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소요기간 평균 6개월, 임대인이 직접 움직이는 시간은 며칠뿐입니다

· · 조회 6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소요기간 평균 6개월,
임대인이 직접 움직이는 시간은 며칠뿐입니다

달력에는 6개월이 찍힙니다. 그런데 그 6개월을 뜯어보면, 대부분은 법원이 화해기일을 잡아 주기를 기다리는 구간입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오늘, 달력을 앞이 아니라 거꾸로 읽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론 제소전화해 소요기간은 신청서 접수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약 6개월입니다. 사안이 단순하고 법원 일정이 맞으면 빠르면 3개월, 서류를 다시 손보거나 기일 지정이 밀리면 길면 9개월까지 걸립니다. 성립된 화해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어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3개월빠르면
6개월평균
9개월길면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한 우물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3,600건은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의 대략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제소전화해 소요기간을 지금 따져야 하는 분

기간이라는 숫자는 모두에게 같은 무게가 아닙니다. 어떤 분에게는 참고 정보이고, 어떤 분에게는 계약 일정 전체를 다시 짜야 하는 신호입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이 글의 시간표를 끝까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 하나라도 "내 이야기"라면

  • 곧 새 임차인과 상가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있고, 계약과 동시에 제소전화해를 걸어 두려는 임대인
  • 계약 갱신 시점이 다가와 차임·관리비·해지 사유를 다시 정리하려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
  • 보증금 반환이 불안해,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묶어 두고 싶은 임차인
  • "입주일 전에 화해조서가 나올까?"가 궁금해 제소전화해 소요기간부터 검색한 분
  • 이미 차임 연체가 시작돼 마음이 급해진 임대인 (가장 시간이 촉박한 경우입니다)

같은 6개월인데, 무게가 완전히 다릅니다

많은 분이 "제소전화해 소요기간이 6개월이나 된다"는 말을 듣고 망설입니다. 그런데 이 6개월은 분쟁이 터진 뒤에 견뎌야 하는 6개월이 아닙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온한 시기에, 계약서를 쓰고 장사를 시작하는 동안 조용히 흘러가는 6개월입니다.

분쟁이 터진 뒤

명도소송으로 가는 길

시작 시점연체·무단전대 등 분쟁이 이미 발생한 뒤
걸리는 시간분쟁이 끝나기까지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약 300만~500만원
그 시간 동안임대인은 임대료를 못 받고, 임차인은 영업이 불안합니다
분쟁이 오기 전

제소전화해로 끝내 두는 길

시작 시점계약을 체결하는 평온한 날
제소전화해 소요기간접수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변호사 선임료쌍방 선임 기준 70만원부터 (VAT 별도)
그 시간 동안임대인은 임대료를 받고, 임차인은 정상 영업을 합니다

차이가 보이십니까. 소송의 6개월은 손해를 견디는 시간이고, 제소전화해의 6개월은 아무 손해 없이 안전장치가 완성되는 시간입니다. 제소전화해 소요기간을 "길다"가 아니라 "미리 흘려보낼 수 있는가"로 읽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내 계약 일정에서 제소전화해 소요기간이 어떻게 잡히는지 궁금하시다면,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안에 맞는 예상 일정과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제소전화해 소요기간, 5단계로 쪼개 보면

제소전화해는 다섯 단계로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움직이는 단계는 1~3단계뿐이고,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 같은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즉 임대인·임차인이 손에 쥐고 쓰는 시간은 며칠이고, 나머지는 법원의 시계가 흘러가는 시간입니다.

1
전화 상담 의뢰인 ·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해 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나옵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드립니다. 제소전화해 소요기간이 늘어나느냐 줄어드느냐는 사실상 이 단계에서 갈립니다.

3
비용 입금 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를 위반한 조항을 미리 걸러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화해기일 진행 · 화해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정한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합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작성·송달되며 절차가 끝납니다.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의뢰인은 법원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Q. 제소전화해 소요기간은 왜 대부분이 '기다리는 시간'인가요?

