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공증 받아두면 되죠?"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질문이자,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입니다.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제소전화해조서 공증은 공증사무소가 아니라 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건물인도(명도) 공증은 임대차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해, 계약을 체결하는 날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임대차는 보통 1년 이상으로 정하니 시점 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 빈칸을 메우는 제도가 제소전화해입니다. 당사자 일방의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그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해 화해조서를 작성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약속이 깨졌을 때 다시 소송할 필요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 공증, 어디서 어떻게 받는 것인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법원 절차입니다. 소송이 벌어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면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쪽을 소환합니다. 그 자리에서 합의가 확인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이 이를 제소전화해조서 공증이라 부릅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둔다는 감각이 공증과 무척 닮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힘은 한 단계 위입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어렵습니다. 건물인도(명도) 공증은 임대차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요건을 갖춘 공정증서는 물론 집행권원이 될 수 있지만, 그 요건 자체가 계약 당일과는 시점이 맞지 않습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상가는 2년·3년으로도 정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날 명도 집행력까지 확보해 두려면, 남는 길은 하나입니다. 제소전화해조서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제소전화해조서 공증'이라는 검색어로 이 제도를 찾아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 어느 쪽이 낫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쓸 수 있는 시점이 다를 뿐입니다. 계약을 새로 맺는 지금 이 순간 쓸 수 있는 도구는 제소전화해조서 하나입니다.
화해조서가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 주택 2기 연체 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기준입니다.
다만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모든 조서가 실제로 집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항이 두루뭉술하면, 정작 집행 단계에서 문구 하나 때문에 발이 묶입니다. 그래서 화해조항은 처음부터 '집행 가능한 문구'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계약 조건·점유 상황·목적물 형태·임차인 동의 여부에 따라 조서 설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조서 공증을 알아보고 계신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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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 편을 드는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조서 공증을 임대인만의 무기로 오해하는 분이 계십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슬쩍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판사가 양쪽을 불러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를 위반하는 조항은 조서에 담을 수 없습니다. 넣어도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만들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15년·3,600건 이상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하면, 보정 절차가 줄어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계약 당일이 최적의 타이밍인 이유
임차인의 협조를 가장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순간은 계약을 체결하는 그날입니다. 이미 입주해 장사를 하고 있는 임차인에게 뒤늦게 제소전화해를 요청하면, 협의부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의 표준은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까지 완성해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조서를 받는 데도 평균 6개월이 걸린다는 것은, 분쟁이 터진 뒤에 시작하면 이미 늦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만 300만~500만원이 듭니다. 제소전화해조서 공증은 그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선임부터 조서 송달까지, 5단계
제소전화해조서 공증, 비용은 얼마나 들까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따라 달라집니다
※ 변호사 선임료는 VAT 별도입니다. 관할합의서를 작성하면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더 자세한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 사안의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02-591-2334
준비할 서류 — 기본서류와 첨부서류 8종
기본서류는 제소전 화해 신청서입니다.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가는 화해조항의 설계입니다. 여기에 첨부서류가 따라붙습니다.
위임장에 찍은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사용인감계도 가능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니, 무엇을 준비할지는 상담 때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집행되는 조서'를 아는 사람이 씁니다
조서는 예쁘게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훗날 집행관 앞에서 통과되는 문서여야 합니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의 마지막 장면까지 직접 겪어 본 사람만이 그 문구를 압니다.
(부산지방법원 한 해 약 700건의 5년치 규모)
한 분야만 파온 시간
(명도소송 800건+ 별도)
※ 다만 제소전화해조서에 따른 강제집행의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는 함께 도와드립니다.
지금, 어느 지점에 서 계십니까
새 임차인과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갱신 시점이 다가와 차임과 관리비를 다시 정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나갈 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지 걱정되는 임차인이신가요. 서 있는 자리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도 비용도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조서 공증을 검색하고 계신 지금이, 가장 유리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를 듣고,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입니다. 부담 갖지 말고 걸어 주십시오.
02-591-2334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절차·필요서류·비용도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토·일·공휴일 휴무)
대표변호사 엄정숙
2호선 교대역 도보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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