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기일변경, 그날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첫 기일과 다음 기일은 기준이 다릅니다

· · 조회 5
15년 · 제소전화해 3,600건+ 직접 성립

제소전화해 기일변경,
그날 못 가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온 화해기일 통지서를 들고 달력을 보다가 표정이 굳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필 그 주에 출장이 잡혀 있고, 수술 일정이 겹치고, 지방에 계셔서 법원까지 갈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검색창에 적어 보는 말이 제소전화해 기일변경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 기일변경은 몇 번째 기일이냐에서 갈립니다. 첫 화해기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당사자들이 합의하면 변경이 허가되지만(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 그다음 기일부터는 현저한 사유와 이를 뒷받침하는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40조·제41조). 그리고 아무 조치 없이 결석하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

쌍방 변호사 선임 방식에서는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일변경을 고민할 일 자체가 줄어듭니다.
15년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24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통지서 한 장이 만든 3주간의 고민

상가 건물주가 새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서 제소전화해를 함께 진행하는 것은, 이제 표준에 가까운 선택입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가장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시점이 바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날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다음에 찾아옵니다. 신청서를 넣고 얼마간 시간이 흐른 뒤 법원에서 화해기일 통지가 오는데, 하필 그 하루가 비어 있지 않은 날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입니다. 기일을 바꿔 달라고 요청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넘길 것인가. 이 선택의 결과는 생각보다 크게 갈립니다.

제소전화해 기일변경, 첫 기일과 그다음 기일은 기준이 다릅니다

먼저 원칙 하나. 기일을 정하는 권한은 재판장에게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신청’이고, 바꿀지 말지는 법원이 판단합니다. 제소전화해 기일변경도 예외가 아닙니다. 다만 그 판단 기준은 기일의 순서에 따라 확연히 달라집니다.

첫 화해기일
— 합의하면 길이 열립니다

첫 기일은 현저한 사유가 없더라도 양쪽 당사자가 합의하면 변경을 허가합니다(민사소송법 제165조 제2항). 실무에서도 상대방의 동의를 확인한 첫 기일 변경 요청은 대체로 받아들여집니다.

핵심은 상대방(임차인)의 동의입니다
두 번째 기일부터
— 사유와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다음 기일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현저한 사유가 있어야 하고, 신청서에 그 사유를 밝히면서 소명자료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40조·제41조). 양쪽이 합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합의보다 ‘소명’이 관건입니다
  • 입원·수술처럼 진단서로 확인되는 사정, 해외 체류처럼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는 사정은 소명이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 반면 ‘업무가 바쁘다’, ‘개인 일정이 있다’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판단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일의 지정과 변경은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속합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해서 따로 불복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사유와 자료를 붙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헷갈리는 세 단어 — 기일변경·기일연기·기일속행

비슷해 보이지만 ‘언제’와 ‘무엇을’이 완전히 다릅니다.

구분언제무슨 뜻인가
기일변경기일이 열리기 전이미 잡혀 있는 기일의 지정을 취소하고, 새 기일을 잡는 것
기일연기기일이 열린 뒤그날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채 다음 기일을 잡는 것
기일속행기일이 열린 뒤절차를 진행했지만 마치지 못해, 이어서 진행할 다음 기일을 잡는 것

화해기일은 원칙적으로 그 자리에서 조서를 완성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사후의 연기·속행보다, 미리 정리하는 제소전화해 기일변경이 훨씬 깔끔합니다.

지금 손에 든 통지서, 첫 기일입니까? 두 번째 기일입니까?

기일의 순서, 임차인의 동의 여부, 소명자료의 유무에 따라 대응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안 가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에서 화해기일 통지서를 받았다면
첫 기일 · 합의
상대방 동의를 받아 기일변경을 신청하면 허가될 수 있습니다.
다음 기일 · 소명
현저한 사유와 소명자료를 갖춰야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대응 · 결석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절차는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하루의 결석이 지우는 것들

신청인이든 상대방이든 한쪽이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 불성립 사유는 조서에 기재되고, 그 조서 등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됩니다.

효력
화해조서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도, 강제집행의 근거도 남지 않습니다.
시간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다시 신청하면 그 시계는 0에서 다시 돕니다.
마음
계약하던 날 흔쾌히 협조하던 임차인이 몇 달 뒤에도 같은 마음이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화해조서 없이 분쟁이 터지면 남는 길은 명도소송입니다.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는 대략 300만~500만원 선입니다. 제소전화해 기일변경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기일변경을 고민하지 않는 방법

해법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그날 법정에 나갈 사람이 변호사면 됩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대리인을 선임하는 쌍방 변호사 선임은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기일 출석,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출장이 잡혀도, 지방에 계셔도, 몸이 불편하셔도 절차는 예정대로 굴러갑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비용
임대인·임차인 양쪽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입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쌍방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쌍방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변호사 선임료는 부가세 별도이며,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으로 별도입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에서 신청하더라도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이라도 별도의 출장비는 들지 않습니다.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합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02-591-2334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 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걸러 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법원 절차 진행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월 임대료, 목적물의 형태, 임차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을 10분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정리해 보내 드립니다. 상담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기일보다 중요한 것 — 그날 조서에 무엇이 담기는가

날짜를 맞추는 일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완성될 화해조서의 내용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라야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함께 지켜 냅니다.

그래서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보정이 오가면 절차는 그만큼 길어지고, 기일은 또 한 번 미뤄집니다. 제소전화해 기일변경 걱정을 줄이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애초에 법원 기준에 맞는 조서를 쓰는 것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 임대차라면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이른 경우(주택은 2기), 화해조서를 근거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해조서 =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임차인이 얻는 것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임차인은 나갈 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는 안전을 확보합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기일변경, 자주 묻는 질문

Q제소전화해 기일변경 신청은 언제 하는 게 좋나요?
A사정이 생긴 즉시, 기일이 오기 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이 허가하면 그 사실이 양쪽에 통지되는데 그 과정에도 시간이 걸립니다. 임박해서 내면 판단을 받기도 전에 기일이 와 버릴 수 있습니다.
Q임차인이 동의하면 무조건 기일이 바뀌나요?
A첫 화해기일이라면 당사자들의 합의만으로 허가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다음 기일부터는 합의만으로는 부족하고, 현저한 사유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소명자료가 필요합니다.
Q기일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툴 수 있나요?
A기일의 지정과 변경은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속하는 영역이라, 불허에 대해 따로 불복하는 절차는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유와 자료를 처음부터 제대로 갖추는 것이 최선입니다.
Q변호사를 선임하면 저는 법원에 안 가도 되나요?
A쌍방 변호사 선임 방식에서는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Q지방 상가인데 서울 사무소에 맡겨도 되나요?
A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별도의 출장비는 들지 않습니다.

달력의 하루가 아니라, 계약의 몇 년을 지키는 일

지금 손에 든 통지서의 기일은 첫 기일입니까, 그다음 기일입니까? 임차인은 변경에 동의했습니까? 그리고 그날 완성될 조서에는, 정말로 집행이 되는 문구가 들어가 있습니까?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의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남의 사례가 아니라 내 사건에 대한 해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15년간 3,600건이 넘는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키며 쌓은 기준으로, 지금 상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일 하나 때문에 계약 전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평일 오전 10시~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안내 — 본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