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기일변경,
그날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온 화해기일 통지서를 들고 달력을 보다가 표정이 굳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필 그 주에 출장이 잡혀 있고, 수술 일정이 겹치고, 지방에 계셔서 법원까지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검색창에 적어 보는 말이 제소전화해 기일변경입니다.
제소전화해 기일변경은 몇 번째 기일이냐에서 갈립니다. 첫 화해기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변경이 허가되지만(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 그다음 기일부터는 현저한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40조·제41조). 그리고 아무 조치 없이 결석하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
통지서 한 장이 만든 3주간의 고민
상가 건물주가 새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제소전화해를 함께 진행하는 것은, 이제 표준에 가까운 선택입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가장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시점이 바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에 찾아옵니다. 신청서를 넣고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법원에서 화해기일 통지가 오는데, 하필 그 하루가 비어 있지 않은 날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입니다. 기일을 바꿔 달라고 요청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넘길 것인가. 이 선택의 결과는 생각보다 크게 갈립니다.
제소전화해 기일변경, 첫 기일과 그다음 기일은 기준이 다릅니다
먼저 원칙 하나. 기일을 정하는 권한은 재판장에게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청’이고, 바꿀지 말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제소전화해 기일변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그 판단 기준은 기일의 순서에 따라 확연히 달라집니다.
— 합의하면 길이 열립니다
첫 기일은 현저한 사유가 없더라도 양쪽 당사자가 합의하면 변경을 허가합니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 실무에서도 상대방의 동의를 확인한 첫 기일 변경 요청은 대체로 받아들여집니다.
핵심은 상대방(임차인)의 동의입니다— 사유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기일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저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신청서에 그 사유를 밝히면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40조·제41조). 양쪽이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합의보다 ‘소명’이 관건입니다- 입원·수술처럼 진단서로 확인되는 사정, 해외 체류처럼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사정은 소명이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 반면 ‘업무가 바쁘다’, ‘개인 일정이 있다’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일의 지정과 변경은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속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따로 불복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사유와 자료를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헷갈리는 세 단어 — 기일변경·기일연기·기일속행
비슷해 보이지만 ‘언제’와 ‘무엇을’이 완전히 다릅니다.
| 구분 | 언제 | 무슨 뜻인가 |
|---|---|---|
| 기일변경 | 기일이 열리기 전 | 이미 잡혀 있는 기일의 지정을 취소하고, 새 기일을 잡는 것 |
| 기일연기 | 기일이 열린 뒤 | 그날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다음 기일을 잡는 것 |
| 기일속행 | 기일이 열린 뒤 | 절차를 진행했지만 마치지 못해, 이어서 진행할 다음 기일을 잡는 것 |
화해기일은 원칙적으로 그 자리에서 조서를 완성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후의 연기·속행보다, 미리 정리하는 제소전화해 기일변경이 훨씬 깔끔합니다.
기일의 순서, 임차인의 동의 여부, 소명자료의 유무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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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신청인이든 상대방이든 한쪽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 불성립 사유는 조서에 기재되고, 그 조서 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화해조서 없이 분쟁이 터지면 남는 길은 명도소송입니다.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는 대략 300만~500만원 선입니다. 제소전화해 기일변경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기일변경을 고민하지 않는 방법
해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날 법정에 나갈 사람이 변호사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대리인을 선임하는 쌍방 변호사 선임은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기일 출석,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출장이 잡혀도, 지방에 계셔도, 몸이 불편하셔도 절차는 예정대로 굴러갑니다.
변호사 선임료는 부가세 별도이며,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별도입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 신청하더라도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이라도 별도의 출장비는 들지 않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월 임대료, 목적물의 형태, 임차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을 10분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정리해 보내 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기일보다 중요한 것 — 그날 조서에 무엇이 담기는가
날짜를 맞추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완성될 화해조서의 내용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라야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 냅니다.
그래서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보정이 오가면 절차는 그만큼 길어지고, 기일은 또 한 번 미뤄집니다. 제소전화해 기일변경 걱정을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애초에 법원 기준에 맞는 조서를 쓰는 것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라면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른 경우(주택은 2기), 화해조서를 근거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임차인은 나갈 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는 안전을 확보합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제소전화해 기일변경, 자주 묻는 질문
달력의 하루가 아니라, 계약의 몇 년을 지키는 일
지금 손에 든 통지서의 기일은 첫 기일입니까, 그다음 기일입니까? 임차인은 변경에 동의했습니까? 그리고 그날 완성될 조서에는, 정말로 집행이 되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남의 사례가 아니라 내 사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15년간 3,600건이 넘는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키며 쌓은 기준으로, 지금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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