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당사자, 신청인 혼자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 피신청인 동의·위임장 인감·쌍방 70만원 (3,600건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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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 제소전화해 실무

임대차계약서에 도장이 두 개 찍히듯,
화해조서에도 도장은 두 개 찍힙니다

제소전화해 당사자를 “신청하는 사람”으로만 이해하면, 서류도 비용도 기간도 전부 어긋납니다. 신청은 한 사람이 하지만, 조서는 두 사람이 완성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 제소전화해 당사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 언제나 둘입니다. 임대차에서는 보통 임대인이 신청인, 임차인이 피신청인이 됩니다.
  • 절차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열리지만, 화해조서는 양 당사자가 합의해야 비로소 만들어집니다.
  • 그렇게 만들어진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고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법이 각 당사자에게 대리인 선임 권리를 주기 때문에, 실무의 표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쌍방 70만원부터) 입니다.

제소전화해 당사자는 누구인가요?

제소전화해는 민사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는 절차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들어오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하고 양 당사자를 법정으로 소환합니다. 즉 제소전화해 당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두 축으로 구성됩니다.

신청인 화해를 먼저 신청하는 쪽.
임대차에서는 대체로 임대인(건물주)
피신청인 신청서를 송달받고 화해기일에 소환되는 상대방.
임대차에서는 대체로 임차인
법원(지방법원 단독판사) —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합의 내용을 화해조서로 확인합니다

주의할 점은 “임대인만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소전화해는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적용될 수 있고, 신청 주체도 당사자 일방이면 됩니다. 그래서 보증금 반환을 확실히 못 박아 두고 싶은 임차인이 제소전화해 당사자 중 신청인이 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비용이 ‘쌍방 기준’일까 — 법이 그어 둔 선

제소전화해 비용을 알아보다 보면 “왜 두 사람 몫이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답은 감정이 아니라 법조문에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으나,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몫의 대리인까지 일방적으로 정해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각 당사자는 자신의 대리인을 자신의 의사로 선임해야 합니다. 이 선을 넘긴 화해조서는 나중에 대리권 문제로 다툼의 불씨가 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법이 정한 방식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당사자 양쪽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이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이고,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의 비용 안내가 처음부터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70만원’ 구조로 되어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비용이 두 사람 몫인 게 아니라, 권리가 두 사람 몫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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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성립되지 않습니다. 화해기일에 어느 한쪽이 나오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소전화해 당사자 한 사람의 뜻만으로 완성되는 조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 동의하지 않은 조항은 화해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를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로 소개하는 설명을 종종 보게 되지만, 실무에서 보면 정반대입니다. 이 제도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고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예컨대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조서에 담기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15년·3,600건+의 실무가 도달한 결론은 단순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냅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야기를 꺼내야 할까요?

피신청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은, 곧 타이밍이 전부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가장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시점은 신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까지 완성해 두는 것이 실무의 표준이고, 갱신 시점 역시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다시 정리하기 좋은 기회입니다.

두 당사자가 각각 손에 쥐는 것

균형 잡힌 화해조서는 양쪽에 서로 다른 안전판을 남깁니다. 제소전화해 당사자가 각자 무엇을 얻는지 보시면, 왜 이 제도가 “일방적 무기”가 아니라 “쌍방 안전망”인지 분명해집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 화해조서 자체가 집행권원 —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 신청 가능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 차임 3기 연체(주택은 2기) 시 신청 요건 충족
  • 차임·관리비·원상회복 등 분쟁 소지 조항을 미리 명문화
  • 의무이행 압박 효과로 자발적 이행률 상승

임차인이 얻는 것

  •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정리
  • 계약 조건이 문서로 확정되어 계약 유지의 안전 확보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한 권리금·계약갱신요구권은 그대로 유지
  • 동의하지 않은 조항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음

참고로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만 300~500만원 선이 듭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쪽이 결국 빠릅니다.

당사자별로 준비하는 서류 — 인감이 핵심입니다

제소전화해 당사자가 둘이라는 사실은 서류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위임장이 신청인용·피신청인용으로 각각 필요하고, 두 장 모두 인감이 필수입니다.

