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에서 되돌아온 신청서,
제소전화해 각하는 왜 나올까
각하는 화해조항이 못마땅해서 내려지는 결정이 아닙니다. 대부분 문턱에서 걸립니다. 도장 하나, 도면 한 장, 조항 한 줄. 그 문턱의 정체를 알면, 제소전화해는 한 번에 성립합니다.
제소전화해 각하는 신청서와 첨부서류의 흠을 법원이 정한 기간 안에 채우지 못했을 때, 법원이 신청 자체를 닫아 버리는 결정입니다. 송달이 되지 않는데 주소를 보정하지 못한 경우가 대표적이고, 위임장 인감 불일치·도면 누락·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막아 둔 조항도 같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반면 화해기일에 한쪽이 나오지 않아 합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불성립으로 처리됩니다. 이름은 달라도 손에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화해조서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각하가 없었다면, 당신의 손에 무엇이 남았을까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평온한 날, 화해조서까지 함께 완성되어 있는 그림을 떠올려 보십시오. 임대인은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의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는 안정을 얻습니다. 임차인은 건물을 비워 주는 의무와 보증금을 돌려받는 권리를 동시이행 관계로 묶어 둔 안전을 얻습니다. 화해조서는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 각하는 바로 그 그림에서 가장 멀어지는 지점입니다. 몇 달을 기다렸는데 손에 남는 것은 조서가 아니라 통지서 한 장. 그래서 각하는 '실패'라기보다 준비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각하
신청서·첨부서류의 흠을 정해진 기간 안에 채우지 못했을 때. 절차의 문이 닫힙니다.흠을 채워 다시 신청 가능 — 단, 시계는 0부터
불성립
화해기일에 화해가 확인되지 않을 때. 한쪽이라도 출석하지 않으면 여기에 해당합니다.불성립조서가 송달됩니다
성립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 법원에서 확인될 때.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 즉시 강제집행의 근거
제소전화해 각하·불성립을 부르는 5가지
15년 동안 제소전화해 사건을 다뤄 보면, 문턱에 걸리는 이유는 놀라울 만큼 반복됩니다. 다섯 가지만 먼저 막아도 절차의 체감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송달이 막혔는데, 주소를 보정하지 못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서류를 보냅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이사했거나, 폐업했거나, 법인 주소가 바뀌어 서류가 되돌아오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이때 법원은 주소를 다시 확인해 오라고 하고, 여기에 응하지 못하면 신청은 각하됩니다. 조서의 내용은 한 글자도 검토되지 않은 채 절차가 끝나는 것입니다.
위임장 인감이 인감증명서와 다르다
제소전화해에는 신청인용·피신청인용 위임장이 모두 필요하고, 두 장 다 인감이 필수입니다. 위임장에 찍힌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며,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함께 갑니다. 도장 하나가 어긋나면 절차 전체가 되돌아옵니다.
'어디를' 비우는지가 특정되지 않았다 — 도면
화해조서는 언젠가 집행되는 문서입니다. 그런데 목적물이 특정되지 않으면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1층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도면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1층 전체이거나 집합건물의 한 호실 전부라면 도면은 생략합니다.) 도면 없이 넘어가려다 보정 절차가 붙고, 그 사이 기한을 놓치면 각하로 이어집니다.
법이 막아 둔 조항이 들어갔다 — 강행법규
임대인 입장에서 넣고 싶은 문장이 있습니다. 권리금을 포기한다,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는다 —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에게 보장한 권리를 미리 없애는 조항은 조서에 담기지 않습니다. 이런 조항이 있으면 법원은 사건을 재판부에 배정한 뒤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기한 안에 고치지 못하면 절차는 그대로 멈춰 섭니다. 제소전화해 각하의 씨앗은 대개 이 한 줄에 있습니다.
화해기일 불출석, 그리고 신청 뒤에 바뀐 계약
화해기일에 한쪽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일을 한 번 다시 잡아 주더라도, 그마저 비면 그대로 끝납니다. 또 하나. 신청서를 낸 뒤 화해기일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임차인이 바뀌거나 계약 기간·차임이 달라지면 조서의 내용과 실제 계약이 어긋나 성립되지 않습니다.
무료 전화상담
지금 준비 중인 그 신청서, 도면이 필요한 목적물입니까?
1층의 일부인지, 임차인이 법인인지, 계약서에 이미 어떤 특약이 있는지에 따라 각하 위험도 화해조항 설계도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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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전화해 각하돼도, 다시 신청하면 되지 않나요?"