A. 적법한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이 기일이 언제 잡히느냐가 전체 기간을 가장 크게 좌우합니다. 사건이 몰리는 시기나 법원에 따라 기일이 늦게 지정될 수 있고, 그동안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 소요기간의 상당 부분은 서류를 준비해 접수한 뒤 화해기일을 기다리는 구간입니다.

Q. 제소전화해 소요기간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처음부터 법원 기준에 맞는 조서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된 뒤 서류나 조항에 문제가 발견되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고, 그만큼 화해기일이 뒤로 밀립니다. 예컨대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막아 둔 조항을 넣으면 보정 또는 불성립으로 이어집니다. 애초에 넣지 않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서류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소요기간을 흔드는 복병은 대개 거창한 법리가 아니라 서류 한 장입니다.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고, 핵심은 그 안의 화해조항을 적법하게 설계하는 일입니다. 여기에 아래 첨부서류가 따라붙습니다.

1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2
부동산 등기부등본
3
일반건축물대장
4
토지대장
5
위임장(신청인용) 인감 필수
6
위임장(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7
관할 합의서
8
도면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기간을 가장 자주 갉아먹는 지점

위임장에 찍은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서류 한 장의 날짜가 지나 있으면 그만큼 접수가 늦어지고, 제소전화해 소요기간도 함께 늘어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혼자 밀어붙일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신청은 당사자 일방이 하지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슬쩍 들어가는 일도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화해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기 때문입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주택은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하나로 묶어, 나갈 때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을 막습니다. 계약 유지와 관련된 조건도 법원의 확인을 거쳐 명확해집니다.

합의가 빨리 이뤄질수록 서류도 빨리 모이고, 접수도 빨라집니다. 결국 양쪽이 납득하는 조서일수록 제소전화해 소요기간이 짧아진다는 뜻입니다. 균형은 도덕적 미덕이기 이전에, 기간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기술입니다.

"나중에 하지 뭐"가 위험한 진짜 이유

제소전화해 소요기간을 계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늦게 시작하면 그만큼 늦게 끝날 뿐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늦으면 기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아예 못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의 도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멀어집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점은 계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것이 표준인 이유입니다. 반대로 차임 연체가 시작되고 감정이 상한 뒤에 제소전화해를 꺼내면, 임차인이 위임장에 인감을 찍어 줄 이유가 사라집니다. 동의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계약할 때는 공증으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건물명도 공증은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므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건물명도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시점에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제소전화해입니다.

그래서 달력은 거꾸로 읽어야 합니다. "지금 신청하면 언제 끝나지?"가 아니라, "임차인이 도장을 찍어 줄 오늘, 시작해 두면 몇 달 뒤 안전장치가 완성된다"로 읽는 것입니다. 이것이 15년·3,600건의 현장에서 확인한 순서입니다.

기간과 함께 궁금하실 비용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하므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100만원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5만원 안팎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므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지방 의뢰인이라도 추가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더 자세한 비용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금액과 예상 일정을 이메일로 정리해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왜 '집행되는 조서'여야 할까요

  • 화해조서는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집행권원입니다. 막상 집행하려는 순간 문구가 애매하면, 그때부터 다시 시간이 갑니다.
  •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의 경험으로 실제 집행 현장에서 통하는 문구를 설계합니다.
  • 제소전화해 조서의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지만,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는 도와드립니다.
  • 15년간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며 축적한 법원 기준으로 처음부터 적법하게 작성해, 보정 절차를 최소화합니다.

당신의 6개월은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지금 계약서 특약에는 무엇이 들어 있습니까. 임차인은 화해조항에 동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목적물이 1층의 일부라 도면이 필요한 형태입니까. 임차인이 법인입니까.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의 동의 여부·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도, 필요한 서류도, 결국 제소전화해 소요기간과 비용도 달라집니다. 검색으로 얻은 평균값이 내 사건의 일정표가 되어 주지는 않습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약 10~20분이면 충분합니다. 사안에 맞는 예상 일정과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료는 없습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절차·필요서류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본 글은 제소전화해 소요기간에 관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사건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과 법원 일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