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관할, 건물 소재지가 아닙니다 — 신청 법원 정하는 3가지 기준과 관할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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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관할 정리

제소전화해 관할은
건물이 있는 곳이 아니라
상대방이 있는 곳입니다

신청할 법원을 정하는 세 가지 기준, 그리고 종이 한 장으로 전국 어느 법원이든 열어 두는 관할 합의서까지.

15년 · 제소전화해 3,600건+ 직접 성립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한 줄 결론

제소전화해 관할은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고,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담당합니다. 임차인이 개인이면 주소지, 법인이면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가 기준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건물 소재지가 곧 관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당사자가 서면으로 관할을 합의하면(민사소송법 제29조) 합의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 실무에서는 관할 합의서를 첨부해 진행합니다.

원칙상대방의 보통재판적 지방법원
담당지방법원 단독판사
열쇠서면 관할 합의서

1도장은 찍었는데, 그 서류는 어느 법원으로 갑니까

서울에 사는 건물주가 지방 상가에 새 임차인을 들이던 날이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두 부, 인감이 찍힌 위임장, 그리고 미리 짜 둔 화해조항 초안까지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였습니다. 계약은 순조로웠고, 임차인도 “서로 약속을 문서로 분명히 해 두는 편이 낫다”며 흔쾌히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질문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 신청서, 어느 법원에 내는 겁니까? 건물이 있는 그 도시입니까, 아니면 제가 사는 서울입니까?”

많은 계약이 정확히 이 지점에서 멈춰 섭니다. 조항은 다 짰는데 제소전화해 관할을 몰라 접수를 미루고, 미루는 사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계약 시점이 지나가 버립니다.

제소전화해 관할은 “어디에 낼까”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끝나느냐”의 문제입니다.

관할을 정확히 짚으면 신청서는 한 번에 접수되고, 화해기일은 예정대로 잡힙니다. 반대로 관할을 헛짚으면 사건은 다른 법원으로 옮겨 가거나 서류를 다시 갖추는 데 시간을 쓰게 됩니다. 아래에서 제소전화해 관할을 결정하는 기준을 하나씩 풀어 보겠습니다.

Q제소전화해 관할, 어느 법원에 신청합니까?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은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신청인이라면 기준점은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입니다. 그리고 화해는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성립합니다. 여기에 서면 합의라는 세 번째 길이 더해집니다.

1
임차인이 개인일 때
임차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원칙입니다. 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으면 거소 등 법이 정한 순서를 따릅니다.
기준: 상대방의 주소
2
임차인이 법인일 때
법인의 주된 사무소·영업소 소재지가 기준입니다. 매장 주소가 아니라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본점 소재지
3
서면으로 합의했을 때
민사소송법 제29조에 따라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고, 그 합의는 서면이어야 합니다.
기준: 관할 합의서

제소전화해 관할의 출발점은 “부동산이 어디에 있는가”가 아니라 “상대방이 어디에 있는가”이고, 여기에 “두 사람이 어느 법원으로 하기로 서면 합의했는가”가 더해집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그 지역에 살거나 본점을 두고 있어 결과적으로 건물 소재지 법원과 같아지는 경우가 많을 뿐, 건물 위치 자체가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임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본점이 계약서 주소와 같은지, 관할 합의를 받을 수 있는지에 따라 신청할 법원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Q“건물 있는 곳 법원 아닌가요?” — 자주 하는 오해

상담 전화에서 제소전화해 관할에 대해 반복해서 듣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명도소송을 떠올리다가 생기는 착각입니다. 아래 표로 바로잡아 보겠습니다.

흔한 오해
건물이 있는 곳 법원에 내면 된다.
실제 기준
원칙은 상대방(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입니다.
흔한 오해
신청하는 사람(임대인)의 주소지 법원이다.
실제 기준
신청인이 아니라 상대방이 기준입니다. 임대인이 신청해도 임차인 쪽을 봅니다.
흔한 오해
가까운 법원 아무 데나 편한 곳에 내면 된다.
실제 기준
서면 관할 합의가 있어야 다른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합의 없이는 원칙대로 갑니다.
흔한 오해
임차인과 말로 합의했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다.
실제 기준
관할 합의는 서면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관할 합의서가 첨부서류에 들어갑니다.
흔한 오해
금액이 크면 판사 세 명이 있는 재판부로 간다.
실제 기준
제소전화해는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

Q관할 합의서 한 장이면 전국 어디서나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9조는 당사자가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조건이 붙습니다. 그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여기서는 이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말로 한 합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관할 실무에서는 관할 합의서를 신청서에 함께 붙입니다. 임차인이 지방에 있어도, 임대인이 지방에 있어도, 합의된 한 곳에서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서로 오가는 부담이 사라집니다.

