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위임장, 왜 2장인가 — 임차인 동의 없이는 화해조서에 한 줄도 못 넣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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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기준 · 임대차 실무

제소전화해 위임장,
두 장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위임장은 신청인용·피신청인용 두 장이 필요합니다. 두 장 모두 인감 날인2개월 이내 발급 인감증명서가 원칙입니다. 위임장 두 장이 갖춰지면 의뢰인은 법정에 나가지 않아도 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화해조서가 손에 들어옵니다.

30초 요약 — 위임장 핵심 세 가지

  • 두 장입니다. 신청하는 쪽(주로 임대인)과 상대방(주로 임차인) 각 한 장씩. 한 장만으로는 절차가 굴러가지 않습니다.
  • 인감이 생명입니다. 위임장에 찍힌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 동의의 증거입니다. 임차인이 위임장을 쓰지 않으면 제소전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화해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대차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두 사람은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분쟁은 늘 그 좋은 날이 지나간 뒤에 찾아옵니다. 차임이 밀리고, 원상회복 범위를 두고 말이 엇갈리고, 보증금을 언제 돌려받느냐로 다투게 됩니다. 제소전화해 위임장은 바로 그 평온한 날에 준비하는 서류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알아보자”가 아니라,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의 출발점이 위임장입니다.

위임장은 ‘힘의 문서’가 아니라 ‘합의의 문서’입니다

제소전화해를 두고 “임대인이 임차인을 압박하는 제도 아니냐”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절차이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위임장이 한 장이 아니라 두 장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양쪽이 각자 변호사에게 절차를 맡기는 쌍방 변호사 선임이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이며, 두 장의 위임장은 “양쪽이 내용을 알고 동의했다”는 확인 그 자체입니다.

01
신청인용 위임장

화해를 신청하는 쪽 · 주로 임대인(건물주)

  • 위임장에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첨부(2개월 이내)
  • 법인이면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등기부등본
02
피신청인용 위임장

상대방 쪽 · 주로 임차인

  • 위임장에 인감 날인
  • 인감증명서 첨부(2개월 이내)
  •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내용은 상담 시 안내해 드립니다.

왜 인감까지 요구할까요? — 화해조서의 무게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이 시작되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이 조서는 재판이 아니면서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판결문과 같은 무게의 문서가 만들어지는 절차이니, 법원은 “정말 본인이 위임한 것이 맞는가”를 인감으로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제소전화해 위임장에서 인감이 첫 번째 관문인 이유입니다.

인감 완전 일치 위임장에 찍은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같아야 합니다. 비슷한 도장이 아니라 같은 인감입니다.
2개월 이내 발급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의 것이 원칙입니다. 미리 떼어 두고 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법인·대체 서류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더해집니다. 사용인감계를 쓰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계약서로는 위임장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임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목적물이 건물 한 층 전부인지 일부인지에 따라 준비물과 순서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상담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위임장은 첨부서류 8종 중 5·6번입니다

신청서의 핵심은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다만 아무리 잘 설계한 조항도 첨부서류가 어긋나면 법원 문턱에서 시간을 잃습니다. 아래 8종 가운데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가 바로 위임장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01임대차계약서사본
02부동산 등기부등본
03일반건축물대장
04토지대장
05위임장(신청인)인감 필수
06위임장(피신청인)인감 필수
07관할 합의서
08도면1층 일부만

※ 도면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이며, 1층 전체나 집합건물 한 개 호실 전부라면 생략됩니다.

위임장을 내면 법원에 직접 가야 하나요?

가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소전화해 위임장이 갖춰지면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의뢰인이 하는 일은 아래 1~3단계까지이고,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변호사의 몫입니다. 관할 합의서 덕분에 지방에 계신 분도 추가 출장비 없이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전화 상담의뢰인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 · 위임장 준비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이 시점에 신청인용·피신청인용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갖춥니다.

4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아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화해 성립 · 조서 송달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송달되며 절차가 끝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쌍방 ·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쌍방 ·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VAT 별도)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들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관할 합의서를 활용하므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계약은 얼마가 나올까요?”

월 임대료, 목적물 형태, 임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에 따라 준비 서류와 견적이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평일 10:00~18:00)

비용 안내와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이 있어도 넣을 수 없는 조항이 있습니다

간혹 “위임장만 받아 오면 원하는 조항을 다 넣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위임장이 완벽해도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억지로 넣으면 법원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시간과 비용만 잃습니다. 제소전화해 위임장을 받기 전에 조항 설계부터 적법하게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나갈 때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계약 유지의 안정도 함께 얻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그래서 위임장은 두 장이고, 임차인의 동의 없이는 한 줄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위임장을 받기 가장 좋은 순간은 언제일까요?

신규 계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계약 조건을 함께 조율하는 시점이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이고,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까지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도 좋습니다. 차임·관리비·해지 사유를 다시 정리하면서 제소전화해 위임장을 함께 갖추면 됩니다.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이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15년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한 분야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강제집행 현장을 아는 사람이 조서를 써야 ‘집행되는 문구’가 나옵니다. 문서만 예쁜 조서와, 실제로 집행되는 조서는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제소전화해 위임장은 몇 장이 필요한가요?

신청인용·피신청인용 두 장입니다. 변호사에게 절차 일체를 맡기는 소송위임장이며, 두 장 모두 인감 날인과 2개월 이내 인감증명서가 원칙입니다.

Q임차인이 위임장을 써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소전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항을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게 균형 있게 설계하는 일이 위임장보다 먼저입니다.

Q법인 임차인은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더해집니다. 사용인감계를 활용하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어,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Q위임장을 내면 화해기일에 출석해야 하나요?

출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접수, 화해기일 출석,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Q계약 기간이 이미 시작됐는데 지금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임차인의 협조를 구하는 방식과 조항 설계가 계약 체결 시점과는 달라집니다.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에 따라 접근이 달라지므로 전화로 확인하시는 편이 빠릅니다.

위임장 두 장,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지금 손에 든 임대차계약서에는 특약이 몇 줄 적혀 있으실 겁니다. 그 특약은 분쟁이 생기면 다시 소송으로 다퉈야 하는 약속입니다. 반면 화해조서는 다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 차이를 만드는 첫 서류가 제소전화해 위임장입니다. 임차인이 개인인지 법인인지, 목적물이 1층 일부인지, 계약이 신규인지 갱신인지에 따라 준비물과 조항 설계, 비용이 모두 달라집니다. 내 계약서에 맞는 답은 전화 한 통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은 무료이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내 —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의 계약에 맞는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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