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기각 3가지 이유, 3,600건 실무로 본 '한 번에 성립되는 화해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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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 · 제소전화해

제소전화해 기각,
운이 아니라 조항에서 갈립니다

몇 달을 기다려 겨우 잡힌 화해기일. 그런데 법원은 조서를 만들어 주지 않았습니다. 제소전화해 기각은 갑자기 찾아오는 사고가 아닙니다. 신청서를 접수하던 그날, 이미 결론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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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제소전화해 기각의 원인은 실무에서 거의 세 갈래로 모입니다. 그리고 셋 다 신청서를 내기 전에 막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1
화해기일
불출석
2
신청 후
계약 내용 변경
3
강행법규
위반 조항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혼자 밀어붙이는 절차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하고, 법이 막아 둔 문구는 애초에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가 기각의 지름길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기각, 정확히 어떤 상태인가요?

법원이 화해조서를 만들어 주지 않은 채 절차가 끝난 상태를 말합니다. 서류상으로는 화해불성립조서가 작성되거나 신청이 각하되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현장에서는 이를 통칭해 '제소전화해 기각'이라고 부릅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화해를 성립시키는 절차입니다. 화해가 성립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이 조서는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판결문 한 장을 미리 손에 쥐어 두는 셈이지요.

그러니 제소전화해 기각은 단순한 '탈락 통보'가 아닙니다. 계약 위반이 벌어졌을 때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갈 수 있었던 안전망이 통째로 사라지는 일입니다. 몇 달의 시간과 접수 비용도 함께 사라집니다.

기각되면 완전히 끝일까?
화해불성립조서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소제기신청을 하면, 처음 화해를 신청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봅니다(민사소송법 제388조). 다만 그때부터는 '예방'이 아니라 '소송'입니다. 분쟁을 미리 끝내 두려던 애초의 목적은 사라지고, 명도소송으로 간다면 통상 6개월에서 1년, 변호사 선임료만 300만~500만원대의 길이 다시 시작됩니다.

접수부터 조서 송달까지, 기각은 어디서 발생하나

1 화해신청서 접수 화해조항 설계가 전부입니다. 이 단계의 문구 하나가 뒤의 모든 결과를 결정합니다.
2 재판부 배정 사건이 재판부에 배정됩니다.
! 보정명령 (여기서 첫 번째 갈림길) 보정명령은 재판부가 배정된 뒤에 나옵니다. 조항이나 서류에 흠이 있으면 이 단계에서 제동이 걸립니다.
3 화해기일 지정 · 통지 법원이 날짜를 잡아 양 당사자를 부릅니다.
! 화해기일 (두 번째 갈림길) 이 자리에 한 사람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그날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화해 성립 · 화해조서 송달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법원 일정과 사안에 따라 달라집니다.

제소전화해 기각을 부르는 3가지

01
화해기일에 한 사람이라도 빠졌을 때

화해는 양쪽이 판사 앞에 함께 서야 성립합니다.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한쪽이 나오지 않으면 그날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기일을 착각했거나, 뒤늦게 조서 내용에 동의하지 못하겠다며 발길을 돌리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대개 한 번 정도는 기일을 다시 잡아 줍니다. 그러나 그 자리마저 비면, 신청은 그대로 끝납니다. 두 번째 기일이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셈입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이 실무 표준인 이유
임대인·임차인 양쪽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변호사가 대리로 출석해 조서를 성립시킬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갈 일이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기 때문에, '불출석 기각'이라는 사고 자체가 발생할 여지가 사라집니다.
임차인의 불출석은 신호입니다
임차인이 기일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조서 내용에 대한 합의가 애초에 충분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조항을 다시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이미 한 번 기일을 놓치셨습니까?

남은 기일이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 어느 조항에서 임차인이 멈춰 섰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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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청서와 화해기일 사이, 계약이 바뀌었을 때

제소전화해는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 계약이 가만히 멈춰 있어 주지는 않습니다. 계약기간이 조정되거나, 임차인·임대인이 바뀌거나, 차임이 달라지는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청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계약이 어긋나는 순간입니다. 법원은 어긋난 내용을 그대로 성립시켜 주지 않습니다. 설령 예전 내용으로 조서를 받아 두었더라도, 바뀐 계약 앞에서 그 조서는 힘을 잃습니다.

