호사 대행 · 직접 출석 불필요

제소전화해조서 공증, 비용은 얼마나 들까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쌍방 선임 기준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쌍방 선임 기준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15만원 안팎 별도 ·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변호사 선임료는 VAT 별도입니다. 관할합의서를 작성하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더 자세한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사안의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02-591-2334

준비할 서류 — 기본서류와 첨부서류 8종

기본서류는 제소전 화해 신청서입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화해조항의 설계입니다. 여기에 첨부서류가 따라붙습니다.

임대차계약서 / 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인터넷등기소)
일반건축물대장 (정부24)
토지대장 (정부24)
위임장 — 신청인용 (인감 필수)
위임장 — 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1층 전체·집합건물 1개 호실 전부는 생략)
인감에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위임장에 찍은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사용인감계도 가능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니, 무엇을 준비할지는 상담 때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집행되는 조서'를 아는 사람이 씁니다

조서는 예쁘게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훗날 집행관 앞에서 통과되는 문서여야 합니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의 마지막 장면까지 직접 겪어 본 사람만이 그 문구를 압니다.

3,600건 +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부산지방법원 한 해 약 700건의 5년치 규모)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한 분야만 파온 시간
240건 +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명도소송 800건+ 별도)

※ 다만 제소전화해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는 함께 도와드립니다.

지금, 어느 지점에 서 계십니까

새 임차인과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갱신 시점이 다가와 차임과 관리비를 다시 정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갈 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는 임차인이신가요. 서 있는 자리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도 비용도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조서 공증을 검색하고 계신 지금이, 가장 유리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를 듣고,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말고 걸어 주십시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절차·필요서류·비용도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시간평일 10: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담당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엄정숙
위치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2호선 교대역 도보 2분
본 글은 제소전화해조서 공증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전하기 위해 작성된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안에 맞는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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