답 — 가능합니다. 다만 되돌아오는 것은 서류만이 아닙니다.
각하는 화해 내용의 옳고 그름을 판단한 결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흠을 채우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다시'가 무엇을 다시 시작하게 만드느냐입니다.
기한 안에 채우지 못하면 → 각하
절차 종료. 다시 신청하려면 인감증명서를 새로 떼고, 임차인에게 다시 부탁하고, 법원비용도 다시 냅니다. 평균 6개월의 시계가 0으로 돌아갑니다.
애초에 흠이 없으면 → 화해기일 → 성립
화해조서가 송달되고,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문서가 손에 남습니다. 분쟁이 생겨도 별도 소송 없이 곧장 강제집행으로 갑니다.
TIME
평균 6개월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걸리는 기간(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각하되면 이 시계가 처음부터 다시 돕니다.
COST
15만원 안팎
제소전화해 신청의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은 통상 이 수준입니다. 다시 신청하면 이 비용과 서류 발급 수고가 되풀이됩니다.
TIMING
협조의 순간
임차인의 인감을 가장 자연스럽게 받을 수 있는 때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바로 그 날입니다. 이 순간은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몇 달 뒤 임차인에게 다시 인감을 부탁해야 하는 그 어색한 전화입니다.
각하보다 무서운 것 — 성립됐는데 집행이 안 되는 조서
제소전화해 각하는 눈에 보이는 실패입니다. 그런데 더 조용하고 더 아픈 실패가 있습니다. 조서는 무사히 성립했는데, 정작 분쟁이 터졌을 때 그 문구로는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집행권원이지만, 문구가 집행을 견디지 못하면 조서를 손에 들고도 다시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 주택 2기 연체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준 하나만 잘못 적어 넣어도 조서의 힘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법도는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겪으며 '실제로 집행되는 문구'가 무엇인지 확인해 왔습니다. 각하를 피하는 것이 1차, 집행을 견디는 것이 2차입니다.
각하를 부르지 않는 조서의 원칙 — 한쪽으로 기울면 무너진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애초에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만 유리하게 기울인 조서는 문턱에서 걸리거나, 성립하더라도 끝내 지켜지지 않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냅니다.
- 임대인이 얻는 것 — 분쟁이 생겼을 때 별도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는 안정.
- 임차인이 얻는 것 — 건물을 비워 주는 의무와 보증금을 돌려받는 권리를 동시이행 관계로 묶어 두는 안전.
- 법원이 확인하는 것 — 그 약속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가. 권리금·계약갱신요구권처럼 법이 막아 둔 영역은 처음부터 건드리지 않는 것이 각하를 없애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숫자로 확인하는 제소전화해 실무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한 분야
평균 소요 기간
한 번에 성립시키는 준비 — 비용·절차·서류
제소전화해는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이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입니다. 대리 출석으로 불출석 위험이 사라지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법원에 나갈 일이 없습니다.
| 구분 |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
|---|---|
|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 70만원쌍방 기준 —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 100만원쌍방 기준 —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 | 15만원 안팎별도 ·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관할 합의서를 활용하므로 전국 어디에서 신청하든 비용은 동일합니다. 지방 의뢰인에게 별도의 출장비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선임 절차는 5단계, 의뢰인은 앞의 3단계만 하시면 됩니다.
자료 전달
(변호사 대행)
조서 송달
진한 색 단계가 의뢰인의 몫입니다.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하며, 화해기일에도 대리 출석합니다.
각하를 막는 서류 점검표 — 첨부서류 8종
당신의 사안은 어느 쪽입니까
제소전화해 각하는 대부분 '몰라서' 생깁니다. 아래 네 가지 질문에 바로 답할 수 있다면 절차는 순조롭게 흘러갈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라도 망설여진다면, 그 지점이 바로 보정명령과 각하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 임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입니까? (도면 준비 여부가 갈립니다)
- 임차인이 법인입니까? (법인인감증명서·법인등기부등본이 추가됩니다)
- 계약서에 권리금·갱신 관련 특약이 들어 있습니까? (강행법규 저촉 여부를 먼저 봅니다)
- 임차인이 조서 내용에 동의했습니까? (동의 없이는 애초에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각하 통지서를 받으셨든, 아직 신청 전이시든
같은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10~20분 통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02-591-2334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2호선 교대역 도보 2분)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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