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기일, 꼭 법정에 나가야 할까? 화해조서가 확정판결이 되는 하루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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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기일 완전정리

제소전화해 기일,
꼭 법정에 나가야 할까?
화해조서가 확정판결이 되는 하루

법원이 날짜를 정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을 함께 부르고, 판사 앞에서 약속을 확인하는 단 하루. 그 하루가 끝나면 재판 없이도 확정판결과 같은 힘을 가진 종이 한 장이 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제소전화해 기일은 적법한 신청이 접수된 뒤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날짜를 정해 임대인과 임차인을 함께 부르고,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해 화해조서로 남기는 자리입니다. 이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받는 질문에 대한 답.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의뢰인은 제소전화해 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는 평균 약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평균 6개월신청서 접수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출석 0회쌍방 변호사 선임 시
의뢰인 직접 출석 불필요
3,600건+15년간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기일의 구조

제소전화해 기일은 이 네 장면으로 완성됩니다

한 번도 법정에 가 본 적 없는 임대인이라면 '기일'이라는 단어부터 무겁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제소전화해 기일은 다투러 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미 합의된 약속을 법이 인정하는 형식으로 확인받는 자리입니다.

01

법원이 기일을 정합니다

적법한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지정합니다. 이 날짜는 신청인이 고르는 것이 아니라, 각 법원의 사건 처리 일정에 따라 잡힙니다.

02

양쪽을 함께 부릅니다

제소전화해 기일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소환됩니다. 한쪽만으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03

판사 앞에서 확인합니다

합의한 화해조항을 법관이 확인합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고,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통과되지 않습니다.

04

화해조서가 송달됩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어 송달됩니다. 이 조서가 곧 집행권원이 되어, 약속이 깨졌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기일까지의 여정

접수한 날부터 제소전화해 기일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나

"신청했는데 왜 아직도 연락이 없나요?" 이 질문의 답은 아래 흐름 안에 있습니다. 시간의 대부분은 법원이 제소전화해 기일을 잡아 주기를 기다리는 구간에 쓰입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수임 확정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여기까지가 의뢰인이 직접 진행하는 구간입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되고, 만약 조항에 문제가 있으면 이 단계 이후에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5
제소전화해 기일 지정·통지법원이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에게 알립니다. 각 법원의 일정에 따라 기일이 잡히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6
기일 출석 변호사 대행지정된 제소전화해 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킵니다. 의뢰인은 직접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7
화해조서 송달 절차 종료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끝납니다. 이때부터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손에 들어옵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 —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법원 일정·사안 복잡도에 따라)
가장 많이 묻는 것

제소전화해 기일, 실제로 궁금한 다섯 가지

Q제소전화해 기일에 임대인이 직접 법원에 가야 하나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으로 진행하면, 의뢰인은 제소전화해 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부분은 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Q한쪽이 제소전화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화해는 양쪽이 함께 있어야 성립합니다. 임대인이나 임차인 중 한 사람이라도 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화해조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일 착오나 조서 내용에 대한 부동의로 불출석한 경우 법원이 기일을 한 번 정도 다시 잡아 주기도 하지만, 그마저 출석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국 제소전화해 기일의 성패는 '임차인이 진심으로 동의했는가'에서 갈립니다.

Q제소전화해 기일이 자꾸 미뤄지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가장 흔한 원인은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항입니다.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내용을 조서에 넣으면, 재판부 배정 이후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보정이 반복될수록 제소전화해 기일은 뒤로 밀립니다.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Q신청한 뒤 기일 전에 계약 내용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접수부터 제소전화해 기일까지는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 계약 기간이나 계약 당사자 같은 내용이 바뀌었다면 바뀐 내용을 정확히 반영해 조서를 받아야 합니다. 기존 계약 내용 그대로 받아 둔 화해조서는 힘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바뀌었는데 예전 조서를 믿고 있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Q지방 법원에서 기일이 잡히면 출장비를 더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지방에 계신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같은 조건으로 제소전화해 기일을 마칠 수 있습니다.

기일 통지서를 이미 받으셨나요? 아니면 이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중이신가요?

같은 '제소전화해 기일'이라도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결정적 차이

소송의 기일과 제소전화해 기일은 무엇이 다를까

같은 법정, 같은 '기일'이라는 이름이지만 두 자리의 온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는 싸움이 시작되는 자리, 다른 하나는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끝나 있는 자리입니다.

명도소송의 기일

  • 분쟁이 터진 뒤에야 시작됩니다
  • 서로의 주장을 다투는 자리입니다
  •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약 6개월~1년
  •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
  • 승소해야 비로소 강제집행으로 갑니다

제소전화해 기일

  • 분쟁이 오기 전에 미리 열립니다
  • 이미 합의한 내용을 확인받는 자리입니다
  • 쌍방 변호사 선임 시 의뢰인 출석 불필요
  • 변호사 선임료 쌍방 70만원부터(VAT 별도)
  • 화해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비용

제소전화해 기일까지 드는 비용,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아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제소전화해 기일 출석,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이 포함됩니다.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 쌍방 합산)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15만원 안팎
선임료는 당사자 일방 기준 각각 35만원·50만원이며, 두 사람 합산 금액을 표시했습니다. 법원비용은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드립니다.
그 하루가 남기는 것

제소전화해 기일이 끝나면, 양쪽 손에 무엇이 남을까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고 손을 맞잡는 절차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냅니다. 그래서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그런 조항은 제소전화해 기일에서 걸러지고, 시간과 비용만 흘려보내게 만들 뿐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약속이 깨졌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안정.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조항으로 묶어 두면, 나갈 때 보증금을 못 받을 걱정에서 벗어납니다.

당신의 제소전화해 기일은, 아직 설계할 수 있는 단계입니까?

계약 체결 시점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반대로 이미 갈등이 시작된 뒤라면, 조서에 담을 수 있는 내용도 달라집니다. 지금이 어느 지점인지는 전화 한 통이면 확인됩니다.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 ·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더 자세한 비용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준비물

기일 한 번에 끝내려면, 서류에서 먼저 이깁니다

제소전화해 기일의 성패는 법정에서 갈리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쓰던 책상 위에서 이미 갈립니다. 핵심은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이고, 그 다음이 첨부서류입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신청인용 · 인감 필수)
위임장 (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인감에서 가장 많이 걸립니다. 위임장에 찍힌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2개월 이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한 번 어긋나면 보정 절차로 이어지고, 제소전화해 기일은 그만큼 멀어집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무의 무게

'성립되는 조서'가 아니라 '집행되는 조서'를 씁니다

제소전화해 기일에서 조서가 성립되는 것과, 훗날 그 조서로 실제 집행이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문구 하나가 애매하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집행이 막힙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만 다루며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켰고, 명도소송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현장까지 함께 겪어 왔습니다. 조서를 쓸 때 집행 현장에서 통하는 문구인지를 먼저 보는 이유입니다.

3,600건+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24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15년제소전화해
전문 실무

제소전화해 기일은 1년에 몇 번 오지 않습니다. 그 하루를 준비 없이 맞지 마십시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평온한 날, 이미 끝내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분쟁이 찾아와도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2호선 교대역 도보 2분)

[안내] 위 글은 제소전화해 기일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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