전국 동일 비용

관할 합의서를 활용하면 지방 사건이라고 해서 추가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출석 부담 없음

쌍방 변호사 선임을 기준으로 하면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Q제소전화해 관할을 잘못 짚으면 어떻게 됩니까?

신청서가 잘못된 법원에 접수되면 그 사건은 관할 법원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옮기는 절차 자체가 오래 걸리지는 않지만, 문제는 그 뒤입니다. 기록이 넘어가고, 다시 배당되고, 기일이 새로 잡힙니다. 임차인의 협조가 살아 있는 시간은 유한한데 그 시간을 서류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신청서 접수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화해를 신청합니다. 화해조항 설계가 이 단계의 핵심입니다.
재판부 배정
사건이 지방법원 단독 재판부에 배정됩니다.
보정명령 또는 이송 — 여기서 시간이 샙니다
재판부에 배정된 뒤 관할이 맞지 않거나 서류·조항에 흠이 있으면 이송 결정이 내려지거나 보정명령이 나옵니다. 보정하는 동안 화해기일은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화해기일 · 화해 성립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화해조서 송달로 종료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소전화해 관할과 화해조항을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춰 설계합니다. 15년 동안 3,600건이 넘는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키며 쌓은 기준으로,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신청서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부동산·민사법

제소전화해 3,600건은 한 지방법원이 한 해에 처리하는 사건(부산지방법원 기준 약 700건)의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명도소송 800건과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이 있기에, 화해조서를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로 쓸 수 있습니다.

2관할보다 더 중요한 것 — 양쪽을 지키는 조서

법원을 정확히 골라도, 조서가 한쪽으로 기울면 그 조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상가 임대차에서 차임을 3기분 연체하는 등 조서에 정한 사유가 생기면,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하나로 묶어 두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점이 조서에 분명히 남습니다. 계약 유지 조건도 함께 명문화됩니다.

또한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강행법규를 어긴 조항은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성립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 냅니다.

3제소전화해 신청, 무엇을 준비합니까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고, 여기에 첨부서류가 붙습니다. 관할 합의서가 첨부서류 안에 들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보십시오. 제소전화해 관할이 서류로 확정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
2
부동산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 발급
3
일반건축물대장정부24 발급
4
토지대장정부24 발급
5
위임장(신청인용)인감 필수
6
위임장(피신청인용)인감 필수
7
관할 합의서관할을 서면으로 확정
8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 필수
인감 관련 주의 —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1층 전체이거나 집합건물의 한 호실 전부라면 도면은 생략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4선임부터 화해조서까지, 다섯 단계

의뢰인
1
전화 상담
약 10~20분. 사안을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의뢰인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의뢰인
3
비용 입금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합니다.
변호사 대행
4
법원 접수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화해기일 · 조서 송달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끝납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면 되고,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관할이 어디로 정해지든 법원에 나갈 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Q비용은 얼마입니까?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 기준입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들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 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하므로 지방 사건이라도 추가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당신의 계약은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합니까?

임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본점이 어디인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지, 관할 합의를 받을 수 있는지 — 이 네 가지만 달라져도 신청할 법원과 준비할 서류, 화해조항의 설계가 함께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관할은 정답이 하나가 아니라, 당신의 계약에 맞는 답이 하나 있는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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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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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정리한 제소전화해 관할

첫째, 원칙은 상대방(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고 단독판사가 담당합니다. 둘째, 개인은 주소지, 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기준이며 건물 소재지가 곧 관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서면 관할 합의서가 있으면 합의한 법원에서 진행할 수 있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그 평온한 날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점입니다.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두는 것 — 그것이 제소전화해입니다.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운영시간평일 10:00~18:00 (토·일·공휴일 휴무)
사무실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 교대역 도보 2분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더 자세한 비용·절차·필요서류 확인과 상담 신청은 상단 메뉴를 이용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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