그래서 신규 계약 시점이 최적의 타이밍입니다
계약을 맺는 그 자리가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방식이 실무의 표준인 것도, 계약 내용이 바뀌기 전에 그대로 조서에 옮겨 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03
법이 막아 둔 조항을 넣었을 때

가장 흔하고, 가장 뼈아픈 원인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5조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임차인이 도장을 찍어 동의했더라도, 법이 인정하지 않는 조항은 조서에 살아남지 못합니다.

권리금 회수 기회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 같은 문구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조항이 신청서에 들어가면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제소전화해 기각이 반복된다면, 대개 여기서 걸려 있습니다.

법원 문턱에서 막히는 조항
  •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시키는 조항
  •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시키는 조항
  • 임차인의 법적 권리를 일방적으로 없애는 조항
  • 실제 계약서와 다른 내용의 조항
법이 인정하는 균형 조항
  • 차임 연체 시 즉시 강제집행(상가 3기 · 주택 2기 기준)
  •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으로 명확히
  • 차임·관리비 지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
  • 원상회복 범위를 다툼 없이 특정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임대인과 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지켜 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소전화해는 성립하지 않고,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임대인은 분쟁이 벌어졌을 때 곧바로 집행할 수 있는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는 것 — 그것이 성립되는 조서의 모습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제소전화해가 기각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 자체는 다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계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이 다시 필요하고, 임차인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도 새로 받아야 합니다. 한 번 어긋난 뒤에는 그 협조를 구하기가 훨씬 어렵다는 점이 더 큰 문제입니다.
Q임차인이 반대하면 제소전화해는 못 하나요?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맺는 시점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를 법원 조서로 확인받는 셈이니, 균형 잡힌 조항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크지 않습니다.
Q변호사 없이 혼자 신청하면 안 되나요?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이 직접 신청할 경우 보정명령을 받거나 화해조서가 성립되지 않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소전화해 기각의 대부분은 조항 설계와 서류에서 나옵니다. 이 두 곳만 정확하면 대부분 한 번에 넘어갑니다.
Q지방에 있는 상가인데 비용이 더 드나요?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지방 의뢰인이라고 해서 추가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서류 한 장에서도 기각은 갈립니다

조항이 완벽해도 서류에서 걸리면 절차는 멈춥니다. 특히 인감에서 가장 많이 넘어집니다.

위임장 인감 (신청인·피신청인)위임장 인감과 인감증명서 인감이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일 경우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도 가능하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기본 첨부서류임대차계약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관할합의서.
도면1층의 '일부'를 임대한 경우에만 필수입니다. 1층 전체이거나 집합건물 1개 호실 전부라면 생략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으며, 전화상담 시 필요한 목록을 정확히 안내해 드립니다.

'성립되는 조서'와 '집행되는 조서'는 다릅니다

기각을 피하는 것은 출발선일 뿐입니다. 조서는 성립으로 끝나는 종이가 아니라, 훗날 실제로 집행될 수 있어야 힘을 발휘합니다. 문구 하나가 애매하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강제집행이 막힙니다.

3,600건+ 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24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부동산 전문 대한변협 인증
부동산·민사법 전문변호사

제소전화해 3,600건 이상을 직접 성립시키고, 명도소송 800건과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을 거치며 얻은 감각은 결국 한 문장으로 모입니다. "이 문구로 나중에 집행이 되는가." 그 기준으로 조항을 짜면, 법원 앞에서 걸릴 일도 함께 줄어듭니다.

제소전화해 비용

가장 안정적인 표준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행합니다.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VAT 별도)
여기에 법원비용(인지대·송달료)이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로 듭니다. 사안과 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합의서로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되며,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지금, 이 세 가지만 확인해 보십시오

  • 신청서에 들어간 조항 중, 법원이 그대로 받아 줄 수 없는 문구는 없습니까?
  • 임차인은 그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동의한 상태입니까?
  • 화해기일에 두 사람 모두 출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자신 있게 답하기 어렵다면, 그 지점이 바로 제소전화해 기각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인지 호실 전부인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도, 비용도 달라집니다. 인터넷의 조항 예시를 그대로 옮겨 적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기각 통보를 받으셨든, 아직 신청 전이시든 마찬가지입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간단한 사안은 10~20분 통화만으로도 방향이 잡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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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일 오전 10시 ~ 오후 6시 (토·일·공휴일 휴무) ·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제소전화해 기각과 관련한 일반적인 정보를 전해 드리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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