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서에는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해조서의 무게중심이 달라집니다.
월세 계약의 화해조항을 그대로 옮겨 적으면, 정작 전세에서 가장 중요한 한 줄이 빠집니다. 전세 제소전화해는 건물 인도와 전세금 반환을 어떻게 묶느냐에서 갈립니다.
- 1제소전화해는 소송을 내기 전, 법관 앞에서 합의 내용을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 2전세 제소전화해의 핵심은 차임 연체 조항이 아니라, 인도와 전세금 반환을 묶는 동시이행 설계입니다.
- 3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 4쌍방 변호사 선임 기준 70만원부터(VAT 별도), 법원비용 15만원 안팎 별도. 신청부터 조서 송달까지 평균 6개월.
Q전세 계약에도 제소전화해가 되나요?
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차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민사상 분쟁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고, 대상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실무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무대가 임대차, 그중에서도 상가 임대차일 뿐입니다. 전세 계약 역시 임대차 계약이므로 전세 제소전화해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절차 자체는 단순합니다.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되고, 적법한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소환합니다. 그 자리에서 화해가 성립되면 화해조서가 작성되는데, 재판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 힘은 확정판결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전세 제소전화해를 해 두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처음부터 소송을 다시 시작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해조서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별도의 소송 없이 즉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월세 계약과 무엇이 다릅니까?
여기가 전세 제소전화해의 진짜 갈림길입니다. 월세 계약에서 화해조서를 작동시키는 방아쇠는 대개 차임 연체입니다. 차임 연체로 인한 즉시 강제집행은 주택은 2기, 상가는 3기 연체 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라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정한 3기 기준이 그대로 기준선이 됩니다.
그런데 순수 전세는 매달 들어오는 차임이 없습니다. 연체라는 방아쇠가 애초에 잘 작동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대신 다툼은 다른 곳에서 터집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나가지 않는 상황, 그리고 억대 전세금을 언제 어떻게 돌려주느냐는 문제입니다.
전세에서 조서의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지점
- 계약 종료 후 인도 의무를 조서에 명확히 남겨 둡니다.
- 다툼이 생기면 소송을 새로 시작하지 않고 즉시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원상회복 기준을 미리 확정해 감정 싸움을 줄입니다.
- 전세금 반환과 건물 인도를 동시이행 관계로 못 박습니다.
- “먼저 비워 주면 그때 주겠다”는 식의 요구를 사전에 차단합니다.
- 계약 유지 조건이 조서에 남아 갱신 국면에서도 기준이 됩니다.
전세 제소전화해에서 동시이행 조항이 핵심으로 꼽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임대인은 “분쟁이 생기면 즉시 집행”이라는 안정을 얻고, 임차인은 “나갈 때 전세금은 확실히”라는 안전을 얻습니다. 한쪽만 이기는 조서가 아니라, 양쪽 모두가 지킬 수 있는 조서가 되는 순간입니다.
Q임차인에게 불리한 제도 아닌가요?
자주 나오는 오해입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 혼자 밀어붙일 수 있는 절차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화해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알지 못하는 내용, 동의하지 않은 내용이 조서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서로가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것이 이 제도의 본래 취지입니다.
그리고 법이 막아 둔 조항은 애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래 항목들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분류되어,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조항들입니다.
- 권리금 회수 기회를 포기시키는 조항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보호하는 권리입니다.
- 계약갱신요구권을 미리 포기시키는 조항 — 법이 부여한 권리를 조서로 없앨 수 없습니다.
- 임차인의 방어권을 통째로 지우는 일방적 조항 — 성립되더라도 뒤탈이 생깁니다.
그래서 전세 제소전화해 신청서는 “무엇을 넣느냐”만큼 “무엇을 처음부터 넣지 않느냐”가 중요합니다. 법원 기준에 맞춰 처음부터 적법하게 설계하면 보정 절차가 줄고, 그만큼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됩니다.
