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 판결문”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임대인·임차인이 그 단어를 검색할까요. 재판을 하지 않았는데도 판결과 똑같은 힘을 가진 종이가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제소전화해에는 판결문이 나오지 않습니다. 재판이 아니라,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진행하는 화해절차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받아 화해조서가 작성되고,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즉, 사람들이 찾는 ‘제소전화해 판결문’의 정체는 바로 이 화해조서입니다. 분쟁이 생기면 별도의 소송 없이 조서만으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다만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제소전화해 판결문’을 검색하는 분들이 진짜 궁금한 것
상가를 새로 임대하는 건물주, 보증금을 걱정하는 임차인 모두 결국 같은 것을 원합니다. “말싸움이 아니라, 법으로 곧장 통하는 문서”입니다. 그 이미지에 가장 가까운 단어가 ‘판결문’이다 보니 제소전화해 판결문이라는 검색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절차의 결과물은 판결문이 아니라 화해조서입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풀어 쓰면 “소(訴)를 제기하기 전에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합의한 내용을 판사 앞에서 확인(공증)받아 두면, 재판 없이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이름은 다르고, 힘은 같습니다.
여기서 갈립니다. 계약서 특약은 당사자끼리의 약속에 머물러, 분쟁이 나면 다시 소송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반면 화해조서는 그 약속을 법원이 확인해 준 문서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임대차에서 제소전화해가 가장 널리 쓰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없으면 치르는 대가는,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옵니다
“설마 그런 일이 생기겠어?” 하는 마음으로 계약서 한 장만 들고 시작합니다. 그러다 차임이 밀리고, 계약이 끝났는데도 점포가 비워지지 않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부터 임대인이 걸어야 하는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끝나는 데 걸리는 시간
(사안에 따라 차이)
즉시 강제집행 기준(주택 2기)
더 아픈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조서를 만들어 두었는데도 정작 필요한 순간에 힘을 못 내는 경우입니다. 제소전화해 판결문의 가치는 종이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적힌 문구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 법이 막아 둔 조항을 억지로 넣은 경우 —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은 애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신청 후 재판부가 배정되고 그 뒤에 보정명령이 나오면, 성립은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법원이 성립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집행 단계에서 쓸 수 없는 모호한 문구로 적힌 경우 — 해지 사유, 인도 시기, 보증금 정산이 두루뭉술하면 정작 집행하려는 순간 발이 묶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단순합니다. 제소전화해 판결문(정확히는 화해조서)은 ‘양식’이 아니라 ‘설계’입니다. 누가 조항을 짰는가가 전부입니다.
제소전화해 판결문, 이것부터 정확히 정리합니다
‘판결문의 힘’을 실제로 내는 조서의 세 가지 조건
조서는 결국 집행하는 날을 위해 존재합니다. 해지 사유·인도 시기·정산 방법이 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통하는 문장으로 적혀야 합니다.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의뢰인을 위해서라도 만들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는 구조여야 임차인도 기꺼이 동의합니다.
화해조서 한 장이 손에 들어오기까지 — 5단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하고, 화해 성립과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의뢰인은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뢰인은 1~3단계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4~5단계는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며,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은 임대인·임차인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는 쌍방 선임입니다.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 월 임대료 기준 | 변호사 선임료 (VAT 별도) |
|---|---|
| 1,000만원 미만 | 쌍방 70만원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
| 1,000만원 이상 | 쌍방 100만원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
|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 |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지방 의뢰인이라도 추가 출장비가 붙지 않습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돼 있습니다.
필요 서류 — 기본서류 + 첨부서류 8종
핵심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고, 그 안에서도 승부는 화해조항 설계에서 납니다. 여기에 다음 서류가 붙습니다.
인감이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위임장에 찍은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도면은 1층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만 필수이고, 1층 전체나 집합건물 한 호실 전부라면 생략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서 한 장에 담기는 15년
제소전화해 전문
직접 성립
직접 수행
강제집행 경험
제소전화해 3,600건+는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에 처리하는 약 700건과 견주면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전문변호사·민사법 전문변호사로서, 조서를 쓰는 손과 집행을 해 본 손이 같다는 점이 ‘집행되는 제소전화해 판결문’을 만드는 힘입니다.
당신의 계약에 맞는 화해조서는
따로 있습니다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떤 조항이 필요한지, 성립까지 얼마가 걸리는지 —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법도 종합법률사무소 · 대표변호사 엄정숙 ·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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