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송달료, 따로 떼어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송달료가 얼마인지”만 검색하면 숫자 하나를 얻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갑에서 나가는 돈은 인지대·송달료·변호사 선임료가 한 묶음으로 움직입니다. 그 구조를 3분 안에 정리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송달료는 법원이 정한 1회 송달료 단가에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를 곱해 신청 시 미리 예납하는 돈이며, 인지대와 합쳐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입니다. 여기에 쌍방 변호사 선임료 70만원부터(VAT 별도)가 더해집니다. 정확한 금액은 목적물과 당사자 구성에 따라 달라지므로,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로 확인하시는 편이 가장 빠릅니다.
왜 하필 ‘송달료’를 검색하게 되셨을까요
상가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직전, 또는 갱신 협의를 앞두고 제소전화해 송달료를 검색하는 분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절차, 대체 돈이 얼마나 드는 거지?”라는 질문을 가장 작고 낯선 항목에서부터 풀어 보려는 것입니다. 인지대는 어렴풋이 알겠는데 송달료는 생소하고, 그래서 여기서 막힙니다.
그런데 제소전화해 비용은 세 갈래로 나뉘어 흐릅니다. 이 흐름을 모르면, 송달료 몇 만 원을 알아내고도 정작 총액은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반대로 구조를 알면 견적이 왜 사안마다 달라지는지까지 한 번에 이해됩니다.
제소전화해 송달료란 무엇인가요?
법원은 절차를 진행하면서 화해기일 통지서, 각종 통지, 성립된 화해조서 등을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보냅니다. 이 우편 비용을 신청 단계에서 미리 법원에 넣어 두는 돈이 바로 제소전화해 송달료입니다. 세금이 아니라 예납금이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1회 송달료 단가는 우편요금에 연동돼 있어(현재 5천 원대) 시기에 따라 바뀔 수 있고, 당사자가 늘면 예납액도 함께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송달료는 무조건 얼마”라고 못 박는 설명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안·시기·법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정확한 금액은 전화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무엇이 다른가요?
두 항목을 하나로 묶어 ‘법원비용’이라 부르지만 성격은 전혀 다릅니다. 인지대는 신청을 접수하며 국가에 내는 수수료로, 목적물 가액(시가표준액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반면 제소전화해 송달료는 우편을 보내기 위한 예납금입니다. 인지대는 ‘건물의 크기·가치’를 따라가고, 송달료는 ‘사람 수·서류 왕복’을 따라간다고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인지대 — 목적물 가액을 따라갑니다
임대차 목적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신청 수수료입니다. 같은 상가라도 층·면적·시가표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안별 산정제소전화해 송달료 — 사람 수를 따라갑니다
당사자 수와 송달 횟수만큼 우편 비용을 미리 넣어 둡니다. 인지대와 합치면 법원비용은 통상 15만원 안팎입니다.
인지대 + 송달료 = 15만원 안팎변호사 선임료 — 조서의 품질을 결정합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이면 70만원(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1,000만원 이상이면 100만원(일방 50만원 × 2명), VAT는 별도입니다.
70만원 · 100만원 (VAT 별도)※ 쌍방 선임 방식에서는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비용을 반씩 나누는 경우가 많지만, 상권 사정에 따라 분담 비율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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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보다 훨씬 비싼 것 — ‘다시 하는 시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소전화해에서 송달료 몇 만 원은 승부처가 아닙니다. 진짜 비용은 조서가 한 번에 성립되지 못하고 되돌아올 때 발생합니다.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된 뒤 보정명령이 나오면 서류를 고쳐 다시 올려야 하고, 화해기일은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계약은 이미 시작됐는데 안전장치만 공중에 떠 있는 상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보정을 부르는 가장 흔한 원인은 강행법규를 넘어선 조항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지키고 있는 권리금 회수 기회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임차인이 미리 포기하도록 적어 넣는 식의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법이 막아 둔 문장은 법원도 그대로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의 제도입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고,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켜내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와 명도소송, 돈과 시간은 어떻게 갈릴까요
| 구분 | 제소전화해 | 명도소송 |
|---|---|---|
| 시작하는 때 | 계약·갱신 시점 (평온할 때) | 분쟁이 터진 뒤 |
| 변호사 선임료 | 쌍방 70만원 · 100만원 (VAT 별도) | 약 300만~500만원 |
| 법원비용 | 인지대 + 제소전화해 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 | 사안에 따라 별도 |
| 소요 기간 | 신청~조서 송달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 분쟁 종결까지 평균 6개월~1년 |
| 분쟁 발생 시 | 화해조서로 즉시 강제집행 신청 | 승소판결을 받아야 집행 가능 |
| 상대방 동의 | 임차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 | 일방이 제기 |
같은 ‘6개월’이라도 무게가 다릅니다. 명도소송의 6개월은 분쟁이 이미 시작된 뒤 흘러가는 시간이고, 제소전화해의 6개월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은 평온한 시기에 지나갑니다. 그래서 분쟁이 찾아왔을 때, 한쪽은 이제 막 소송을 시작하고 다른 한쪽은 이미 끝나 있습니다.
왜 ‘집행되는 조서’여야 하는가
- 성립된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입니다.
-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2010년부터 15년,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켰습니다.
-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은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가 무엇인지 알려 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보정을 부르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 실제로 무엇을 하나요
미리 준비하면 좋은 서류
인감은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위임장에 찍은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송달료, 자주 묻는 질문
당신의 계약서에는 어떤 문장이 필요할까요
같은 상가, 같은 보증금이라도 답은 달라집니다. 임차인이 법인인지 개인인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지 한 개 호실 전부인지, 갱신 시점인지 신규 계약인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도, 제소전화해 송달료를 포함한 비용도 달라집니다. 인터넷에서 얻은 평균값은 남의 사건 이야기입니다.
지금 손에 계약서 초안이 있다면, 그 문장들이 분쟁이 왔을 때 실제로 집행될 문장인지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은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만 말씀해 주시면, 필요한 화해조항의 방향부터 바로 짚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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