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제소전화해로 이미 끝내 둡니다
제소전화해는 소송을 제기하기 전 법원에 화해를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성립된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져, 분쟁이 생겨도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화해해 둔다’는 뜻입니다
민사 분쟁이 소송으로 번지기 전, 당사자 일방의 신청으로 시작됩니다. 적법한 신청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화해기일을 정해 양 당사자를 부르고, 양측이 합의하면 그 내용이 화해조서로 작성됩니다. 한자로 提訴前和解, 미리 정한 약속을 판사 앞에서 확인받아 두는 셈이어서, 재판을 거치지 않아도 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힘을 갖습니다.
분쟁이 닥쳤을 때, 당신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분쟁이 ‘끝나는’ 데 걸리는 길
명도소송으로 다투면 분쟁이 마무리되기까지 평균 약 6개월~1년, 변호사 선임료만 약 300~500만원이 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승소 판결을 받은 뒤에야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분쟁이 ‘시작되기 전에’ 끝내 두는 길
계약하던 평온한 그날, 화해조서를 미리 완성해 둡니다. 제소전화해를 해 두면 약속이 어긋나도 별도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집행되는 조서’를 설계할 수 있을까요?
제소전화해 한 분야
제소전화해
강제집행 경험
조서의 문구는 ‘성립’만으로 끝이 아닙니다. 정작 분쟁이 생겼을 때 집행이 되는 문구여야 진짜 힘을 발휘합니다. 명도소송 800건, 강제집행 240건+의 현장 경험은 제소전화해 조서를 ‘집행 가능한 문장’으로 설계하는 토대가 됩니다.
제소전화해가 주는 다섯 가지 안전
즉시 강제집행
화해조서가 곧 집행권원이 되어, 분쟁 시 별도 소송 없이 바로 집행을 신청합니다.
분쟁의 사전 예방
다툼이 생기기 전에 약속을 못 박아 둡니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유비무환입니다.
시간·비용 절약
긴 소송 절차를 건너뛰어, 같은 분쟁을 훨씬 적은 시간과 비용으로 정리합니다.
의무이행 압박
약속이 문서로 남아 있으면, 양쪽 모두 자발적으로 지키려는 이행률이 높아집니다.
한 걸음 앞선 안전망
분쟁이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한 걸음 앞을 내다보고 미리 깔아 두는 안전망입니다.
당신의 계약은 신규인가요, 갱신인가요? 혹시 보증금이 걱정되시나요?
계약 형태와 점유 상황, 임차인의 동의 여부에 따라 들어가야 할 화해조항과 비용이 달라집니다. 내 사안에 맞는 답은 짧은 통화 한 번이면 정리됩니다.
전화로 상황 말씀하기 02-591-2334제소전화해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장 안정적인 표준은 임대인·임차인이 모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의뢰인은 화해기일에 직접 출석할 필요가 없고,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전 과정을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신청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다섯 단계
전화 상담
약 10~20분간 사안의 개요를 듣고 필요한 서류와 임대차 정보를 안내합니다. 간단한 사안은 통화만으로 견적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메일로 자료 전달
임대차계약서·등기부등본 등을 검토해 화해조서 구조를 설계하고, 정확한 견적을 보내드립니다.
비용 입금
입금이 확인되면 수임이 확정됩니다. 계좌는 상담 시 개별 안내드립니다.
법원 접수 (변호사 대행)
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법원에 접수합니다.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조항을 미리 걸러, 보정 없이 한 번에 성립되도록 설계합니다.
법원 절차 진행
화해기일에 변호사가 출석해 화해를 성립시키고, 화해조서 송달로 마무리됩니다.
한쪽에만 유리한 조서는, 결국 누구도 지키지 못합니다
제소전화해는 임대인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성립되지 않으며, 임차인이 모르는 내용은 조서에 담길 수 없습니다. 임대인·임차인이 서로 약속을 법대로 지키자는 취지이고, 법이 인정하는 조서만이 양쪽의 약속을 끝까지 지켜냅니다.
강행법규 위반 조항은 처음부터 차단
권리금 포기·계약갱신요구권 포기처럼 법이 막아 둔 조항은 넣지 않습니다. 무리하게 넣으면 법원이 보정명령을 내리거나 성립을 거부합니다.
동시이행으로 균형 설계
임대인은 분쟁 시 즉시 집행의 안정을,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계약 유지의 안전을 얻습니다.
처음부터 적법하게, 보정 최소화
15년·3,600건+의 실무로 법원 기준에 맞춰 작성해, 보정 절차를 줄이고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립시킵니다.
필요 서류와 추천 대상
필요 서류
- 제소전 화해 신청서 (핵심은 화해조항 설계)
- 임대차계약서(사본)·등기부등본·일반건축물대장·토지대장
- 위임장 2부(신청인·피신청인, 인감 필수)·관할 합의서
- 도면(목적물이 1층의 일부일 때만 필수)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신규 임대차 계약을 앞둔 임대인 — 계약 시점이 임차인 협조를 얻기 가장 좋은 타이밍입니다.
- 갱신 시점의 임대인·임차인 — 차임·관리비·해지사유를 다시 정리할 때.
- 보증금 반환이 걱정인 임차인 — 명도와 보증금 반환을 동시이행 관계로 명확히 합니다.
- 차임 인상·원상회복·권리금 등 분쟁이 우려되는 양측.
제소전화해, 이런 점이 궁금하셨죠?
Q.제소전화해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정해진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의 합의로 정합니다. 실무에서는 임대인·임차인이 함께 부담하며 양측이 각자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식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구체적인 분담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전화상담 시 정확히 안내드립니다.
Q.화해기일에 직접 법원에 가야 하나요?
쌍방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의뢰인은 출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청서 작성부터 화해조서 송달까지 변호사가 대행합니다.
Q.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제도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제소전화해는 성립되지 않고, 강행법규에 어긋나는 일방적 조항은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양쪽을 함께 지키는 균형 잡힌 조서가 원칙입니다.
정확한 견적, 전화 한 통이면 충분합니다
계약 조건·점유 상황·임차인 동의 여부·목적물 형태에 따라 화해조항 설계와 비용이 달라집니다. 전화로 상황만 말씀해 주시면, 사안에 맞는 정확한 견적을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무료 전화상담 02-591-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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