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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소송위임장은 왜 2통일까? 인감 하나에 화해조서가 흔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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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소송위임장은
왜 두 장이어야 할까

등기부등본도, 건축물대장도, 토지대장도 발급받으면 끝납니다. 그런데 제소전화해 소송위임장만은 사람이 직접 만들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도장 하나, 임차인의 도장 하나. 화해조서의 뿌리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결론부터 — 3줄 요약

제소전화해 소송위임장은 2통입니다. 신청인(임대인)용 1통, 피신청인(임차인)용 1통. 한 장이라도 비면 절차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두 장 모두 본인 인감도장 날인2개월 이내 발급 인감증명서가 따라붙습니다. 위임장에 찍힌 도장과 증명서의 인감이 완전히 같아야 합니다.
법은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정해 두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 임차인 위임장은 임차인이 내용을 알고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

제소전화해 소송위임장은 몇 통이 필요할까?

답: 신청인용 1통, 피신청인용 1통 — 모두 인감 날인.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한 사람이 신청서를 넣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화해는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판사 앞에서 "우리 두 사람은 이렇게 약속했습니다"라고 확인받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소송위임장은 언제나 두 장입니다.

인감
신청인용

임대인 소송위임장

화해를 신청하는 쪽. 본인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함께 갑니다.

인감
피신청인용

임차인 소송위임장

화해에 응하는 쪽. 임차인이 조서 내용을 확인하고, 자신의 인감도장으로 직접 날인합니다. 이 한 장이 없으면 화해기일은 열려도 성립되지 않습니다.

위임장 두 장이 나란히 놓이는 순간, 법원은 비로소 "양쪽이 각자 자기 대리인을 세웠다"고 인정합니다.

왜 임차인 소송위임장까지 필요할까?

답: 법이 대리인 선임권을 상대방에게 넘기지 못하게 막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소송위임장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조문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임차인 몫의 대리인까지 알아서 정해 주는 방식은, 애초에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
당사자는 제소전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

한쪽이 상대방에게서 백지 위임장을 미리 받아 두고 대리인까지 정해 버리는 일을 막기 위한 규정입니다. 즉, 임차인의 소송위임장은 임차인 자신이 만들어야 합니다.

이 조문은 제소전화해가 어떤 제도인지 그대로 보여 줍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임대인은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을 얻고,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조서 안에 못 박아 둡니다.

그래서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금 회수 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시키는 조항은 조서에 담기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양쪽을 함께 지켜 주는 조서만이 끝까지 힘을 발휘합니다.

도장 하나가 어긋나면 벌어지는 일

제소전화해 소송위임장이 흔들릴 때, 그 여파는 세 단계로 옵니다.

보정 — 임차인에게 다시 연락해야 합니다

사건이 접수되어 재판부가 배정된 뒤, 서류에 흠이 있으면 법원은 보정을 명합니다. 인감증명서 발급일이 지났거나 위임장 도장이 인감과 다르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다시 도장을 부탁해야 합니다. 계약 당시의 협조적인 분위기는 이미 지나간 뒤입니다.

지연 — 평균 6개월이 더 길어집니다

제소전화해는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서류가 왕복하는 동안 화해기일은 뒤로 밀립니다. 그사이 임대차는 시작되고, 조서 없는 몇 달이 그대로 흘러갑니다.

효력 다툼 — 정작 필요한 순간 무너집니다

가장 아픈 경우입니다. 대리권 수여에 흠이 있는 위임은, 훗날 화해조서의 효력 자체를 다투는 빌미가 됩니다. 차임이 밀려 강제집행을 하려는 바로 그 순간에 조서가 흔들린다면, 그동안의 시간과 비용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위임장을 받기 전에, 조서부터 설계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임할지 정해지지 않으면 위임장은 쓸 수 없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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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소송위임장 인감 체크리스트

개인과 법인은 챙길 것이 다릅니다.

구분제소전화해 소송위임장에 반드시 확인할 것
개인 위임장에 날인한 도장이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으로 준비합니다. 사안에 따라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상담 시 확인하시면 됩니다.
법인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냅니다. 사용인감을 쓴다면 사용인감계가 필요합니다. 대표자가 바뀌었다면 등기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실수 막도장 날인, 발급일이 지난 인감증명서, 대표자 변경 미반영, 그리고 임차인이 내용을 모른 채 도장만 넘기는 경우. 네 가지가 보정의 대부분을 만듭니다.

