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를 ‘바로 집행되는 힘’으로 — 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 신청 한 단계가 결정합니다
상가 임차인이 약속을 어긴 순간, 책상 서랍 속 화해조서만으로는 아무도 내보낼 수 없습니다. 명도소송 없이 빠르게 정리되는지, 아니면 또 막히는지 — 그 차이는 ‘집행문’ 한 장에서 갈립니다.
제소전화해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그 자체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입니다. 그런데 막상 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하거나 무단으로 전대했을 때 “조서가 있는데 왜 바로 못 내보내느냐”며 당황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집행권원이 있다는 것과, 오늘 당장 집행이 되는 것은 다릅니다. 그 사이를 잇는 절차가 바로 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 신청입니다.
화해조서만 있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이 되나요?
아닙니다. 화해조서는 효력의 ‘뿌리’일 뿐이고, 실제 인도집행을 하려면 위반된 조항을 특정한 집행문과 송달증명원을 추가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비로소 ‘집행력 있는 정본’이 되어 집행관 사무소에 인도집행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위반 발생부터 집행까지, 3단계 흐름
화해조항 위반 발생
상가 차임 3기 연체, 임대인 동의 없는 무단전대, 계약기간 만료 후 미인도 등 조서에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생깁니다.
집행문·송달증명원 발급
화해조서 정본으로 법원에 집행문 부여 신청과 송달증명원 발급을 신청합니다. 위반 조항을 특정하고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인도집행 접수
집행력 있는 정본과 송달증명을 갖추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의 집행관 사무소에 인도집행을 신청합니다.
여기서 제소전화해가 명도소송과 결정적으로 다른 지점이 드러납니다.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도 통상 300~500만원이 듭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라, 위반이 생기면 새로 소송을 거는 대신 곧장 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 신청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집행문은 ‘서랍에서 꺼낸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서에 적힌 약속을 임차인이 실제로 어겼을 때 그 사유를 근거로 신청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즉시 집행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 3기 연체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는 3기 연체 시 신청 대상이 됩니다.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임대인 동의 없이 점유를 넘긴 무단전대는 조서상 명백한 계약해지 사유로, 이를 근거로 집행문을 신청합니다.
만료 후 미인도
계약이 끝났는데도 비워주지 않는 경우입니다. 만료 1개월 전 갱신거절 통지(내용증명)를 함께 갖춰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행문 부여 신청에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핵심은 화해조서 정본과, 위반 사실을 보여 주는 소명자료입니다. 인도집행이면 ‘인도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보증금이 연체차임으로 소진된 뒤라면 ‘지급하라’는 조항을 특정해 신청합니다. 법원에 내는 인지대는 집행문·송달증명원이 각 500원 수준으로 크지 않고, 변호사가 발급을 대행할 경우 그 비용은 별도이며 사안에 따라 안내됩니다.
신청하면 집행문은 며칠 만에 나오나요?
보완할 사항이 없다면 통상 1주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즉 당일 발급은 어려우므로, 반송용 등기우편 봉투를 함께 내면 발급 즉시 우편으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화해조항이 모호하면 보정을 거치며 그만큼 시간이 늘어나므로, 처음부터 명확하게 설계된 조서일수록 빠릅니다.
같은 ‘화해조서’라도 결과가 다른 이유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집행문 부여 신청에서 막히는 분들은 대부분 절차를 몰라서가 아니라, 처음 만든 화해조항 자체가 ‘집행되는 문구’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같은 조서처럼 보여도 한쪽은 며칠 만에 집행문이 나오고, 한쪽은 보정과 거절을 반복합니다.
집행이 막히는 조서
- 해지 사유와 인도·지급 조항이 두루뭉술하게만 적혀 특정이 안 됨
- 법이 막아 둔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조항이 들어가 보정·거절
- 한쪽에만 유리하게 짜여, 결국 어느 쪽도 지키기 어려운 내용
집행되는 조서
- 계약해지 사유와 인도·지급 조항이 분명해 집행문 신청 시 바로 특정 가능
-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처음부터 배제해 법원 기준에 맞춤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 안전과 임대인의 집행 안정을 동시이행으로 균형 설계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양쪽을 함께 지켜 주는 균형 잡힌 조서여야 위반이 생겼을 때 집행문도 깔끔하게 부여됩니다.
놓치기 쉬운 실무 포인트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과 절차를 이메일로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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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집행되는 조서’ 설계가 먼저인가
2010년부터 15년간 제소전화해만 3,600건 넘게 직접 성립시켜 왔습니다. 이는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의 5년치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여기에 명도소송 80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이 더해집니다. 집행 현장을 직접 겪어 본 부동산 전문변호사가 화해조항을 짜기 때문에, 막연한 ‘합의문’이 아니라 위반 시 그대로 집행문이 부여되는 문구로 조서를 설계합니다.
실제 인도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지만,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원 발급까지 도와드립니다(비용 별도). 분쟁이 닥쳤을 때 “이제 어디서부터 해야 하나” 헤매지 않도록, 조서를 만드는 순간부터 ‘끝까지 집행되는 그림’으로 준비해 드립니다.
당신의 상황은 ‘그 한 줄’부터 다릅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1층 일부인지, 집합건물 한 호실인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도, 집행문 신청 방식도, 비용도 달라집니다. 인터넷 정보만으로 “내 경우도 똑같겠지”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지금 가진 화해조서로 집행이 되는지, 새로 설계가 필요한지 — 10분이면 가닥이 잡힙니다.
02-591-2334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 무료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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