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제소전화해 대리인, 법원에 직접 안 나가도 될까 — 쌍방 선임과 비용 70만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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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 제소전화해 대리인

화해기일 당일, 법정 문이 열렸는데
임차인 자리가 비어 있다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조항까지 다 맞춰 놓았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잡힌 화해기일에 한 사람이 오지 않습니다. 그날 하루로 모든 준비가 원점이 됩니다. 제소전화해 대리인이 왜 실무의 기본이 되었는지,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Q 제소전화해 대리인, 꼭 세워야 하나요?
법이 반드시 세우라고 강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화해기일에 임대인·임차인이 출석해 합의 의사를 확인받아야 화해조서가 성립하고, 한쪽이라도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자 제소전화해 대리인을 선임해 대리 출석으로 조서를 성립시키는 방식이 표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법원에 직접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그 자리에서 합의가 확인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됩니다. 재판을 거치지 않았는데도 이 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220조). 한자로는 提訴前和解 —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협의해서 화해한다”는 뜻이지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지점이 있습니다. 조항을 아무리 잘 써도, 그 조항에 “예”라고 말해 줄 사람이 법정에 있어야 조서가 태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제소전화해 대리인은 바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제소전화해 대리인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나
신청서와 화해조항 설계

제소전화해의 승패는 조항 문구에서 갈립니다. 강행법규에 걸리는 조항을 처음부터 걷어내고,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문장으로 다듬습니다.

화해기일 대리 출석

지정된 기일에 법정에 출석해 합의 의사를 확인하고 화해를 성립시킵니다. 의뢰인은 생업을 멈추고 법원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보정 대응과 조서 송달

법원의 보정 요구에 대응하고,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송달되는 마지막 단계까지 확인해 절차를 닫습니다.

정리하면 제소전화해 대리인의 역할은 “법정에 대신 가 주는 사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대신 밟아 주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법도 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도록 전 절차를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왜 임대인·임차인이 ‘각자’ 대리인을 세울까

이 대목이 제소전화해 대리인 문제의 핵심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내가 비용을 대는데, 임차인 대리인도 내가 정하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그 길을 열어 두지 않았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85조 제2항

당사자는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는 없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의 제소전화해 대리인까지 대신 골라 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법이 이렇게 정해 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소전화해는 한쪽이 상대를 압박하는 제도가 아니라,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의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고 확인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이 조서에 슬쩍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임차인 자신의 의사로 대리인을 세워야 하고, 그 대리권 역시 위임장과 인감으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결국 임대인·임차인이 각자 제소전화해 대리인을 선임하는 ‘쌍방 선임’이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이 되는 것이지요.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강제집행이라는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과 계약 유지의 안전을 함께 확보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양쪽을 함께 지키는 조서만이 실제로 힘을 발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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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기일에 한 사람이 오지 않으면 벌어지는 일

신청서를 접수하고 화해기일이 잡히기까지는 보통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 사이 임차인은 장사를 하고,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바쁩니다. 문제는 그날 한 사람이라도 자리를 비우면, 법원이 화해가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민사소송법 제387조 제2항).

대리인 없이 본인 출석만 믿었다면
  • 기일 착오·급한 일정으로 한 사람만 빠져도 절차가 멈춥니다.
  • 기일이 다시 잡히면 몇 달이 더 흘러갑니다.
  • 그 사이 계약기간·당사자·차임이 바뀌면 조서 내용부터 다시 손봐야 합니다.
  • 불성립으로 끝나면 임대차 조건을 둘러싼 감정 다툼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쌍방이 제소전화해 대리인을 세웠다면
  • 지정된 기일에 양측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킵니다.
  • 임대인도 임차인도 법원에 직접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 조항에 문제가 지적돼도 그 자리에서 법률적으로 대응합니다.
  • 화해조서 송달까지 확인하고 절차를 닫습니다.

Q. 임차인이 “나는 법원에 못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 제소전화해는 못 하나요?

A. 그래서 제소전화해 대리인 제도가 있습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대리인을 선임하고 위임장·인감증명서로 대리권을 증명하면, 임차인 대신 대리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해 합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리권 증명 서류가 형식에 어긋나면 법원이 당사자 본인 출석을 명할 수도 있으므로, 서류는 처음부터 정확히 갖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제소전화해 대리인 비용, 얼마나 들까

아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임대인·임차인 모두 대리인 선임) 기준입니다. 선임료는 당사자 일방 기준 금액에 두 사람을 합산한 것입니다.

