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연구자료

임대차 제소전화해, 임차인이 동의해야 성립합니다 – 효력·비용·기간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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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임대차 · 화해조서 실무

임대차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한 줄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는 한쪽의 무기가 아니라, 양쪽의 약속을 법의 힘으로 지켜 주는 안전장치입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법원이 화해기일을 열어 양 당사자를 소환하고, 합의가 확인되면 화해조서를 작성하는 절차입니다. 재판이 아니지만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70만원부터(VAT 별도), 법원비용 15만원 안팎,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입니다.
3,600건+ 직접 성립시킨
제소전화해
15 2010년부터
제소전화해 전문
240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경험

화해조서 한 장이 판결문과 같은 힘을 갖는 이유

임대차 제소전화해를 이해하는 가장 빠른 길은,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순서대로 따라가 보는 것입니다.

“분쟁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때 임대인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입니다. 이제 막 시작되는 소송이거나, 이미 끝나 있는 임대차 제소전화해거나.” 조서 한 장의 차이가, 6개월과 1년의 차이를 만듭니다.

당신의 계약은 어느 조항에서 흔들릴까요?

임대차 제소전화해는 계약서를 그대로 옮겨 적는 작업이 아닙니다. 목적물의 형태, 관리비 정산 방식, 원상회복 범위, 임차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도 비용도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02-591-2334 무료 전화상담 · 평일 10:00~18:00
무료 온라인 상담과 비용 안내는 홈페이지 상단 메뉴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인 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입니다. 임대인·임차인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면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구분
금액 (VAT 별도)
월 임대료 1,000만원 미만
당사자 일방 35만원 × 2명
70만원
월 임대료 1,000만원 이상
당사자 일방 50만원 × 2명
100만원
법원비용 (인지대 · 송달료)
사안·목적물 가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15만원 안팎

지방 건물이라도 관할합의서를 통해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별도의 출장비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으며, 사안별 정확한 견적은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이메일로 안내해 드립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 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답은 분명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날입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시점이고, 실무에서도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를 완성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새 임차인과 계약하는 임대인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이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임대차 제소전화해를 신청해 두면, 분쟁은 시작되기도 전에 정리됩니다.

갱신을 앞둔 임대인·임차인

차임, 관리비, 해지 사유를 다시 정리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흐릿해진 약속을 조서로 명확히 다잡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걱정인 임차인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조서에 명확히 담으면, 임차인도 별도의 소송 없이 약속을 강제할 근거를 갖게 됩니다.

분쟁 소지를 미리 없애려는 양측

차임 인상, 원상회복 범위, 권리금처럼 나중에 반드시 부딪히는 지점을 계약 시점에 명문화해 둘 수 있습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 절차 – 의뢰인이 하는 일은 3단계뿐입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빠르면 3개월, 길면 9개월)이 걸립니다. 법원 일정과 사안의 복잡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전화 상담 의뢰인

약 10~20분. 사안 개요를 듣고 필요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전화만으로도 견적이 가능합니다.

2

이메일로 자료 전달 의뢰인

임대차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한 뒤 화해조서의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3

비용 입금 의뢰인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해 드립니다.

4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걸러내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5

화해기일 출석 · 조서 송달 변호사 대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가 송달되면 절차가 끝납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직접 갈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서는 있는데, 조서는 아직 없으신가요?

임대차 제소전화해는 계약 조건과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조서가 나옵니다. 지금 계약서를 손에 들고 계시다면, 그 계약서가 조서로 옮겨질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02-591-2334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 필요 서류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이고, 핵심은 그 안에 담기는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첨부서류는 다음 8종이 기준이며,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임대차계약서 · 약정서 (사본)
2부동산 등기부등본
3일반건축물대장
4토지대장
5위임장 (신청인용 · 인감 필수)
6위임장 (피신청인용 · 인감 필수)
7관할 합의서
8도면 (1층의 일부인 경우 필수)
여기서 가장 많이 막힙니다 – 인감
위임장에 찍은 인감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완전히 일치해야 하고,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법인이라면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와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하며, 사용인감계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건축물대장과 토지대장은 정부24에서 발급받습니다.
도면은 1층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에만 필수이고, 1층 전체나 집합건물 1개 호실 전부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임차인이 거절하면 임대차 제소전화해는 어떻게 되나요?

성립되지 않습니다. 화해기일에 한쪽이 출석하지 않거나 조서 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가장 협조적인 계약 체결 시점이 최적의 타이밍이며, 임차인도 납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조항이어야 절차가 매끄럽게 끝납니다.

Q.공증으로 대신하면 안 되나요?

건물명도(건물인도) 공증은 임대차 기간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은 보통 1년 이상이므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공증을 할 수 없습니다. 그 시점에 가능한 것이 바로 임대차 제소전화해입니다.

Q.화해조서가 있으면 바로 내보낼 수 있나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즉시 강제집행은 상가 3기 · 주택 2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서에 적힌 문구가 실제로 집행 가능한 문구여야 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 240건의 경험이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하는 기준이 됩니다.

Q.임차인에게는 아무 이득이 없는 제도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시이행 조항으로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묶어 두면, 임차인 역시 보증금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갖게 됩니다. 권리금이나 계약갱신요구권을 포기시키는 조항은 애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 실무의 결론입니다.

Q.강제집행까지 대행해 주시나요?

화해조서에 따른 강제집행 실행 자체는 고객 관계를 고려해 직접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강제집행 상담과 집행문·송달증명 발급(비용 별도)까지 도와드립니다.

임대차 제소전화해, 조서 한 장의 차이가 몇 년을 바꿉니다

2010년부터 15년간 3,600건이 넘는 제소전화해를 직접 성립시켰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 처리하는 약 700건을 기준으로 하면 약 5년치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그 시간 동안 배운 것은 한 가지입니다. 오래가는 조서는 늘 양쪽을 지키는 조서였다는 것.

02-591-2334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비용 안내와 무료 온라인 상담 신청은 홈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 전화02-591-2334
운영 시간평일 10:00 ~ 18:00 (토·일·공휴일 휴무)
위치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2호선 교대역 도보 약 2분)
담당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 · 민사법 전문변호사)

본 글은 임대차 제소전화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설명입니다. 실제 사안과 다를 수 있고, 계약 조건과 개별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은 무료 전화상담(02-591-2334) 시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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