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신청 절차 5단계 총정리 | 의뢰인이 직접 하는 건 단 3단계, 평균 6개월에 끝납니다

· · 조회 5
엄정숙변호사의 제소전화해

복잡해 보이는 제소전화해신청 절차,
의뢰인이 직접 하는 건 단 3단계뿐입니다

상가 임대차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누군가는 이제 막 소송을 시작하고, 누군가는 이미 끝내 둔 화해조서를 꺼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제소전화해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 드립니다.

먼저, 결론부터

제소전화해신청 절차는 ① 전화 상담 → ② 이메일 자료 전달 → ③ 비용 입금 → ④ 법원 접수(변호사 대행) → ⑤ 화해기일·화해조서 송달의 5단계로 진행됩니다. 이 중 의뢰인이 직접 진행하는 것은 처음 3단계뿐이고, 법원 접수와 출석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리며,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숫자로 보는 신뢰

제소전화해신청 절차를 안심하고 맡기는 이유는 결국 경험에서 나옵니다.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6개월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제소전화해신청 절차, 그게 정확히 뭔가요?
Q
소송 전에 미리 화해한다는 건 어떤 절차인가요?
A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에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는 절차입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셈입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제소전화해신청 절차 5단계

전화 한 통에서 시작해 화해조서 송달로 끝나는 전 과정입니다. 파란 단계는 의뢰인이, 금색 단계는 변호사가 진행합니다.

1

전화 상담 의뢰인 진행

약 10~20분간 사안의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받는 단계입니다. 비교적 간단한 사안은 이 전화만으로도 대략적인 견적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진행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이메일로 보내 주시면, 이를 검토해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안내해 드립니다. 제소전화해신청 절차의 성패는 사실상 이 화해조항 설계에서 갈립니다.

3

비용 입금 의뢰인 진행

안내된 비용을 입금하시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입금 계좌는 상담 시 개별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의뢰인이 직접 진행하시는 단계는 여기까지입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변호사가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강행법규 위반)을 미리 차단해 보정 절차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5

법원 절차 진행·화해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서 제소전화해신청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의뢰인이 하는 일

1~3단계

전화 상담, 자료 전달, 비용 입금. 여기까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변호사가 하는 일

4~5단계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입니다(법원 일정·사안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 계약은 단계마다 무엇이 달라질까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기본서류는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며, 여기에 아래 8종을 첨부합니다.

1임대차계약서 또는 약정서(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
3일반건축물대장
4토지대장
5위임장(신청인용, 인감 필수)
6위임장(피신청인용, 인감 필수)
7관할 합의서
8도면(1층의 일부인 경우만 필수)
인감 주의 — 위임장에 찍는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발급 후 2개월 이내여야 합니다.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VAT 별도

여기에 인지대·송달료 등 법원비용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들며,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어, 지방에 계신 분도 추가 출장비가 없습니다.

우리 계약은 얼마가 나올까요?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사안을 말씀해 주시면 견적을 이메일로 정리해 드립니다.
02-591-2334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못 지킵니다

양쪽을 모두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며,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소전화해신청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권리금 포기나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처음부터 넣지 않습니다(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임대인이 얻는 것

분쟁 발생 시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안정성.

임차인이 얻는 것

동시이행 조항을 통한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

그래서, 지금 무엇을 하면 될까요?

제소전화해신청 절차는 정해진 5단계지만, 화해조항을 어떻게 설계하느냐는 사안마다 완전히 다릅니다.

Q
제 경우에도 똑같이 진행되나요?
A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1층 전체인지 일부인지, 집합건물인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필요 서류, 비용이 달라집니다. 신규 계약 시점인지 갱신 시점인지,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지 차임 연체가 우려인지에 따라서도 접근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글로만 판단하기보다, 전화로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상담 비용은 없습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어, 더 자세한 절차·필요서류·상담신청도 상단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내용은 정보 제공을 위해 작성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무료 온라인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