차임 유무, 목적물 형태, 임차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남의 계약서에 맞춘 조항을 옮겨 적는 순간, 정작 내 계약을 지켜 줄 한 줄이 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02-591-2334분쟁이 끝나는 절차와, 분쟁 전에 끝내 두는 절차
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으면,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명도소송입니다. 그런데 명도소송은 분쟁이 끝나는 데 평균 6개월에서 1년이 걸리고, 변호사 선임료도 대략 300만~500만원 수준입니다. 그 시간 동안 새 임차인을 들일 수도 없습니다.
전세 제소전화해는 정반대 지점에 서 있습니다. 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미리 끝내 두는 절차입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는 방식, 유비무환의 안전망이라고 이해하시면 정확합니다.
전세 제소전화해가 남기는 다섯 가지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한다는 것
화해조서는 예쁘게 쓰는 문서가 아니라, 실제로 집행이 되는 문구로 쓰여야 힘을 발휘합니다. 조서를 받아 두고도 정작 집행 단계에서 문구가 걸려 멈추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전문
직접 성립
강제집행 경험
3,600건이라는 숫자는, 부산지방법원이 한 해에 처리하는 제소전화해 사건 약 700건을 기준으로 보면 약 5년치 분량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명도소송 800건 이상, 부동산인도 강제집행 240건 이상을 직접 겪은 경험이 더해집니다. 집행 현장에서 어떤 문구가 걸리고 어떤 문구가 통과되는지를 알기에, 처음부터 집행되는 조서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Q전세 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입니까?
기준은 쌍방 변호사 선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변호사를 선임하는 가장 안정적인 표준 방식으로,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VAT 별도)
(VAT 별도)
다만 순수 전세처럼 월 차임이 없거나 계약 구조가 특수한 경우에는 기준 적용이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비용은 홈페이지에도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선임부터 조서 송달까지, 다섯 걸음
Q필요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기본은 제소전 화해 신청서입니다. 그리고 그 신청서의 진짜 핵심은 서식이 아니라 화해조항 설계입니다. 함께 준비할 첨부서류는 다음 여덟 가지입니다.
도면은 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입니다. 1층 전체이거나 집합건물의 한 개 호실 전부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자주 걸리는 지점 — 인감
| 구분 | 확인 사항 |
|---|---|
| 인감 일치 | 위임장에 찍은 인감과 인감증명서의 인감이 완전히 일치해야 합니다 |
| 발급 기한 | 인감증명서는 2개월 이내 발급본이어야 합니다 |
| 법인일 때 | 법인인감증명서(2개월 이내) + 법인등기부등본 사용인감계 가능,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 발급처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 건축물대장·토지대장은 정부24 |
서류는 각 사안에 따라 일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 제소전화해를 준비하시면서 서류가 헷갈린다면, 전화 한 통으로 필요한 목록을 정리해 드립니다.
Q언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임차인의 협조를 가장 자연스럽게 얻을 수 있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계약과 동시에 화해조서까지 완성해 두는 것이 실무의 표준입니다. 계약이 한창 진행된 뒤에 뒤늦게 제안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려워집니다.
참고로 건물 인도에 관한 공증은 기간 만료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차 기간이 보통 1년 이상이므로,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는 공증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그 시점에 미리 준비해 둘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세 제소전화해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검토해 볼 시점입니다.
— 전세 또는 반전세로 새 계약을 앞둔 임대인
— 갱신 시점에 조건을 다시 정리하려는 임대인·임차인
— 억대 전세금 반환이 걱정되는 임차인
— 원상회복·관리비 기준을 미리 못 박아 두고 싶은 양측
계약 조건,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 목적물의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은 달라집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조항을 그대로 옮겨 적을 것이 아니라, 내 계약을 기준으로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591-2334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부동산 전문변호사 · 민사법 전문변호사 · 공인중개사
『명도소송 매뉴얼』 『전세금반환소송 매뉴얼』 저자 · 한국경제 The Moneyist ‘아하! 부동산 법률’ 정기 연재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2, 9층 (2호선 교대역에서 도보 약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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