구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변호사 선임료
(쌍방 합산·VAT 별도)
70만원
일방 35만원 × 2명
100만원
일방 50만원 × 2명
법원비용
(인지대·송달료)
통상 15만원 안팎 별도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요 기간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 (법원 일정·사안 복잡도)

※ 관할합의서를 활용하므로 지방 의뢰인도 추가 출장비 없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견주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쟁이 실제로 터져 명도소송으로 가면, 끝나기까지 평균 약 6개월~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도 대략 300~500만원 수준이 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승소판결을 받아야 비로소 강제집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제소전화해는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조서 자체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니, 약속이 깨지면 곧바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계약이라면 얼마가 나올까요?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월 임대료·목적물 형태·임차인 협조 여부에 따라 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02-591-2334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선임부터 조서 송달까지 — 대리인이 밟는 5단계
1
전화 상담 의뢰인

약 10~20분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의뢰인

입금 시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대리인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차단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화해기일 출석·조서 송달 대리인 대행

지정된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 의뢰인은 1~3단계까지만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원 접수와 화해기일 출석은 제소전화해 대리인이 대행합니다.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 위임장과 인감

제소전화해 대리인이 화해기일에 출석하려면, 그 사람이 진짜 당사자의 뜻으로 선임되었다는 사실이 서류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필요할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해 당사자 본인의 출석을 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의 형식이 곧 절차의 속도입니다.

임대차계약서·약정서 (사본)
부동산 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위임장 (신청인용 · 인감 필수)
위임장 (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관할 합의서
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만)
인감, 여기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위임장에 찍은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함께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도면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이고, 1층 전체나 집합건물 1개 호실 전부라면 생략합니다. (서류는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가 우리 사안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  02-591-2334 로 물어보세요
좋은 대리인은 ‘집행되는 조서’를 씁니다

화해조서는 합의 내용을 예쁘게 옮겨 적는 문서가 아닙니다. 나중에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 문구여야 비로소 안전망이 됩니다. 조항 한 줄이 애매하면, 정작 필요할 때 그 조서는 힘을 쓰지 못합니다.

넣을 수 없는 조항은 처음부터 뺍니다

권리금 포기, 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넣지 않습니다. 넣으면 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양쪽을 함께 묶는 동시이행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하면, 임대인은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의 안전을 함께 얻습니다.

차임 연체 기준을 정확히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 2기, 상가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기준을 조항에 정확히 반영합니다.

15년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실무
3,600건+제소전화해
직접 성립
800건+명도소송
수행 경험
240건+부동산인도
강제집행 경험

조서를 쓰는 사람이 집행 현장을 모른다면, 그 문구는 종이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명도소송 800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은 “이 문장이 실제 집행 단계에서 통하는가”를 판단하는 눈이 됩니다. 제소전화해 대리인을 고를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지점이기도 합니다.

Q. 제소전화해 대리인을 세우면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조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신청은 일방이 하더라도 화해기일에 양 당사자가 소환되어 임차인의 동의가 확인되어야 성립합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법이 인정하는 균형 잡힌 조서만이 임대인·임차인 양쪽의 약속을 실제로 지켜냅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성립도 어렵고, 성립돼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Q. 언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가요?

A.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입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자연스러운 때이고, 실무에서도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해 두는 방식이 표준입니다. 갱신 시점에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다시 정리하며 진행하는 경우도 많고, 보증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이 먼저 제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엄정숙 변호사 ·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한변협 부동산 전문변호사 (2013년 인가)
민사법 전문변호사 (2013년 인가) · 공인중개사
저서 『명도소송 매뉴얼』 ·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한국경제 ‘아하! 부동산 법률’ 정기 연재
제소전화해 대리인, 결국 ‘내 계약’에 맞아야 합니다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도 비용도 달라집니다.
지금 계약서를 앞에 두고 계신다면, 그 자리에서 답이 나옵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
무료 온라인 상담 · 비용 안내는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평일 오전 10:00 ~ 오후 18:00 (토·일·공휴일 휴무)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2호선 교대역 도보 2분)
안내드립니다. 이 글은 제소전화해 대리인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계약에 맞는 정확한 내용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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