첨부서류 8종 — 위임장의 자리

제소전 화해 신청서에 함께 붙는 서류입니다.

01임대차계약서
(사본)
02부동산
등기부등본
03일반
건축물대장
04토지대장
05위임장
(신청인·인감)
06위임장
(피신청인·인감)
07관할 합의서
08도면
(해당 시)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발급으로 끝나는 서류는 여기까지입니다. 반면 05·06 소송위임장은 사람의 도장이 있어야 완성됩니다. 도면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에만 필수이고, 1층 전체나 집합건물의 한 호실 전부라면 생략합니다. 관할 합의서를 함께 내기 때문에 지방 임대인도 출장비 없이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목록과 비용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무료 온라인 상담도 상단 메뉴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손에 없어도 괜찮습니다. 통화 10~20분이면 무엇이 필요한지 정리됩니다. 02-591-2334

제소전화해 소송위임장은 언제 받는 게 가장 쉬울까?

답: 계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도장을 부탁하기 가장 좋은 때는, 서로가 가장 협조적인 때입니다. 임차인이 열쇠를 받고 간판을 다는 날, 임대인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날. 그날이 제소전화해 소송위임장을 받아 두기 가장 좋은 최적의 타이밍이고,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입니다.

신규 계약 임대인

계약 체결일에 위임장 두 장까지 함께. 가장 깔끔하고 가장 빠릅니다.

갱신 시점의 양측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다시 정리하며 조서로 남깁니다.

보증금이 걱정인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못 박아 둡니다.

참고로 건물명도 공증은 임대차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차는 보통 1년 이상이므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공증을 할 수 없고, 이때 가능한 것이 제소전화해입니다. 계약일에 위임장을 받아 두어야 하는 실질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진행 절차 — 의뢰인은 3단계까지만

위임장에 도장을 찍고 나면, 나머지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1

전화 상담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통화만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의뢰인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소송위임장 양식도 이 단계에서 안내됩니다.

의뢰인
3

비용 입금 — 수임 확정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의뢰인
4

법원 접수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을 미리 걸러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변호사 대행
5

화해기일 출석 후 화해조서 송달

화해기일에는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송달되며 절차가 끝납니다. 의뢰인은 법정에 나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소요됩니다.

변호사 대행

비용은 이렇습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 부가세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방식입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15만원 안팎이 별도로 들어가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 합의서를 함께 내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고, 지방 의뢰인이라도 추가 출장비는 없습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지, 임차인이 법인인지, 계약 전인지 임대 중인지에 따라
제소전화해 소송위임장에 담길 내용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02-591-233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 2호선 교대역 도보 2분

15년이 만든 차이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3,600건+ 2010년부터 15년,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명도소송 800건+)
전문변호사 대한변협 인가
부동산 전문변호사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숫자가 무엇을 남겼는가입니다. 명도소송과 강제집행 현장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집행되는 문구와 그렇지 못한 문구의 차이를 압니다. 화해조서는 언젠가 집행의 순간을 만나야 비로소 힘을 증명합니다. 제소전화해 소송위임장은 그 힘의 첫 단추입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이 질문부터

제소전화해 소송위임장은 '무엇을 위임할지'가 정해져야 쓸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개인인가요, 법인인가요? 법인이라면 대표자가 최근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임대 목적물이 건물 1층의 일부입니까? 그렇다면 도면이 필수 서류가 됩니다.
?차임이 밀렸을 때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문구가 조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가는 3기, 주택은 2기 연체가 기준입니다.)
?원상회복·관리비·보증금 반환은 어떤 순서로 이행하기로 약속하셨습니까?

이 질문의 답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소전화해 소송위임장에 담길 내용도, 화해조항의 설계도, 최종 비용도 사안마다 달라집니다. 인터넷의 양식 한 장을 그대로 옮겨 적는 순간 놓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만 300~500만원이 듭니다.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오늘 찍는 도장 하나가, 몇 년 뒤의 소송 하나를 지웁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나머지는 정리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소송위임장부터 화해조항 설계까지, 통화 10~20분이면 방향이 잡힙니다.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 · 통화 후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제소전화해 소송위임장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를 전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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