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인지대는
소송의 5분의 1입니다
같은 목적물, 같은 법원인데 소송보다 훨씬 적게 냅니다. 법이 화해 신청의 수수료를 따로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인지대, 30초 요약
- 1제소전화해 인지대 = 소송을 낼 때 붙이는 인지액의 5분의 1. 화해 신청 수수료는 법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2금액은 정찰제가 아닙니다. 목적물 가액으로 정해지는 소가(訴價)에 따라 달라집니다.
- 3인지대 + 송달료 = 법원비용, 통상 15만원 안팎. 변호사 선임료는 이와 별도입니다.
- 4이 비용으로 얻는 것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화해조서입니다.
인지대는 ‘법원에 내는 수수료’입니다
변호사에게 주는 돈이 아니라, 서류를 접수할 때 법원에 납부하는 국가 수수료입니다.
서류를 법원에 내려면 정해진 수수료를 붙여야 합니다. 그것이 인지대입니다. 그런데 제소전화해 인지대는 소송을 제기할 때의 인지대와 계산이 다릅니다. 재판을 벌이자는 서류가 아니라, 다투기 전에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자는 서류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 차이를 금액으로 인정해 두었습니다.
화해신청서에 붙일 인지액은 소송을 제기할 때 인지액의 5분의 1로 한다.
즉 같은 상가, 같은 임대차라도 소송으로 갈 때보다 화해로 갈 때 법원에 내는 수수료 자체가 낮게 설계돼 있습니다. 분쟁을 미리 정리하려는 사람에게 법이 문턱을 낮춰 준 셈입니다.
제소전화해 인지대, 이렇게 계산됩니다
“얼마인가요?”에 바로 숫자를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목적물 가액을 산정합니다
임대차 목적물인 건물(또는 그 일부)의 가액을 법원이 쓰는 기준에 따라 뽑아냅니다. 같은 평수라도 지역·용도·건물 기준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소가(소송목적의 값)를 확정합니다
화해조항이 무엇을 담는지에 따라 소가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목적물 인도(명도)를 전제로 한 조항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가 구간에 따라 인지액을 계산합니다
소가가 커질수록 인지액도 올라갑니다. 계산된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1천원으로, 100원 미만 단수는 버립니다.
그 인지액의 5분의 1 = 제소전화해 인지대
마지막에 5로 나눕니다. 여기에 송달료(1회 송달료 × 당사자 수 × 4회분)를 더한 것이 법원에 실제로 내는 돈입니다.
그래서 총 얼마가 드나요
돈은 두 갈래로만 나갑니다. 법원에 내는 돈, 그리고 변호사에게 내는 돈.
인지대 + 송달료
쌍방 선임 기준 · VAT 별도
내 상가의 제소전화해 인지대, 지금 바로 확인하십시오
월 임대료가 얼마인지, 목적물이 건물 전체인지 한 층의 일부인지에 따라 인지대와 화해조항 설계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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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인지대, 자주 묻는 질문
Q제소전화해 인지대는 누가 내나요?
법원에 신청서를 접수하는 신청인이 납부합니다. 상가 임대차에서는 대개 임대인이 신청인이 되므로 임대인이 인지대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돈을 낸 사람이 조서를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인지대는 ‘한쪽의 권리를 사는 값’이 아니라 ‘양쪽의 약속을 법원 앞에서 확인받는 값’입니다.
Q지방 상가입니다. 인지대나 비용이 더 드나요?
인지대는 목적물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지방이라서’ 더 붙는 항목은 없습니다. 변호사 선임료 역시 관할합의서를 활용해 전국 어디든 동일한 기준으로 진행하며, 지방 의뢰인이라고 추가 출장비를 받지 않습니다.
Q인지대를 냈는데 화해가 성립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장 흔한 원인은 법이 막아 둔 조항을 조서에 넣으려다 걸리는 경우입니다.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강행규정으로 보호하는 권리를 포기시키는 문구가 들어가면, 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화해 성립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인지대를 아끼는 방법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해 한 번에 성립시키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함께 지키는 길입니다.
Q15만원 안팎의 법원비용으로 무엇을 얻습니까?
성립된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곧 집행권원입니다. 훗날 차임 연체 등 조서에 적힌 사유가 발생하면, 상가는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지대보다 훨씬 중요한 것
액수는 법이 정합니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조서의 문장입니다.
제소전화해 인지대는 계산기가 뽑아 줍니다. 그러나 그 인지대를 내고 받은 화해조서가 실제로 집행되는 문장으로 쓰였는지는, 계산기가 알려 주지 않습니다. 조항이 모호하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집행이 막히고, 조항이 한쪽으로 기울면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겼을 때 다시 소송을 시작하지 않아도 되는 안정. 조서에 적힌 사유가 발생하면 곧바로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해 두면, 임차인도 근거 있는 보호를 받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고 미리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행법규를 건드리는 조항은 의뢰인이 원하더라도 넣지 않습니다. 그 조항이 훗날 조서 전체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지금 15만원인가, 나중에 수백만원인가
같은 갈등이 언제 도착하느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계약할 때 제소전화해
-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
- 변호사 선임료 쌍방 70만원부터 (VAT 별도)
-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 분쟁이 오기 전에 이미 끝나 있는 상태
분쟁이 터진 뒤 명도소송
- 변호사 선임료 약 300~500만원
-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 ~ 1년
- 판결을 받은 뒤 강제집행 절차가 또 남습니다
- 그 기간 동안 임대료는 계속 밀립니다
제소전화해에도 시간은 듭니다. 다만 그 시간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평온한 시기에 흘러갑니다. 소송의 6개월은 임차인과 얼굴을 붉히며, 임대료가 밀리는 채로 흘러갑니다. 제소전화해 인지대를 두고 “아깝다”는 말이 나올 때, 저희가 늘 되묻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집행되는 조서’를 쓰는 이유
제소전화해 전문
제소전화해
강제집행 경험
조서는 결국 집행되는 순간에 시험대에 오릅니다. 강제집행 현장을 240건 넘게 겪어 본 사람이 쓰는 문장과, 그렇지 않은 문장은 다릅니다. 3,600건 넘는 성립 경험은 법원이 어떤 문구에서 보정을 명하는지를 몸으로 익힌 시간이기도 합니다.
의뢰인이 하는 일은 세 가지뿐
(10~20분)
자료 전달
(수임 확정)
변호사 대행
변호사 대행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로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미리 챙겨 두면 좋은 서류
위임장의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인지대 계산 이전에, 조서부터 설계돼야 합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이 건물 전체인지 일부인지 — 이 네 가지만 달라져도 화해조항의 뼈대와 제소전화해 인지대가 함께 달라집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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