1
임대차계약서·약정서사본으로 제출
2
부동산 등기부등본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3
일반건축물대장정부24에서 발급
4
토지대장정부24에서 발급
5
위임장 (신청인용)인감 필수
6
위임장 (피신청인용)인감 필수
7
관할 합의서당사자 합의로 관할 법원 지정
8
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1층 전체·집합건물 1개 호실 전부는 생략)

인감, 여기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위임장에 찍은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당사자가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 활용이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대체도 가능합니다.

관할 합의서도 당사자 구조와 직결됩니다. 원칙적으로 화해신청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하지만, 당사자가 합의로 관할을 정할 수 있어 전국 어디에 있는 부동산이든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지방 의뢰인이라고 출장비가 따로 붙지 않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하는 일은 3단계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법정에 나가야 하느냐”고 물으십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으로 진행하면 제소전화해 당사자는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 (약 10~20분)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의뢰인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의뢰인
3
비용 입금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의뢰인
4
법원 접수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변호사 대행
5
법원 절차 진행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 후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종료됩니다.변호사 대행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당사자 수로 계산되는 비용 구조

비용도 제소전화해 당사자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래는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의 선임료입니다.

구분당사자 일방쌍방 합계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35만원70만원35만원 × 2명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50만원100만원50만원 × 2명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며, 더 자세한 비용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같은 상가라도, 당사자 구성이 달라지면 조서도 달라집니다.

공동명의 임대인인가, 법인 임차인인가, 전차인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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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건의 조서가 남긴 기준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엄정숙 변호사는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를 전담해 왔습니다.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만 3,600건 이상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제소전화해가 약 700건이니, 한 사람이 약 5년치 물량을 다뤄 온 셈입니다.

15년제소전화해 전담
(2010~)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800건+명도소송
직접 경험
24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숫자보다 중요한 건 그 숫자가 만든 기준입니다. 명도소송 800건과 강제집행 240건을 직접 겪어 본 변호사는 “나중에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가 무엇인지 압니다. 화해조서는 예쁘게 쓰는 문서가 아니라, 분쟁의 그날 그대로 집행되어야 하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제소전화해 당사자에 대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Q당사자가 법인이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A서류가 달라집니다. 개인은 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인감이 찍힌 위임장이 필요하지만, 법인 당사자는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사용인감계를 활용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이 개인이고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처럼 양쪽 형태가 다른 사안이 많아, 서류는 전화 상담 때 사안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Q당사자가 화해기일에 꼭 출석해야 하나요?
A쌍방 변호사 선임으로 진행하면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화해기일에는 각 당사자의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다만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으므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법이 요구하는 형식대로 정확히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Q계약서 특약으로 이미 합의했는데도 제소전화해가 필요한가요?
A특약은 어디까지나 당사자 사이의 약속입니다. 상대가 지키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퉈야 합니다. 반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것 — 그 한 번의 차이가 분쟁의 그날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을 갈라놓습니다.
Q임차인도 제소전화해를 신청할 수 있나요?
A가능합니다. 절차는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므로, 임차인이 신청인이 되는 것도 제도상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이라면,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는 조항을 통해 상당한 안전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계약하던 평온한 날, 이미 끝내 두십시오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두 갈래 길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 다른 하나는 이미 끝나 있는 제소전화해입니다. 어느 길에 서 계실지는, 오늘 도장을 찍는 그 계약서 옆에 화해조서 한 장을 함께 두었는지로 갈립니다.

다만 제소전화해 당사자의 구성은 사안마다 다릅니다. 공동명의 임대인인지, 임차인이 법인인지, 전대차가 얽혀 있는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지 — 이 작은 차이들이 화해조항의 문장과 필요 서류, 그리고 비용을 바꿔 놓습니다. 인터넷 검색만으로는 내 계약이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끝내 알 수 없습니다.

지금 계약서를 앞에 두고 계신다면, 그 순간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 (평일 10:00~18:00)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2호선 교대역 도보 2분)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내드립니다. 본 글은 제소전화해 당사자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형태·당사자 구성·목적물의 상태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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